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록전문 대구연합행정사입니다.. 며칠전 군에서 자동차 정비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고 7급 8122호로 등록된 분의 사연을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이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재심의뢰하여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으로 대상이 변경되었고 현재 신체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5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신설 2002.1.26.〉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둘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셋째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넷째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간혹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 즉 공무수행을 위한 준비나 정리업무 중이라는 기간의 특성상 사적인 행위가 일부 들어 갈 수 있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과 비교하여 본인의 과실이라는 요소가 부각될 수 있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가 종료되면 그 이후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적인 시간이고 이 시간동안 사고가 난다면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새로운 공무를 준비하거나 이를 위한 휴식으로 인정받는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으나 쉽지 많은 않습니다.
위의 의뢰인의 사례는 분명한 공무수행 중에 일어난 직무상 사고이고 법령상사적인 행위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나 간혹 공무종료 後나 이를 위한 준비 중에 인한 사고가 위에 제시한 4가지 사유가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