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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곡 정제두 선생의 문집 하곡집에 관한 해제는 현재로는 윤남한 선생님의 해제가 가장 잘 지어졌습니다.
간단한 해제는 한국고전번역원 해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霞谷集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제공)
제목 霞谷先生文集
간종 寫本
간행년 哲宗年間筆寫
권책 22권 22책
행자 10행 24자
규격 23.4×17.2(㎝)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도서번호 古3648-文70-22
총간집수 한국문집총간 160
저자
성명 정제두(鄭齊斗) 1649년(인조 27) ~ 1736년(영조 12)
자 士仰
호 霞谷
본관 迎日
시호 文康
특기사항 朴世采의 門人. 崔錫鼎, 崔奎瑞 등과 교유. 陽明學者로서 江華學派의 시조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인조 27 1649 기축 順治 6 1 6월 27일, 서울 盤石坊에서 태어나다.
효종 4 1653 계사 順治 10 5 부친상을 당하다. 安山 楸谷에 장사 지내다.
효종 9 1658 무술 順治 15 10 敎官 李商翼에게 글을 배우다.
현종 5 1664 갑진 康熙 3 16 봄, 冠禮를 행하다. ○ 11월, 祖父인 鄭維城이 卒하다.
현종 6 1665 을사 康熙 4 17 겨울, 崔鳴吉의 外從孫女이자 尹鴻擧의 딸 坡平尹氏와 혼인하다.
현종 9 1668 무신 康熙 7 20 겨울, 別試 初試에 聲氣策으로 합격하다.
현종 12 1671 신해 康熙 10 23 2월, 아들 鄭厚一이 태어나다. ○ 11월, 부인 尹氏의 상을 당하다.
현종 13 1672 임자 康熙 11 24 別試에 합격하였으나 殿試에 낙방하다. 이때까지 외삼촌 李星齡에게 科文을 익혔으나 동생 鄭齊泰가 급제하자 科業을 그만두고 南溪 朴世采의 문하에 다니며 經學에 몰두하다. 經史와 百家의 서적을 두루 섭렵하여 陰陽星曆의 數와 兵農醫藥, 堪輿卜筮, 稗官小說 등 典故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달하다.
현종 15 1674 갑인 康熙 13 26 徐漢柱의 딸 南陽徐氏와 혼인하다.
숙종 3 1677 정사 康熙 16 29 關東 江陵府를 유람하다.
숙종 6 1680 경신 康熙 19 32 여름, 金壽恒의 천거를 받아 司圃署 別提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숙종 8 1682 임술 康熙 21 34 12월, 宗簿寺 主簿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擬上朴南溪書〉를 짓고 陽明學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숙종 10 1684 갑자 康熙 23 36 3월, 공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체직되다.
숙종 12 1686 병인 康熙 25 38 아들 鄭厚一이 李端相의 딸과 혼인하다.
숙종 14 1688 무진 康熙 27 40 겨울, 모친을 모시고 동생 鄭齊泰의 임소인 長城으로 가다. ○ 12월, 平澤 縣監에 제수되다.
숙종 15 1689 기사 康熙 28 41 李珥, 成渾이 文廟에서 축출되자 벼슬을 그만두고 떠나 安山 楸谷에 집을 짓고 살다.
숙종 20 1694 갑술 康熙 33 46 1월, 모친상을 당하다. ○ 동생이 關西로 유배되다.
숙종 21 1695 을해 康熙 34 47 南溪 朴世采 선생을 곡하다.
숙종 22 1696 병자 康熙 35 48 6월, 書筵官에 뽑혔으나 申銋의 소척을 받자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24 1698 무인 康熙 37 50 동생인 廣州 府尹 鄭齊泰를 哭하다. ○ 京畿 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다. ○ 11월, 세자익위사 익찬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26 1700 경진 康熙 39 52 1월, 부인 徐氏의 상을 당하다. ○ 朔寧 郡守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 10월, 驪州로 가다.
숙종 28 1702 임오 康熙 41 54 12월, 사도시 주부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다.
숙종 29 1703 계미 康熙 42 55 1월, 조부인 忠貞公의 延諡禮를 행하다.
숙종 31 1705 을유 康熙 44 57 2월, 종부시 주부에 제수되다.
숙종 32 1706 병술 康熙 45 58 尹趾完의 천거로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숙종 33 1707 정해 康熙 46 59 사복시 정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숙종 34 1708 무자 康熙 47 60 知友인 芝浦 朴鐔을 哭하다. ○ 장령, 집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35 1709 기축 康熙 48 61 7월, 徐宗泰의 천거로 세자익위사 익위에 제수되다. ○ 8월, 江華 霞谷으로 들어가 은둔하다. ○ 10월, 호조 참의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36 1710 경인 康熙 49 62 9월, 江原 監司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체직되다.
숙종 37 1711 신묘 康熙 50 63 7월, 淮陽 府使에 제수되어 부임하다. ○ 9월, 金剛山을 유람하다. ○ 10월, 집으로 돌아오다. ○ 「心經集義」를 편차하다.
숙종 40 1714 갑오 康熙 53 66 明道先生의 要語를 뽑고 問目으로 나누어 「程門遺訓」 3편을 편찬하고 定性書의 註解를 짓다.
숙종 42 1716 병신 康熙 55 68 明谷 崔錫鼎을 哭하다.
숙종 43 1717 정유 康熙 56 69 3월, 상이 溫陽에 행차하니 蠶室 江郊에 나가 迎送하다.
숙종 44 1718 무술 康熙 57 70 2월, 端懿嬪이 졸하자 服制에 대해 헌의하다.
숙종 45 1719 기해 康熙 58 71 2월, 嘉善大夫로 오르다. ○ 8월,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다. ○ 11월, 漢城 左尹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숙종 46 1720 경자 康熙 59 72 入京하여 肅宗이 승하하자 群臣燕居服에 대해 獻議하다. ○ 〈中庸說〉을 짓다.
경종 1 1721 신축 康熙 60 73 「經學集要」를 찬술하다.
경종 2 1722 임인 康熙 61 74 3월, 대사헌에 제수되다. ○ 7월, 세제시강원 찬선에 제수되다. ○ 9월, 이조 참판에 제수되다.
경종 4 1724 갑진 雍正 2 76 明陵誌文의 일로 收議하였으나 대답하지 않다. ○ 6월, 史官을 보내 召命이 내렸으나 상소하여 사양하다. ○ 7월, 성균관 祭酒에 제수되다. ○ 8월, 景宗이 승하하자 奔哭하고 服制와 儀節에 대해 헌의하다. ○ 9월, 英祖 즉위 후 계속 召命을 내렸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다.
영조 2 1726 병오 雍正 4 78 世子의 賓師로서 陸ㆍ王의 陽明學을 한다는 이유로 지평 李廷樸의 비난을 받다.
영조 3 1727 정미 雍正 5 79 7월, 이조 참판에 제수되다. ○ 8월, 세자시강원 찬선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고사하다. ○ 10월, 대사헌에 제수되자 상소하여 고사하다. ○ 「經學集義」와 「經學集錄」을 修正하다.
영조 4 1728 무신 雍正 6 80 1월, 資憲大夫에 오르다. ○ 우참찬에 제수되다. ○ 戊申亂이 발생하자 上京하여 入對하다. 이후 몇 차례 세자의 書筵에 참석하다. ○ 9월, 安山으로 성묘하러 가다. ○ 孝章世子가 죽자 입궐하여 喪禮에 대해 헌의하다. ○ 11월, 대사헌에 제수되다.
영조 5 1729 기유 雍正 7 81 貨幣의 편부에 대해 헌의하다.
영조 6 1730 경술 雍正 8 82 緣坐律에 관해 아뢰다. ○ 逆變이 일어나자 상소하여 위문하다. ○ 「集經書」가 완성되다. ○ 曆法에 관한 〈天元說〉을 짓다. ○ 이후 上이 해마다 계속해서 藥物과 食物을 하사하고 存問하다.
영조 7 1731 신해 雍正 9 83 長陵의 遷葬에 대해 헌의하다.
영조 10 1734 갑인 雍正 12 86 知友인 艮齋 崔奎瑞를 곡하다. ○ 3월, 지중추부사에 제수되다. ○ 우찬성이 되다.
영조 11 1735 을묘 雍正 13 87 元子輔養官에 제수되어 元子相見禮를 행하다.
영조 12 1736 병진 乾隆 1 88 1월, 世子의 冊禮를 마치고 貳師를 더하여 崇祿으로 자급이 오르다. ○ 상소하여 겸직 등을 모두 解免 해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다. ○ 8월 11일, 正寢에서 졸하다. ○ 상이 祭需를 하사하고 예관을 보내 賜祭하다. ○ 江華 先塋에 장사 지내다.
영조 18 1742 임술 乾隆 7 - ‘文康’으로 시호를 내리다.
기사전거 : 年譜, 行狀(沈錥 撰), 朝鮮王朝實錄에 의함
편찬 및 간행
저자는 생전부터 陽明學을 한다는 이유로 배척을 받아왔기 때문에 朱子學에 경도되어 있던 조선 후기에는 저자의 저술이 발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저자의 저술도 未定稿의 筆寫本으로 오랫동안 집안에 전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門人과 後孫들이 정리와 편집을 반복하는 가운데 많은 부분이 散失된 채 현재까지 필사본으로만 전해지게 되었다. 본집의 규모에 관해 李能和의 〈朝鮮儒界之陽明學派〉에서는 霞谷集 40책, 鄭寅普의 〈霞谷全書解題〉에서는 20책, 朝鮮史編修會의 〈地方史料借入目錄〉에서는 32책 등 여러 종류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존하는 저자의 문집은 규장각의 11책본(古3428-326)과 8책본(奎15738), 국립중앙도서관의 返還文化財인 22책본(古3648-문70-22),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의 11책본(D3B-1115) 등이다. 규장각장본의 11책본은 저자의 7세손 鄭啓燮 筆寫本이고, 성균관대학교장본은 내용이 같은 同種의 傳寫本이다. 22책본은 저자의 5대손 鄭文升이 편집한 필사본이며, 8책본은 書, 疏 등 일부만 실려 있는 가장 소략한 필사본이다.
저자의 유문을 처음 정리하려고 시도한 이는 아들인 富平公 鄭厚一과 사위 李徵成, 門人인 沈錥, 李震炳, 尹淳 등이었다. 沈錥이 지은 行狀에서는, 저자가 평소 저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후세에 글을 남길 뜻이 없어 젊은 시절 지은 글들도 상자 속에 방치한 채 정리하지 않았으며 자제들이 점검하지도 못하게 하였으므로 저자의 사후 遺稿를 정돈하고자 하였으나 막연하여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즉 저자가 생전에 원고를 정리해 成書해두었거나 自編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程門遺訓, 註解定性書, 經說 약간 등 經學에 관한 몇 편의 著作 외에는 말 그대로 亂稿의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또 1741년경 門人들 간에 문집의 일로 왕복한 편지를 살펴보면, 亂稿의 정리는 沈錥과 李震炳이 맡고 年譜와 遺事의 작성 등 행적의 정리는 鄭厚一이 대략 草를 잡았다는 것, 원고의 상태가 워낙 亂草여서 取捨를 정할 수가 없다는 탄식과 〈大學說〉이나 〈中庸說〉 같은 독립된 논설의 교정부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門人等以先生文集事往復書牘) 그러나 尹淳과 鄭厚一이 1741년 죽고 이어서 沈錥 등 문인들이 세상을 잇따라 떠나면서 1차 정리는 문집의 草本조차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이 가운데 草稿의 태반이 散失되었다.
이후 두 번째로 본집의 정리를 시도한 것은 저자의 曾孫인 鄭述仁과 孫婿인 申大羽 등이었다. 宛丘 申大羽(1735~1809)는 鄭述仁의 부탁으로 1802년경 저자의 墓表를 짓고, 문집의 정리에도 착수하였으며 이 작업에 아들인 石泉 申綽(1760~1828)도 참가한 듯하다. 〈經儀目錄跋〉이나 〈文康先生文草散集跋〉에서 申父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전자는 1763년(영조 39)에 申大羽가 쓴 것이고, 후자는 1822년에 申綽이 쓴 것이다. 즉, 신대우는 저자의 단편적인 저작들을 모아 편집하여 目錄을 만들었고, 신작은 1802년 霞谷年譜를 완성하고(申綽年譜, 石泉遺集) 1822년에 散集跋文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申綽의 발문에는, 자신이 상자 속의 초고를 조사해 일체의 산절이나 교감없이 모두 그대로 繕寫하는 정도에 그쳤으므로 문집이 아닌 文草散集이라고 이름한 것이라고 하였을 뿐 부친인 申大羽의 편집본에 대한 언급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는 “宛丘 申公이 다시 정리하여 35권의 目錄을 만들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經說과 序, 疏 약간일 뿐이니, 당시 成書하였는지의 여부도 상고할 수 없다.”(霞谷集目錄跋, 鄭文升 撰)는 기록이나 “선조부(鄭述仁)가 申公(申大羽)에게 위촉하여 남아 있는 草稿를 거두어서 몇 책으로 엮었는데… 申公이 일을 마치기 전에 화재를 당하여 여러 기록이 아울러 산실되었다. 이에 탈고한 것이나 탈고되지 않은 초고를 모두 집안에 간직한 지 40~50년이 되었다.”(霞谷集序, 鄭箕錫 撰)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곧, 신대우가 저자의 초고를 약 35권의 분량으로 정리하였는데 화재로 인해 작업 내용이 대부분 소실되고 일부 기록과 목록만 남아 있었으므로 아들인 신작은 다시 초고를 대상으로 작업할 수박에 없었으니, 申大羽가 편집한 본 일부, 申綽이 수습한 본, 탈고되지 못하고 여전히 亂稿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원고 등이 섞여서 그대로 家藏되어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두 개의 필사본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1856년경 저자의 5대손 鄭文升(1788~1875)이 편집한 22책본이다. 이는 文稿가 간직된 지 120년 만이고 申公의 편집 이후 40~50년 만이라는 데서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미 상당한 양의 유고가 없어진 후였다. 정문승 스스로 “글의 계통을 찾을 길이 없고 질정할 곳도 없으며, 年條도 초년과 말년의 것이 서로 섞여 있고 문자도 缺文과 誤字가 많으니, 감히 이것을 成書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데서 본집의 편차가 간행을 위한 편집이라기 보다는 더이상의 散佚을 막기 위한 수습정리 수준에서 그쳤음을 알 수 있다. 정문승의 아들인 鄭箕錫(1813~1889) 또한 〈霞谷集序〉에서 “선친이 沈公(沈錥)과 申公(申大羽)이 기록한 것과 家藏된 영세한 雜草를 서로 비교해가며 교정하고 편차하였으나 기존의 목록에 비하면 열에 한둘도 안 된다.…원래의 초고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고 謄本은 태반이 누락되어 단락을 찾을 길이 없으니 망녕되이 刪定하고 校勘하여 함부로 간행할 수 없고 다만 한 부 淨寫하여 家藏해 둘 뿐이다.”(霞谷集序, 鄭箕錫 撰, 府君遺稿)라고 하여 본집의 한계와 성격을 밝히고 있다. 鄭文升은 沈錥, 申大羽가 정리했다가 산일되고 남은 기록과 원래 본가에 간직되어 있던 亂草 등을 모두 모아서 편차하였으므로 그래도 본 편집본이 저자의 문집 중 가장 완비된 善本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이 1929년경 日本으로 건너가 宮內廳圖書가 되었다가 1960년대 返還文化財로 돌려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所藏되어 있는 22책본이다. 전체적으로 필사본의 상태는 깨끗한 편이며 본문 중 글자가 빠진 부분은 缺字數만큼 □□로 표시하였고, 誤字는 頭註로 표시되어 있다.《정문승편집본》
이후 1935년에 저자의 7세손 鄭啓燮이 申綽의 정리본을 저본으로 하여 다시 저자의 유고를 11책으로 정리하였다. 정계섭은 일제 시기에 총독부에서 일하면서 조선 고전적의 정리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본가의 문집 정리에도 역시 많은 관심을 쏟았던 듯하다. 鄭啓燮의 跋文에 의하면, 그는 1930년부터 저자의 文草를 수집하여 謄寫에 착수하였는데, 그 또한 刪定이나 교감보다는 유고의 보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 자도 마음대로 정하거나 빼버리지 않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찌를 붙여두는 형식으로 원본을 모두 등사하여 모두 11책 2천여 장을 필사하였다. 이것을 日人 高橋亨이 빌려서 다시 謄寫해 京城大學에 보관한 것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11책본이다.《정계섭필사본》
鄭啓燮이 申綽의 정리본을 底本으로 등사하였다는 것은 11책본에 申綽이 지은 〈文康先生文草散集跋〉이 실려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기타 箚錄, 兵學, 理氣, 醫學, 地理, 萬物一體 등의 글 수십 종목 14卷은 이미 散佚되어 상고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 중 상당한 부분은 현재 22책본에 실려 있으니 이는 정계섭이 22책본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즉 申大羽가 작성한 목록 등을 통해 遺稿의 규모는 대강 알았지만 당시는 이미 鄭文升의 편집본이 일본으로 건너간 뒤이고 또 필사본이었으므로 다른 본도 없었던 까닭에 이 22책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따라서 22책본보다 80년이나 뒤에 정리된 11책본은 草稿의 유실 등으로 당연히 내용이 보다 소략할 수 밖에 없다.
본 11책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冊1은 疏이고, 冊2~3은 書이다. 22책본과 비교해 보면 수록순서나 내용, 缺字, 逸失된 부분까지 똑같아서 같은 본을 저본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1책본은 편지를 보낸 대상의 目錄이 책머리에 실려 있고 書1~7까지 구분되어 있어서 후반부의 편지 수록순서가 22책본과 약간 다르다. 冊4는 存言이고, 冊5는 集錄이다. 집록의 내용은 22책의 經學集錄과 달리 存言과 중복되는 내용도 상당수 있으며 일부는 經書箚錄, 大學說, 中庸說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교감이 세밀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冊6은 大學說이고, 冊7은 中庸說, 冊8은 孟子解와 論語解이다. 冊9는 經儀와 經學集錄, 經說로 제목이 달려 있는 詩箚錄, 書箚錄, 春秋箚錄이고, 拾遺로는 저자의 詩文과 雜著가 실려 있다. 이 중 經儀에는 앞서 말한 대로 申大羽의 目錄跋이 붙어 있다. 冊10은 부록으로 저자의 年譜와 筵奏, 獻議 등이 실려 있다. 冊11은 璇元經學通巧 등 天文, 地理에 관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22책본과 비교해 보면 祭文, 墓道文, 河洛易象, 箚錄, 經學集義 등과 저자에 대한 부록문자 일부가 빠져 있는 반면 筵奏가 추가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鄭文升이 편차한 22책본으로 返還文化財인 국립중앙도서관장본(古3648-文70-22)이다. 다만 영인저본 중 권21이 缺本이므로 目錄에 따라 11책본인 규장각장본(古3428-326)으로 보충하였다. 또 권4의 제18~19판과 권12의 제3~18판은 錯簡되었으므로 내용에 따라 바로잡았으며 권21의 〈月行圖〉와 〈機衡經天度道各行分排之圖〉는 글씨가 작아 축소영인하지 않고 1면에 1판씩 세로로 편집하였다.
기사전거 : 行狀(沈錥 撰), 墓表(申大羽 撰), 門人等以先生文集事往復書牘, 霞谷集目錄跋(鄭文升 撰), 霞谷集序(鄭箕錫 撰, 府君遺稿), 先祖霞谷先生文集稿跋(鄭啓燮 撰), 文康先生文草散集跋(申綽 撰), 국역하곡집해제(李相殷, 尹南漢 撰, 국역하곡집, 민족문화추진회간), 霞谷學의 文獻的硏究(尹南漢 撰, 朝鮮時代의 陽明學硏究, 集文堂) 등에 의함
구성과 내용
본집은 22권 22책의 필사본으로 크게 正集, 附集, 內集, 外集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는 22권의 전체 目錄과 鄭文升이 1856년경 본집을 편차할 때 지은 目錄跋이 실려 있다. 권1~9가 正集이고, 권10~11이 附集이며, 권12~19는 內集이고, 권20~22가 外集인데 목록에서만 구분되어 있고, 본문 내에서는 卷首題 등이 없어 표시되어 있지 않다.
正集은 書, 疏, 雜著와 詩文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문집의 原集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附集 또한 저자의 年譜와 行狀, 祭文, 遺事 등 부록문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 부분은 문집의 일반적인 편찬 체제에 맞춰 구성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內外集은 저자의 사상과 학문을 엿볼 수 있는 정수를 별도로 뽑아놓은 부분인데, 內集은 四書說解와 集錄 등 저자의 학문적 성과를 담은 것이고, 外集은 주로 말년의 작품인 河洛易象, 箚錄 등 저자의 經世觀을 담은 것으로 내용상 구분이 지어진다. 또한 내집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류된 經說을 실은 반면, 외집은 天文, 地理에 관한 단편적인 글이나 저자의 斷想을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놓은 형식을 띠고 있다.
正集을 먼저 살펴보면, 권1~3은 書 270여 편이다. 서간문 부분은 卷次와는 별도로 다시 1~6으로 재분류하였는데 편집시 대상과 분량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분한 듯하다. 편지를 보낸 대상은 약 50여 명으로 宋時烈(5)과 스승인 尹拯(10), 朴世采(13)에게 보낸 편지가 書1에 수록되어 있고, 다음 書2~書4는 閔以升(21), 崔錫鼎(30), 朴鐔(4), 李世弼(7), 李喜朝(9), 鄭纘輝(5) 등 동료들과 주고받은 글이며, 書5~書6은 沈錥, 尹淳, 李震炳, 閔允昌 등 門人 및 宗人과 院儒, 아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구분은 시기적으로도 비슷하여 書1의 송시열과 박세채, 閔鎭遠에 대한 편지는 주로 저자가 서울에서 거주하던 청년기의 것이고, 書2~5는 장년기 安山에 거주하던 시기의 저작으로 동료, 문인들과 저자가 본격적으로 연구하던 陽明學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는 내용이 많으며, 書6은 노년기 江華 은거시기에 지은 것으로 宗人, 친지들과 家事, 安否, 禮說에 대해 논한 내용이다. 특히 尹拯, 朴世采, 崔錫鼎, 閔以升, 朴鐔과의 편지에서는 王學(陽明學)에 대한 論辨이 많이 실려 있는데 王學도 性理를 구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程朱學에서 벗어난 異端이 아니라는 저자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권4~5는 疏와 獻議가 각기 저작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상소는 대부분 辭職疏로서 1696년(숙종 22) 書筵官을 사직하는 상소로부터 1736년(영조 12) 崇祿大夫의 자급을 사양하는 상소까지 모두 120여 편이 실려 있다. 간간이 書啓와 回啓, 回對가 섞여 있으며, 왕의 批答과 回諭, 別諭 등도 함께 날짜별로 실려 있고, 傳諭한 史官이나 비답을 작성한 注書의 이름까지 小註로 자세히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소 부분은 비교적 일찍부터 정리되어 다른 문체에 비해 散佚된 부분이 적은 듯하다. 그러나 〈辭書筵官再疏〉처럼 제목만 남아 있고 내용 전체가 빠진 疏도 6편 정도 있으며 다른 상소들도 본문 중에 글자가 빠진 곳이 많아 제대로 교정을 보지 못한 면도 보인다. 헌의는 1718년 端懿嬪喪의 服制에 관한 의논부터 1733년 〈視學時所講冊子…〉까지 모두 31편이고, 이 중 〈辭對明陵誌文事議〉와 〈進講冊子議對〉는 본문이 逸失된 채 제목만 있는데 대강의 내용은 연보에서 알 수 있다. 獻議의 내용은 대부분 服制나 儀節, 喪禮 등 禮에 관한 것이다. 저자가 노년에 英祖로부터 儒賢으로 후한 대우를 받았기에 上疏와 獻議 모두 英祖 연간의 것이 많다.
권6은 祭文, 傳記類의 글이다. 제문은 모두 20편이다. 肅宗 연간에 지은 것이 많으며 대상은 朴世采, 閔以升, 崔奎瑞 등 師友와 伯從姪, 姑夫, 內從弟, 宗人 등 친척으로 대부분 편지를 주고받은 대상과 중복되고 있어 저자의 교유 관계를 말해준다. 이는 묘도문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자의 7대조인 鄭仁昌, 6대조인 鄭光胤, 5대조인 鄭雲, 증조 鄭謹, 증조모 昌寧黃氏, 조부 鄭維城, 부친 鄭尙徵, 종형 鄭齊賢 등 대부분 一家의 묘표, 묘지, 행장이다.
권7은 拾遺와 雜著이다. 습유는 詩(25), 挽詞(54), 序(5), 記(1), 說(1), 跋(1) 등 일반적인 詩文인데 편수가 매우 적고 또 저작 시기도 젊은 시절의 것이 대부분이어서 散逸되고 남은 것을 수습했다는 의미로 문체 밑에 습유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詩의 경우 일가 친척들과 酬唱하거나 送別한 시가 대부분이어서 대상도 한정적이지만 내용도 道學的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挽詞도 편지나 묘도문자의 대상과 거의 중복되어 姻戚, 少論系의 인물, 師友 등에 대한 것이며, 이 밖에 羅良佐, 趙相愚, 尹抗, 李翊周, 金有萬, 吳遂一, 肅宗의 만사가 있다. 또 〈石室書院會遊詩序〉와 李世弼, 柳尙運, 李聖益의 送序는 모두 20대에 지은 것이고, 〈府學行鄕飮酒禮序〉는 저자가 淮陽 府使로 부임할 때이니 63세경의 저작인데 缺字가 많아 내용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雜著는 모두 6편이다. 題名이 〈雜著〉인 글 두 편은 모두 性理와 天道에 대해 논한 글인데 결론 부분이 缺文으로 되어 있어 불완전한 글이다.
권8~9는 學辨과 存言이다. 〈學辨〉은 性理學의 골격을 諸書에서 추출하여 요약한 것이다. 저자가 양명학에 심취한 것을 알고 朴世采는 〈王陽明學辨〉을 짓고, 崔錫鼎도 〈辨學〉을 지어 책망하였는데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뚜렷한 주제나 체계가 없이 50여 조로 나뉘어 있다. 程朱學의 지리, 번잡함을 비판하고 陽明學의 수행법을 도입했지만 전적으로 陸王學을 제창했다기보다는 朱子學과의 접목을 통한 포용적 입장에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存言〉은 朝鮮의 유일한 陽明學書라고 불리는 저자의 대표적인 글로써 저자가 陽明學에 가장 심취해 있던 장년기에 저술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저자가 83세가 되던 1713년에 王學의 대표적인 폐단이 任情縱欲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기술이 있어 말년의 사상적 변화를 짐작케 해 준다. 上, 中, 下로 나뉘어 있으며 上은 〈乾龍四爻說〉, 〈一點性理說〉 등 주제를 가진 15편의 說로 이루어져 있고, 中과 下는 箚錄의 형식으로 제목없이 나열되어 있다.
권10~11은 附集으로 저자의 附錄文字를 모은 것이다. 年譜는 申綽이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들 鄭厚一이 수습한 것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수정과 윤색이 이루어진 듯하다. 그러나 본 연보는 霞谷의 陽明學 사상을 의식적으로 塗抹하고 朱子學的 측면을 강조했으며 특히 英祖朝에 儒賢으로 대우받았음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 밖에 行狀은 門人 沈錥이 지은 것으로 霞谷의 부록문자 중 가장 초기의 것이고, 墓表는 申大羽 撰으로 1802년경 작이다. 권11의 祭文, 門人語錄은 李匡臣, 李震炳, 李匡師 등이 찬한 것이며, 그 외에도 저자와 관련된 상소와 〈江華邑誌〉의 저자 관련 기록, 筵奏 기록이 附記되어 있다. 마지막의 〈門人等以先生文集事往復書牘〉은 초기 門人인 沈錥, 李震炳 등이 1741년경 저자의 문집을 수습, 정리하면서 주고받은 편지인데 발문 대신 실어 놓은 것이다.
內集은 권12~19이다. 주로 經學에 관한 독립적인 저술로서 가장 분량이 많으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되어 중복되거나 빠진 부분이 많아 편집과 교정이 완료된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12~15는 四書說로서 권12는 中庸說, 권13은 大學說, 권14는 論語說과 孟子說上, 권15는 孟子說下이다. 論語說은 四書 중 분량이 가장 적다. 「論語」의 章句와 註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이어서 짧게 서술하거나 다른 경문을 이용해 자신의 해석을 표현한 정도이다. 이에 반해 孟子說은 분량이 가장 많아 上, 下로 나뉘어 있는데 특히 浩然章의 해석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浩然章圖〉는 浩然章의 내용을 도식화하여 그 구조를 알아보기 쉽게 만든 것이며 〈浩然章解〉는 5단계로 나누고 解1은 다시 上, 中, 下로 나누었으며, 마지막 雜解에서는 朱子가 道와 義를 분리한 것이 잘못임을 변론하였다. 또 四端章解, 生之謂性章解 등 주로 孟子의 心性說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다.
권16은 「詩經」, 「書經」, 「春秋」의 三經과 기타 性理書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를 箚錄 拾遺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三經에 대한 단편적인 견해를 습록한 것이기 때문인 듯하다. 詩箚錄은 周南, 召南 등 13조목의 문제점과 의심처를 논변한 것이고, 書箚錄은 說命, 武成, 洪範篇을 分章하여 해설한 것인데, 특히 洪範 중 範十章과 皇極, 五行五事에 대해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春秋箚錄은 구체적인 기사 내용보다 「春秋」의 체제와 의미 그리고 左傳, 穀梁, 公羊 三傳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간략히 밝히고 「春秋」의 史的 가치와 서술 형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三經箚錄은 11책본에서는 經說이란 이름으로 편집되어 있다. 〈定性書解〉는 연보에서 보이듯 저자가 66세 때 저술한 것인데 〈存言〉에도 〈定性文〉이 보이듯이 저자는 定性書를 爲學의 지침으로 삼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詩誦〉은 첫부분만 「詩經」의 大雅 내용이지 제8항부터는 程子나 張子, 易, 大學, 中庸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다. 권말에 붙은 편집자의 小註에서는 이 편의 내용과 제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목이 誤字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제목이나 본문이 저자의 手筆임을 고려해 볼 때 출전보다는 내용상의 유사점, 즉 「詩經」이나 諸書의 인용문이 모두 天理와 人性의 상관관계를 논한 것이라는 데서 주제를 찾고 있다.
권17 經學集錄은 上, 中, 下 3편으로 되어 있고 하편은 다시 下之上, 中, 下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만년의 經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보에서는, “73세경 經學集要를 찬했으며 82세에 集經書가 완성되었으니, 단순히 경문을 모은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箋疏에 빠져 도리어 經文을 소홀히 함을 딱하게 여겨 경전의 요지를 엮어 책을 이루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經學集錄을 가리킨 것이다. 전체적으로 「易經」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그 외에 「中庸」, 「大學」, 「論語」 등을 인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程子나 朱子, 저자의 설을 註로 부기하였다. 上編은 統道와 性道, 中編은 言道, 下編은 言德을 주제로 하였다.
권18은 心經集義이다. 「心經」을 대상으로 「心經附註」의 지리번잡함을 지적하며 저자 나름대로 주석서를 지은 것인데 2권 1책 21장으로 새롭게 편성하여 독립된 別著와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저자가 陽明學을 통해 깨달은 心學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권19는 經儀 등이다. 經儀는 일상 생활에서 지켜야 할 의절로 經禮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본래 聖賢의 格言 중에서 편의대로 추출한 것이고 成冊하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凡例나 차례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원고를 申大羽가 정리한 것이다. 目錄에 申大羽의 跋이 있어 그가 정리한 본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또 마지막 追輯은 朴世采의 手筆이 있어 그의 질정을 거친 글로 보이는데 〈夙興夜寐箴〉, 〈敬齋箴〉으로 끝맺고 있다. 이 외에 〈唐虞紀年〉, 〈虞書紀年〉, 〈夫子紀年〉 등이 있는데 經書에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年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外集은 권20~22이다. 권20은 河洛易象이다. 河圖와 先後天圖說에 대해 다양한 圖解로 풀이한 것인데 先天太極圖의 경우는 目錄만 있고 실제 圖解는 逸失되었다.
권21의 璇元經學通攷 등은 缺卷이어서 11책본에서 보충한 부분이므로 필체가 확연히 다르다. 저자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曆法에 대한 해설로 年譜에서 말한 〈天元說〉이 이것이다. 天元故驗篇, 坤厚久成篇, 忠信道器篇, 說卦則象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朞三百說〉도 「書經」의 堯典에 나오는 구절을 저자의 천문학적 지식을 이용해 증명한 것이며, 이 외에 〈天地方位里度說〉, 〈七曜右行說〉, 〈潮汐說〉 등이 실려 있다.
권22는 箚錄이다. 저자의 經世論에 대한 총괄적 저술인데 一~五로 분류된 것도 있으나 주제가 겹치기도 하고 제목만 있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 등 기술 양식이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산재된 원고를 箚錄이란 이름으로 편집한 것인 듯하다. 一은 冗官의 퇴출과 人才의 등용에 대한 것이고, 二는 궁궐의 私人 罷黜과 재정, 회계의 투명성을 제안한 것인데, 軍籍을 불사르고 私債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과격한 주장도 있다. 三은 舊制를 혁파하고 新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四는 그에 따른 행정조직의 개편, 奴婢制度, 軍制, 賦稅 등 광범위한 주제를 제목만 나열하였다. 五는 貢物과 身分制度, 戶布, 貢賦가 다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 官爵, 科擧의 개혁, 새로운 官制 개편에 대한 저자의 구상이 실려 있다. 특히 저자는 官制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듯 보이는데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행정구역, 文武官의 按排와 그 적절한 녹봉 수준까지 언급하고 있다.
필자 : 金成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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