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녹색건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민원요지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판단
ㅇ 답변내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창고시설의 경우 냉,난방을 하지 않거나, 냉, 난방을 하는 공간이 500제곱미터를 넘지않을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키 어려우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는 관련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1, 담당 최철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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