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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0: 1 좋은 일의 그림자 - 히 10: 4 황소와 염소의 피가 ( 상 )
제 10 장 : 새 언약의 영원성과 믿음의 도리
1. 그리스도 희생의 영원성 ( 10: 1 – 18 )
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②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③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④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⑥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⑦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⑧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⑨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⑩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⑪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⑫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⑭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⑮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⑯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⑰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⑱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 10: 1 좋은 일의 그림자 -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
개역 성경에는 '가르'(왜냐하면)가 생략되어 있다. '가르'는 본 절이 8: 3-5, 23-26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 율법은 장차 올(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저자는 본문에서 `율법'과 '장차 올 좋은 일'의 대조를 통해 율법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제사 제도를 포함한 모든 구약성경을 의미한다(Morris). 저자는 본 절에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1) 그림자.
'그림자'(스키안)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서 유래하는 '비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대 교회의 종말론적 특성을 반영한다.
율법은 미래의 실체를 증언하는 과거의 증거이다(Williamson, Lane).
(2) 참 형상이 아님.
'참 형상'(에이코나 톤 프라그마톤)은 문자적으로 `그러한 실체들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슷하거나 닮은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실체를 완전히 구현한 화신을 가리킨다(Bruce).
율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림자에 불과하며 초월적인 실체 자체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율법의 대조 개념인 '장차 올 좋은 일'은 `톤 프라그마톤'(그러한 실체들)과 동일한 의미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새 시대의 축복을 가리킨다(Peterson).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9: 11)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Michel, Cody).
곧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하며 동시에 불완전한 옛 언약이 성취할 수 없는 완전함을 뜻한다(5: 9, Bruce, Hewitt).
(3) 율법의 의미
① 구약에서의 의미
구약에서 율법의 역사적 신학적 위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고 이스라엘은 그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겼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로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주셨고 따라서 그 백성은 항상 그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② 신약에서의 의미
구약 전체나 부분, 모세 법전, 하나님 뜻의 표현, 인간의 절망적 상태, 지배 원리 등을 말하여 본문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죄와 은총 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만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율법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율법으로 인한 인간의 절망적 상태를 선언하는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로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2] 해마다 늘 드리는(드리는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본문은 참 형상의 그림자인 율법의 한계에 대한 진술이다.
`늘'(에이스 토 디에네케스)의 어순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이다.
Ⓐ `해마다'를 수식한다(NIV).
Ⓑ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를 수식한다(NEB).
두 견해 중 후자가 타당한 듯하다. 왜냐하면 헬라어 본문의 어순도 '에이스토 디에네케스'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를 수식하고 있으며 본문이 옛 언약인 율법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Morris, Montefiore).
이와 같이 옛 언약(율법)은 해마다 속죄일에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였지만 효력은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것으로 죄를 제거하는 데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Peterson).
히 10: 2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
본 절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논증이다.
율법 제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그림자 즉 예표이었고 참 형상 곧 실체가 아니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므로 율법 제도는 부족했다.
1]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율법 제도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반복해 드렸다.
만일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면 그것은 해마다 반복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
여기에 구약시대의 율법 제도, 즉 구약 제도의 부족이 있었다. 즉 상징적인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들을 없이 하거나 사람들을 온전케 하지 못하였다.
본 절의 '죄'(쉬네이데신 하마르티온)은 문자적으로 '양심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율법이 정결하게 할 수 없었던 내적인 죄를 가리킨다.
율법에 의해서 행해진 희생 제사만으로는 외적인 죄만을 정결케 할 뿐 내적인 죄인 양심의 죄는 단번에 완전히 정결케 할 수 없었다(9: 9).
'정결하게 되어'(케카다리스메누스)는 완료 분사로서 최종적인 정결을 성취할 수 없었다.
2]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 율법이 완전하여서 온전히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면 매년 속죄일에 희생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매년 속죄일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며 한계성을 시사한다.
히 10: 3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Lane).
1]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제사들은)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를 인식하게 되었다.
* 민 5: 11-15 - ⑪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⑫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⑬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⑭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⑮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제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나 징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저자는 옛 언약 하에서의 제사의 역할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새 언약에서 약속을(8: 12) 대조시켜서 반복적인 제사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린 제사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Bruce).
2]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아남네시스)는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당신을 '기념하라'하실 때에도 사용되었다.
* 눅 22: 19 -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고전 11: 24-25 -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언약에 사용된 `아남네시스'는 옛 언약의 제사가 죄를 기억하고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 매년 드려져야 하는 반면에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더 이상 죄를 기억치 아니하심을 비교하여 옛 언약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Morris, Hewitt).
* 렘 31: 34 -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 10: 4 황소와 염소의 피가 -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
1]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제거하면서 '피'를 전제로 해야 함을 나타낸다(9: 22).
이처럼 속죄일에 드려진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외적인 죄를 깨끗이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양심의 죄까지 깨끗케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Hewitt, Berkhof, Bruce).
2]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저자는 본 절에서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충분한 것임을 드러냄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를 강조하고 있다(Johnson).
구약시대의 수 많은 희생 짐승은 헛되이 죽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짐승의 피는 부분적이지만 속죄(贖罪)를 이루었고, 또한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림자로서 훌륭한 길잡이의 역할을 해 주었다.
참고 : 탈무드(Talmud)
이것은 모세 율법을 기초로 한 히브리 기본법과 민법의 모체다. 이는 B. C 300년에서 A. D 500년에 이르는 랍비사상의 결정체다. 탈무드('교훈')는 「미쉬나」, 즉 모세의 성문법 그 자체에서 연유한 전통 구전 율법과 「게마라」, 즉 이러한 전통적인 율법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게마라에는 아람어가 사용되어 있다. 탈무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은 미드라쉬로서 이는 초기 회당에서 히브리 구약성경을 상세히 해설했던 히브리어 및 아람어 설교였다. 이 미드라시는 B. C 100년 - A. D 300년에 성행하였다.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사회의 모든 사상(事象)에 대하여 구전ㆍ해설한 것을 집대성한 책으로 유대교의 율법ㆍ전통적 습관ㆍ축제ㆍ민간전승ㆍ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정신적ㆍ문화적인 유산으로 유대교에서는 ‘토라(Torah)’라고 하는 '모세의 5경' 다음으로 중요시된다.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것(4세기 말경에 편찬)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6세기경까지의 편찬)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는 '팔레스타인 탈무드' 혹은 '예루살렘 탈무드'라 부르며, 후자는 '바빌로니아 탈무드'라고 부른다.
‘탈무드’란 히브리어로 '연구', '배움'이라는 뜻이다. 유대교에서 <토세프타>를 포함한 구전 율법 모음과 <미슈나>에 대한 학문적 해설과 주석.
<미슈나>는 유대 구전 율법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법전으로서, 3세기 초 유다 하나시가 완성했다. 유대교 학자들(아모라임)의 두 학파인 팔레스타인 학파와 바빌로니아 학파는 각각 독자적인 <탈무드>를 만들어 냈다.
두 학파가 동일한 <미슈나>를 사용했고 서로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율법·전승·주석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모음집을 만들었다.
팔레스타인의 아모라임은 약 2세기 동안 작업하여 400년경(바빌로니아 아모라임보다 약 1세기가량 앞섬) 완성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탈무드 바블리>라고도 함)는 늦게 완성된 만큼 <팔레스타인 탈무드>(<탈무드 예루샬미>라고도 함)보다 방대하며, 그런 이유로 더 높이 평가받는다.
두 <탈무드> 모두 <미슈나>의 모든 부분을 다룬 것은 아니다. 어떤 부분들은 아예 주석되지 않았고 어떤 부분들은 그 주석들이 상실된 것 같다.
초기 사본들과 인쇄본들에서는 <미슈나>에 대한 주석을 <탈무드>라고 했으나, 1578-81년에 나온 바젤판의 경우에는 교회 검열국이 <탈무드>라는 이름을 <게마라>(아람어로 '완성'이라는 뜻)로 바꾸었다.
이렇게 바뀐 이름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탈무드>라는 이름은 <미슈나>와 <게마라>를 합친 전체를 가리키는 데만 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탈무드> 학자들이 다시 옛날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탈무드>는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전이다. <탈무드>의 자료는 독특한 논법으로 구성되었고, 본문도 이러한 논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록되어 있다.
랍비들의 종교적 신념은 <탈무드>의 판결ㆍ사상ㆍ태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 <탈무드>는 의식법 및 사회법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탈무드>가 완성된 뒤 그 내용을 법전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알려진 최초의 시도는 8세기에 예후다이 가온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결정된 율법>과 9세기에 시메온 키야라가 지은 <위대한 율법>이다.
이 두 책은 <탈무드>의 논법을 없앴지만, 그 순서와 용어는 그대로 보존했다. 이후에 법전편찬은 1가지 주제나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하는 방식으로 씌어졌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12세기에 마이모니데스가 쓴 <재검토된 토라>와 14세기에 야코프 벤 아셰르가 쓴 <줄들 또는 부분들의 책>, 16세기 요제프 카로가 쓴 <준비된 식탁>이 있다.
세파르디 전승을 중심으로 씌어진 <준비된 식탁>에 16세기 아슈케나지 소속의 법전 편찬자 모세스 이세를레스가 주석을 붙였는데, 그 형식은 모든 유대 법전의 표준이 되었다.
그밖에도 <탈무드>에 대한 해석 문헌이 아주 많다. 11세기에 유럽에서는 라시(랍비 슐로모 이츠하키)가 지은 중요한 주석서가 나왔다. 그의 손자들인 이사크, 사무엘, 야코프와 같은 랍비들은 <미슈나>를 해석했듯이 <탈무드>도 해석했으며, 그로써 '토사포트'라는 해석 방법을 만들었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서 받아들여졌으며, 람반(모세스 벤 나흐만)과 란(니심 벤 레우벤 게론디)과 같은 세파르디 소속의 저자들이 쓴 주석에 영향을 주었다.
<탈무드> 문헌의 또 다른 형식은 7세기에 학자들이 법률과 종교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레스폰사)을 쓰는 방식으로 생겨났다.
레스폰사 문학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왔으며, 중세기의 주요저자들로는 마이모니데스ㆍ람반ㆍ란 등을 들 수 있다. 고대 학교들은 구전으로 학문을 전수했기 때문에 <탈무드>가 언제 처음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1523-24년 베네치아에서 처음 인쇄되었으며,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1482년경 스페인에서 인쇄되었다. 1886년에 빌뉴스에서 처음 인쇄된 표준 번역본은 각 페이지마다 <미슈나>와 그에 관련된 <탈무드>, 주석, 관주를 실었다.
<탈무드>는 세계 전역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경전이 되어왔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 보수파 유대인들은 점점 더 <탈무드> 연구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반면 개혁파 유대인들은 <탈무드>식 논법과 '레스폰사' 해석 형식을 받아들였다. 현대 <탈무드> 연구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