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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관련 기초 자료 조사 제출 |
1. 관련:
가.「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3항
나.「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제10장
다.「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라.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4602(2016. 7. 4.)
2.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기간제교사들의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 대상과 방법 등을 자체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상자 없는 경우 “해당없음” 제출할 것)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시 즉시 적용할 자료이니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내용이 입력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1) 2016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관련 기초 자료 <붙임 서식>
- 2016년 7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교사 기초 자료
나. 제출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다. 제출기한: 2016. 7. 6.(수) 18시까지(기일엄수)
라. 제출방법: 자료집계시스템
마. 자료작성 문의처
유치원, 특수학교: 주무관(031-371-0621)
초등: 주무관 (031-371-0631)
중등: 주무관 (031-371-0646)
바. 협조사항: 담당자는 취합 자료 오류여부 필히 확인 할 것
붙임 1.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기초 자료 1부.
2.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기초 자료 작성 방법 1부. 끝.
경기도_2016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관련 기초 자료 조사 제출.hwp
복사본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 기초 자료 서식.xlsx
첫댓글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