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거소증은 외국 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와동포에게 주어지는 외국인등록증입니다. 즉 체류자격이 F-4비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등록증(거소증)을 분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분실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기타조회서비스>등록증.거소증 분실(철회)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분실신고후 찾았다면 24시간에 취소(철회)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발급을 위한 방법은
동일하게 법무부 하이코리아에 접속하여
민원신청>방문예약>체류허가 신청 접수 예약 > 등록증 재발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다만 주의하실 점으로는 재발급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여권 사본
- 여권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 재발급 수수료 3만원(직접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배비용 4,000
원 추가 납부)
- 외국인 등록증 분실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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