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관 시인이 본 53 시론 10, 38. 신미 언문학승에 대하여 추모하지 않는 불교계
신미 스님이 언문을 창제하는데 참여하였다고 하는 기록을 찾는데 세종 신록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불교계에서는 바르게 고찰해야 한다, 물론 세종이 신미 스님을 참여하려고 했다고 하여도 신미 승려의 존재를 불교계에서는 연구를 수행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연구가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반면에 조선왕조 시기에 승려들의 존재를 성찰한다면 국왕의 명령이 없이는 함께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만일에 신미 스님이 세종임금과의 토론에 의하여 언문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文字)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마는 전환(轉換)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일렀다. 세종 25년 12월 30일 경술 2번째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훈민정음을 창제하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엎디어 보옵건대, 언문(諺文)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오나,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사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엎디어 성재(聖裁)하시옵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大國)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中華)의 제도를 준행(遵行)하였는데, 이제 글을 같이하고 법도를 같이하는 때를 당하여 언문을 창작하신 것은 보고 듣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설혹 말하기를, ‘언문은 모두 옛 글자를 본뜬 것이고 새로 된 글자가 아니라.’ 하지만, 글자의 형상은 비록 옛날의 전문(篆文)을 모방하였을지라도 음을 쓰고 글자를 합하는 것은 모두 옛것에 반대되니 실로 의거할 데가 없사옵니다. 만일 중국에라도 흘러 들어가서 혹시라도 비난하여 말하는 자가 있사오면, 어찌 대국을 섬기고 중화를 사모하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사오리까.
1. 옛부터 구주(九州)033) 의 안에 풍토는 비록 다르오나 지방의 말에 따라 따로 문자를 만든 것이 없사옵고, 오직 몽고(蒙古)·서하(西夏)·여진(女眞)·일본(日本)과 서번(西蕃)의 종류가 각기 그 글자가 있으되, 이는 모두 이적(夷狄)의 일이므로 족히 말할 것이 없사옵니다. 옛글에 말하기를, ‘화하(華夏)를 써서 이적(夷狄)을 변화시킨다.’ 하였고, 화하가 이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역대로 중국에서 모두 우리 나라는 기자(箕子)의 남긴 풍속이 있다 하고, 문물과 예악을 중화에 견주어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과 같아지려는 것으로서, 이른바 소합향(蘇合香)을 버리고 당랑환(螗螂丸)을 취함이오니, 어찌 문명의 큰 흠절이 아니오리까.
1. 신라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는 비록 야비한 이언(俚言)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어조(語助)에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서리(胥吏)나 복예(僕隷)의 무리에 이르기까지라도 반드시 익히려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게 된 연후라야 이두를 쓰게 되옵는데,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는 때문에,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또한 학문을 흥기시키는 데에 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결승(結繩)034) 하는 세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한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것은 오히려 가할 것입니다. 그래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 방편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길고 오랜 계책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 ’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부서(簿書)035) 나 기회(期會)036) 등의 일에 방애(防礙)됨이 없사온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야비하고 상스러운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나뉘어질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 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 노사(苦心勞思)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오면 수십 년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이사(吏事)를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담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우리 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우문(右文) 의 교화가 점차로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문자 밖의 것이 아닐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야비하게 여겨 이문(吏文)으로써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문자와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상말을 쓴 것이겠습니까. 가령 언문이 전조(前朝)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변로지도(變魯至道)038) 하려는 뜻으로서 오히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자고 의논하는 자가 있을 것으로서 이는 환하게 알 수 있는 이치이옵니다. 옛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온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技藝)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 없사옵니다.
1. 만일에 말하기를, ‘형살(刑殺)에 대한 옥사(獄辭)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쓴다면, 문리(文理)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하오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옥송(獄訟) 사이에 원왕(冤枉)039) 한 것이 심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 나라로 말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해득하는 자가 친히 초사(招辭)를 읽고서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사오니, 이는 초사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러하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오리까. 이것은 형옥(刑獄)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이 옥리(獄吏)의 어떠하냐에 있고, 말과 문자의 같고 같지 않음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니,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신 등은 그 옳은 줄을 알 수 없사옵니다.
1. 무릇 사공(事功)을 세움에는 가깝고 빠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사온데, 국가가 근래에 조치하는 것이 모두 빨리 이루는 것을 힘쓰니, 두렵건대, 정치하는 체제가 아닌가 하옵니다. 만일에 언문은 할 수 없어서 만드는 것이라 한다면, 이것은 풍속을 변하여 바꾸는 큰 일이므로, 마땅히 재상으로부터 아래로는 백료(百僚)에 이르기까지 함께 의논하되, 나라 사람이 모두 옳다 하여도 오히려 선갑(先甲) 후경(後庚)하여 다시 세 번을 더 생각하고, 제왕(帝王)에 질정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중국에 상고하여 부끄러움이 없으며, 백세(百世)라도 성인(聖人)을 기다려 의혹됨이 없은 연후라야 이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인을 모아 각본(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公議)에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이번 청주 초수리(椒水里)에 거동하시는 데도 특히 연사가 흉년인 것을 염려하시어 호종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전일에 비교하오면 10에 8, 9는 줄어들었고, 계달하는 공무(公務)에 이르러도 또한 의정부(議政府)에 맡기시어, 언문 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미쳐야 할 일도 아니온데, 어찌 이것만은 행재(行在)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궁(聖躬)을 조섭하시는 때에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 등은 더욱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1.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여러가지 완호(玩好)는 대개 지기(志氣)를 빼앗는다.’ 하였고, ‘서찰(書札)에 이르러서는 선비의 하는 일에 가장 가까운 것이나, 외곬으로 그것만 좋아하면 또한 자연히 지기가 상실된다.’ 하였습니다. 이제 동궁(東宮)이 비록 덕성이 성취되셨다 할지라도 아직은 성학(聖學)에 잠심(潛心)하시어 더욱 그 이르지 못한 것을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언문이 비록 유익하다 이를지라도 특히 문사(文士)의 육예(六藝)의 한 가지일 뿐이옵니다.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됨이 없사온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려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시오니, 실로 시민(時敏)의 학업에 손실되옵니다. 신 등이 모두 문묵(文墨)의 보잘것없는 재주로 시종(侍從)에 대죄(待罪)040) 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함묵(含默)할 수 없어서 삼가 폐부(肺腑)를 다하와 우러러 성총을 번독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소(疏)를 보고, 만리(萬理)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설총(薛聰)의 이두(吏讀)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으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君上)의 하는 일은 그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사성 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소(疏)에 이르기를,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예(技藝)라.’ 하였으니, 내 늘그막에 날[日]을 보내기 어려워서 서적으로 벗을 삼을 뿐인데,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전렵(田獵)으로 매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늙어서 국가의 서무(庶務)를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細微)한 일일지라도 참예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東宮)에만 있게 한다면 환관(宦官)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너희들이 시종(侍從)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만리(萬理) 등이 대답하기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 하나, 음에 따르고 해석에 따라 어조(語助)와 문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사온데, 이제 언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써서 그 음과 해석을 변한 것이고 글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의 기예(技藝)라 하온 것은 특히 문세(文勢)에 인하여 이 말을 한 것이옵고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옵니다. 동궁은 공사(公事)라면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결(參決)하시지 않을 수 없사오나,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려하시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김문(金汶)이 아뢰기를, ‘언문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가하다 하고, 또 정창손(鄭昌孫)은 말하기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資質) 여하(如何)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이다."
하였다. 먼젓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三綱行實)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계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었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疏)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변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부제학(副提學) 최만리(崔萬理)·직제학(直提學) 신석조(辛碩祖)·직전(直殿) 김문(金汶), 응교(應敎) 정창손(鄭昌孫)·부교리(副校理) 하위지(河緯之)·부수찬(副修撰) 송처검(宋處儉), 저작랑(著作郞) 조근(趙瑾)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罷職)시키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문이 앞뒤에 말을 변하여 계달한 사유를 국문(鞫問)하여 아뢰라."하였다.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1번째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승도(僧徒)들을 크게 모아 경(經)을 대자암(大慈菴)에 이전하였다. 처음에 집현전 수찬(集賢殿修撰) 이영서(李永瑞)와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을 명하여 성녕 대군(誠寧大君)의 집에서 금(金)을 녹이어 경(經)을 쓰고, 수양(首陽)·안평(安平) 두 대군(大君)이 내왕하며 감독하여 수십 일이 넘어서 완성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크게 법석(法席)을 베풀어 대군(大君)·제군(諸君)이 모두 참예하고, 이 회(會)에 모인 승이 무릇 2천여 명인데 7일만에 파(罷)하였으니, 비용이 적지 않았다. 소윤(少尹) 정효강(鄭孝康)이 역시 이 회에 참예하였는데, 효강이 성질이 기울어지고 교사(巧邪)하여 밖으로는 맑고 깨끗한 체하면서 안으로는 탐욕을 품어, 무릇 불사(佛事)에 대한 것을 진심(盡心)껏 하여 위에 예쁘게 뵈기를 구하고, 항상 간승(奸僧) 신미(信眉)를 칭찬하여 말하기를,"우리 화상(和尙)은 비록 묘당(廟堂)에 처하더라도 무슨 부족한 점이 있는가."하였다.세종 28년 5월 27일 갑오 2번째 1446년 명 정통(正統) 11년승도들을 모아 경을 대자암에 이전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아뢰기를,
"훈련 주부(訓鍊注簿) 김수온(金守溫)이 이제 서반(西班)에서 동반(東班)으로 옮겨 임명되었사온데, 그 아비 김훈(金訓)이 기왕에 불충(不忠)을 범하였으므로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할 수 없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온(守溫)이 문과 출신으로 이미 동반(東班)을 지냈는데, 너희의 말이 늦지 아니하냐. 또 조정의 신하로서 이 같은 흠절이 있는 자가 자못 많은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쫓아낼 것이냐. 속히 서경(署經)함이 마땅하니라."
하였다. 수온(守溫)의 형이 출가(出家)하여 승이 되어 이름을 신미(信眉)라고 하였는데, 수양 대군(首陽大君) 이유(李瑈)와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이 심히 믿고 좋아하여, 신미(信眉)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무릎꿇어 앞에서 절하여 예절을 다하여 공양하고 수온(守溫)도 또한 부처에게 아첨하여 매양 대군(大君)들을 따라 절에 가서 불경을 열람하며 합장하고 공경하여 읽으니, 사림(士林)에서 모두 웃었다. 세종 29년 6월 6일 병인 2번째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아비가 불충했던 훈련 주부 김수온의 고신의 서경에 반대하나 불허하다
생원(生員) 유상해(兪尙諧) 등이 상소하기를,"신 등이 듣건대, 요망한 중 신미(信眉)가 꾸미고 속이기를 백 가지로 하여 스스로 생불(生佛)이라 하며, 겉으로 선(善)을 닦는 방법을 하는 체하고 속으로 붙여 사는 꾀를 품어서 인심을 현혹(眩惑)시키고 성학(聖學)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미(信眉)의 아우인 교리(校理) 수온(守溫)이 유술(儒術)로 이름이 났는데, 이단(異端)의 교(敎)를 도와서 설명하고 귀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붙어서 아첨하여 진취(進取)에 자뢰하니, 비옵건대, 수온(守溫)을 잡아다가 그 죄의 이름을 바루고, 특히 요망한 중을 베어 간사하고 요망한 것을 끊으면, 신하와 백성이 모두 대성인의 하는 일이 보통에서 뛰어남이 만만(萬萬)인 것을 알 것입니다."하였으나,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세종 30년 7월 26일 경술 4번째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유상해 등이 수온을 잡아 그 죄를 바루고 요망한 중을 벌할 것을 상소하다
이개(李𧪚)로 순성군(順城君)을 삼고, 임종선(任從善)으로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삼았으며, 여섯 승지(承旨)로 모두 첨사원(詹事院) 첨사(詹事)를 겸하고, 김수온(金守溫)으로 수 승문 원교리(守承文院校理)를 삼았는데, 수온(守溫)은 본래 부처에 아첨하는 자이다. 그 형 중 신미(信眉)가 승도(僧道)를 만들어 꾸며 임금께 총애를 얻었는데, 수온(守溫)이 좌우를 인연(夤緣)하여 수양(首陽)과 안평(安平) 두 대군과 결탁해서 불서(佛書)를 번역하고, 만일 궁내에서 불사(佛事)가 있으면, 사복 소윤(司僕少尹) 정효강(鄭孝康)과 더불어 눈을 감고 돌올하게 앉아서 종일 밤새 합장(合掌)하고 경(經)을 외고 염불을 하며 설법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빛이 없었다. 또 항상 대군(大君)을 꾀이기를 《대학(大學)》과 《중용(中庸)》이 법화(法華)나 화엄(華嚴)의 미묘(微妙)함에 미치지 못한다 하므로, 여러 대군들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라 여기어 임금이 특별히 정조(政曹)를 제수하라고 명하였는데, 마침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 벼슬을 준 것이었다.세종 30년 9월 8일 신묘 1번째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이개·임종선·여섯 승지·김수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민신(閔伸)을 병조 판서로, 박중림(朴仲林)을 병조 참판으로, 이사임(李思任)을 공조 참판으로, 이선제(李先齊)를 호조 참판으로, 김흔지(金俒之)를 병조 참의로, 신귀(申貴)를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박중손(朴仲孫)을 수 사헌 집의(守司憲執義)로, 김수온(金守溫)을 수 병조 정랑(守兵曹正郞)으로 삼았다. 수온은 그의 형인 승 신미(信眉) 때문에 특별히 정조(政曹)에 제수하기를 명하였다. 또 올량합 지휘 임다양가(林多陽可)를 부만호(副萬戶)로 삼았다세종 31년 1월 5일 병술 1번째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민신·박중림·이사임·이선제·김흔지·신귀·박중손·김수온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선공 제조(繕工提調) 정분(鄭苯)과 민신(閔伸),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 참판(參判) 조극관(趙克寬), 참의(參議) 이인손(李仁孫)이 아뢰기를,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는 샘물이 불결하고 또 땅도 좁고 하니, 만일 수리하고자 하면 수륙사뿐 아니라, 본사(本寺)도 수리하여야 하겠는데, 도로(道路)가 험조(險阻)하여 재목과 기와를 운반하기에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승이 말하기를, ‘영국사(寧國寺)는 지세(地勢)가 매우 시원하고 정결하며, 물이 또한 맑고 깨끗하다.’ 하옵고, 옛 책에 또한 이르기를, ‘풍(風)·수(水)·화(火) 세 가지 재앙을 진압하여 나라에 유리하다.’ 하였나이다. 또 창건한 지가 오래지 않고 도로도 평탄하오니, 수륙사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하겠나이다." 하고, 허후가 또 아뢰기를,"신이 진관사에 이르니, 승이 말하기를, ‘이 수륙사는 태조(太祖)께서 설치한 것이라.’ 하옵더이다. 만일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할 듯하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기신(忌辰)의 수륙(水陸)은 내가 즉위한 뒤에 시작된 것인데, 태조께서 처음에 진관(津寬) 수륙사(水陸社)를 설치하신 것은 처음부터 조종(祖宗)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씨(王氏)를 위한 것이니, 어찌 이것 때문에 다른 절에 옮기지 못할 것이 있는가."하매, 분(苯) 등이 아뢰기를,"태조께서 처음에 수륙사를 설치하신 뜻이 왕씨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 조종(祖宗)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사옵니다. 마땅히 승지(承旨)와 주장관(主掌官)으로 하여금 영국사(寧國寺)에 가서 편부(便否)를 보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어떻게 갑자기 정할 수가 있는가. 다만 이것은 승의 집 일이니 탄주(坦珠)·신미(信眉) 등으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야 한다."하였다. 세종 31년 4월 21일 경오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진관사의 수륙사를 영국사로 옮기는 일에 대해 의논하라 명하다
수양 대군(首陽大君) 【세조(世祖)의 휘(諱). 】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에게 명하여 약사재(藥師齋)를 불당(佛堂)에서 행하게 하니, 병조 정랑 김수온(金守溫)이 이에 따르고,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에게 수륙재(水陸齋)를 대자암(大慈菴)에서 행하게 하니, 소윤(少尹) 정효강(鄭孝康)이 이에 따랐다. 수온(守溫)은 간승(姦僧) 신미(信眉)의 아우이었다. 몹시 불도를 좋아하여 깊이 그 학설을 믿어 왔고, 항상 말하기를,"만일 불경(佛經)을 읽어서 그 뜻을 얻게 되면, 《대학(大學)》·《중용(中庸)》은 찌꺼기에 불과할 것이다."하였다. 효강(孝康)은 천성이 사특하고 괴팍하여 부처를 독실히 너무 좋아하였다. 길에서 중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공경하기를 다하였는데, 수온(守溫)과는 입술과 이처럼 서로의 관계가 밀접하였으므로, 모든 불사(佛事)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들을 임명토록 하였다..세종 31년 11월 1일 정축 2번째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세자의 병으로 약사재·수륙재를 행하게 하다
임금의 병환이 나았는데도 정근(精勤)을 파하지 않고 그대로 크게 불사(佛事)를 일으켜, 승 신미(信眉)를 불러 침실 안으로 맞아들여 법사(法事)를 베풀게 하였는데, 높은 예절로써 대우하였다.세종 32년 1월 26일 임인 1번째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중 신미를 불러 법사를 베풀게 하다
2021년 10월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