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이나 한인회 SK주정부 비영리법인 등록인가(증) 공지
안녕하십니까 ?
리자이나 한인회 외무섭외부장 윤재규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10.16일) 오후 퇴근 후에 SK주정부 법무부 법인청으로부터 2009.10.15 캐나다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반가운 그리고 기다리던 공문서한을 받았습니다.
우리 리자이나 한인회가 위에 있는 법무부 법인증명서와 이글의 맨 아래에 있는 세무국 사업자번호 요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9.22일 부로 SK주정부로부터 공식 법인(명칭) 등록을 인가받는 증명서를 교부받음으로써 그간의 회원 상조회에서 명실 공히 비영리법인 및 자선단체로 (2009.7.15일부로 소급하여) 거듭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인회는 이제 SK 주정부에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이면서 동시에 연방관리 세무국에 자선기관(Charitable Corporations)으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간의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비영리단체는 그 회원이나 사회에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결성되고 그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여하한 이득(profits)도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선기관이 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자선 관련 혜택(advantages)들이 배가되면서 동시에 책임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약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비영리단체가 됨(등록하는 이유는)으로써 운영해야할 공식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고, 활동을 통해 이득을 획득할 명분을 갖추게 되고, 정부하사금과 기금조성을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되며, 빙고 또는 로타리 복권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봉사를 수행함으로써 그 회원들의 개별적인 책임사항의 제한(면책) 등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선기관이 됨으로써 비영리단체에서 불가한 세금공제용 영수증을 발행가능하고, 활동을 통한 소득세가 면제되며, 타 기관 및 재단으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신용이 향상되는 이득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득이 배가되는 만큼 관련 규정과 지침을 지켜야하는 책임도 커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리는 이득 혜택만큼 책임 절차를 잘 지켜서 우리 한인회의 상조회에 머무르지 않고 한 차원 높은 공익과 자선의 수준에 맞는 캐나다 리자이나 한인회의 면모를 갖추고 유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리자이나 한인회 SK주정부 비영리법인 등록인가(증) 공지에 즈음하여 현장실무자로서 그동안 우리 리자이나 한인회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기획하고 일사분란하게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그 위상을 한층 격상시킨 변재걸 2009 한인회장님의 탁월하신 리더쉽에 경의를 표합니다.
향후 한인회는 각종 행사와 한인회 운영을 통하여 (빈민구제, 교육 및 종교진흥, 기타 사회공익 목적의 4개 분야 중 일부 또는 전체의) 자선활동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리자이나 한인회는 비영리기관자선단체로 갓 태어남으로써 아직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와 같이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들이 운영임원들의 실무운영 절차는 물론 구성원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해야 하는 활동사항에 관련된 일반 상식에 이르기 까지 관련된 개념과 절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기존의 운영회칙에 명시된 상조회 성격의 한인회 설립목적에서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목표 등을 명실 공히 선진 캐나다인의 공익을 추구하는 자선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의명분과 알뜰경제살림을 동시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만 가지고는 실현불가능하며, 반드시 캐나다 세무국에서 인가하는 자선기관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항은 현재 그 기본 및 절차적으로 갖추어진 사항이지만 발전, 세부 확인 및 충족시켜야 하는 실무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 업무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운영 연간예산의 최소필수소비, 기부영수증 발행 및 기타 연간 보고서 작성 등 관련된 몇 가지 절차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중요한 운영유지 절차들은 필자가 그간 실재 해왔던 비영리단체 등록관련 기본개념과 신청 문서 및 관련 회신문서등과 함께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자료를 미숙한 영어능력이지만 번역하여 가능한 상세하게 설명하여 인터넷홈페이지에 차근차근 게재하겠습니다.
특히 총무와 재무께서는 한인회 홈페이지 문서열람실에 기부 및 찬조금 소득세 공제용 영수증 기본모형을 게재하겠으니 다운 받아서 검토하여 인쇄 및 영수증 발급 준비를 조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총무와 재무께서는 한인회 회칙의 운영임원 절차(제 19조 운영임원의 권한과 임무)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비영리법인 운영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명심하시기를 강조하여 알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및 운영임원님께서는 또한 향후 한인회 운영에 관심이 있거나 감독하시기를 자원하시는 분은 게재되는 관련 자료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인회 운영 재정규모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견하면 많은 분들이 흥미와 매력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념과 절차를 알므로써 자원봉사적인 참여는 물론 간섭 그리고 나아가 감사(AUDIT)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재되는 자료들은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영문원문과 번역문을 동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도나 부적절한 번역 및 표현에 관련된 사항은 기탄없는 지적과 조언을 당연히 흔쾌히 받아들이며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활동이 바로 참여하는 행복한 사회생활(커뮤니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현직 그리고 미래의 운영임원은 물론 전 한인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참여하는 생활이 바로 자선대의명분과 알뜰경제살림을 달성하는 것이며, 일등선진국거주민 재 캐나다 한인으로서의 긍지일 것입니다.
끝으로, 본 기사를 공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임하여 임무를 완수한 담당임원으로써 이러한 자선업무를 기획하여 추진토록 실무기회를 마련하여주시고 이를 성공토록 끝까지 격려하고 함께 고민하여 주신 변재걸 한인회장님과, 또한 영문문서 자문을 흔쾌히 담당하여 주신 Mr. Peter Lavally께 개인적으로 심심한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한, 법인등록 업무자료 수집에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리자이나 한인회의 성장발전의 주역이시고 동시에 역사현장의 증인이신 이태식 장로님을 비롯한 한인회 원로 여러분과 또한 캐나다주정부 법무부 법인청 및 세무국 자선기관업무담당관님들께 감사드리며 그간 짧지 않은 기간의 노력의 성취를 달성한 기쁨에 한인회원 여러분과 함께 자축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자이나한인회 외무섭외부장 윤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