이 부분은 볼 수록 어렵네요ㅠㅠ
머리 속이 엉켜서 제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질문드리자면,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경우
법인일 경우엔 정관이 등기가 되어있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35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비법인사단의 경우엔 60조를 적용할 수 없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만 보호를 받으니
이 경우에도 역시 35조는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경우에는 35조는
아예 검토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놓은 필기에는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에는
'대표권 남용, 표현대리 문제'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잘못 필기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이 헷갈리네요.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을 넘는 행위를 했다면
대표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대표권 내의 대표권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권 범위를 넘는 것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요
또한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에는 126조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고 35조만 적용하는데
정관에 의한 경우에는 왜 표현대리가 문제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히나 민법은 하나를 모르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마인드하게 만드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