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경비교육팀입니다.
오늘은 갑질로 인해 고통받는
경비원들의 피해를 예방위해
경비원갑질방지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안젤이/네이버포스트)
입주민의 폭행.폭언 등 갑질로 인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사망하는일을 계기로 시행된
경비원 갑질 방지법을 함께 살펴 볼까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은
경비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으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거부시
폭언, 폭행 등 협박을하거나
심부름, 택배물 배당 등
개인적인 요구 지시는
경비원 갑질 사례 입니다.
경비원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경비원 제한 업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경비원도 우리의 이웃이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접수 안내★
- 매주 화,수,목 3일 교육합니다(선착순 마감)
- 교육비: 90,000원(중식비 제외)
- 입금계좌:우리은행 1005-503-125691(예금주: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입금 후 전화 필수
- 교육시간:오전9시~17:30(1일 8시간 3일간 총24시간 참석)
- 준비물:신분증,노트,필기도구
- 주소:경기 부천시 계남로 336(중2동 심원중학교 옆)/주차장 :무료
- 약도: https://cafe.daum.net/bccckb/NRFS/8
-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경찰청지정 민간경비교육기관)
☎ 032-661-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