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등기 말소는 “4조합장 최정자” 한사람만 있으면
금방 해결된다고 야단법석이다. 민사소송을 좋아하면 안됩니다.
현재, 수사중입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2011. 1. 15일 작성
현재, 4개 조합장 중에서, 유일하게 원진 김상배 사장 편에 서있는 이융훈 1조합장 뿐입니다.
2,3,4조합장 중에서 1명이라도 있으면 토지가등기가 곧바로 해결된다고 난리였습니다.
2011. 1. 6일, 하남경찰서에 출두해서 수사를 받는 시간 중에, 대명의 조합 사람들이 하남시청에 모여서 제일 쉬운 “4조합장 최정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4조합장” 1명이라도 있으면, 토지 가등기가 없어진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 해주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법률지식의 부재 속에서, 엉뚱한 결론만 전해지는 “그 무지의 소란”은 없어져야 합니다.
도대체 “가등기”를 없애려면, 가등기권자인 대명종합건설 대표자가 가등기해지 서류에 법인 대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면 간단히 가등기가 말소됩니다.
또 한가지는 민사소송해서, 승소하는 방법 뿐입니다.
이런 법률 지식 및 상식은 부동산업소의 공인중개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참사랑이 이야기 해도 소용없었고, 조합장 1명만 있으면, “토지 가등기”가 없어진다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2011. 1. 10일날, 오후 2시경에 직접, 하남시청 오영순 건축과 직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조합장 1명이라도 있으면, 민사소송해서 “가등기”를 없앨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가등기에는 “매매예약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두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의 매매계약날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특약사항에 “잔금일에 가등기를 해지”하여 없앤다는 특약조건을 기재합니다.
지승동 개인이 대명조합주택에 팔아먹은 땅의 1/2 공유지분 64평은 매매계약시에는 토지가등기가 없었습니다.
업무대행사 김상배 사장은 조합 돈을 지승동 개인한테 잔금으로 지불하면서, 계약시에 없었던 잔금 한달전에 설정한, 가등기를 당연히 말소해야 했습니다. 김상배 사장은 지승동 사장의 토지가등기를 방조할 뿐이었습니다.
대명 건설 지승동 대표한테 “사정 사정할 필요 없다”, “하소연하듯 목매달 필요 없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고, 그리 이해를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당장에, “가등기”를 없앤다고, ‘각 조합원 앞으로 토지이전등기’가 당장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2,3,4조합장 선출 및 취등록세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토지가등기와 관련된 2인의 공동범죄”가 현재 수사중입니다. 형사처벌되고, 그 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안하면, 죄는 더욱 무거워지고 그 토지가등기 피해액 277억의 배상과 관련하여 법정의 준엄한 심판 때문에 “지승동 사장”은 무서워서, 좋아하는 돈을 많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까지 벌여가며,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4조합장 최정자님을 빨리 조합장으로 등재하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글을 올리고 설명을 해도, 왜 그러는지....
아니면, 물타기 식으로 혼선을 주고, 단합을 깨는, 상대를 이롭게 해주는 “불순한 목적”이 개입되어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명 조합원들의 현주소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최초로 꺼냈는지, 추적해보라고 했더니, 알 수가 없답니다.
민사소송하면 질질 끌고, 필요없는 소송 비용만 들어갑니다.
범죄관련의 법적 증거를 확실히 입증 및 준비하여, 형사처벌받게 하고, 그 처벌 뒤에 민사소송하면 “100전 100승”입니다.
“증거도 없이” 그저 피해를 당하여 억울합니다. 호소합니다. 탄원합니다는 식의 탄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제출해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제발 깨우쳐야 합니다.
무조건 소송을 좋아하면 안됩니다. 확실한 증거없는 탄원서를 좋아하면 안됩니다.
과거의 조합집햅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뻔히 패소할 공탁소송 등을 부추켰습니다.
대명과 원진한테 이용만 당하고, 1년 입주지연의 고통과, 151억의 이익금을 받친 무지한 강성 조합집행부를 지지한 사람들이 “동대표”로 있으면서,
이번 참사랑의 수사 민원 및 증거서류를 조합원님한테 알리고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아닌 반대로 최대의 이적행위를 하였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조합 돈으로 “안창도 전조합장의 은행 빚 5700만원”을 갚아준 김상배 사장입니다.
안창도 전조합장 때문에 “1년 입주지연의 업무용역비 12억원”의 수익을 챙긴 김상배 사장은 그 보답인지 몰라도, “5700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무단방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책도 없이, 강성으로 무지혜. 무능했던 안창도 전조합장을 무조건 추종. 맹종했던 조합원들의 “1년 입주지연 책임”도 컸습니다.
“김상배. 지승동. 안창도”의 세분은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입니다.
항상 머리 숙여 사과하고, 속죄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안창도씨는 조합 돈 5700만원을 자진해서 갚아야 합니다. 그런 기본 정의와 도덕심도 없습니까? 조합원 개개인한테 피해를 줍니다.
김상배 사장의 개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아준게 아닙니다. 청산시에 조합원에게 환급해줄 돈이란 것을 그렇게 모릅니까?
조합원 전체에 손해를 끼친 “김상배 사장”과 “안창도 전조합장”의 비양심적인 행위를 조합원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안창도 전조합장을 열렬하게 지지하면서, 아직도 아파트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입주키 무단탈취의 불법입주자)들은 자진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이고 양심입니다.
어느 편에 있든 간에, 항상 자신은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길을 가야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도 못하고, 무조건 누구를 맹종. 추종하면 안됩니다.
과거에, 뻔히 질 것이 100% 확실한 “공탁소송 등의 패소한 변호사를 소개”한 안창도 조합집행부였습니다. 참사랑이 공탁소송을 그렇게 반대하였지만, 조합원 1351명 중에서, 무지하고 선량한 7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공탁소송 때문에, 패소한 소송기간만큼 입주지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소송하더라도, “입주후에 소송”하자고 주장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무지 무능한 안창도 전조합장을 지지하는 무지한 조합원때문이었습니다.
無知도 罪입니다. 즉, 법정에서 패소합니다.
무지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無知란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지해서 모르면, 진짜 전문가한테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쓰라린 지난날의 과오는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입주한지 4년째의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맹종 추종의 잘못된 길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사랑의 글에 “마냥 침묵”으로 보냅니다.
이제는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중대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서로가 단합하여,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저작자 참사랑이 부단히 연구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제출 및 진술하였던 “수사증거서류 피해금액 358억” 등에 대하여는
즉, “토지등기 피해액 277억원, 연체료 피해액 41억원, 상가헐값 매각 피해 40억 등”과 관련하여서는,
수사 민원의 이적 행위자(김학권 동대표 회장, 송영광 동대표)들이 후일, “소송 등”에 앞장서서 자신들의 업적인양 이득(변호사 소개 등 개입)을 챙기는 행위를 경계해야 하며, 방조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저작자 참사랑의 통지사항입니다.
2011. 1. 15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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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사장과 지승동 사장은 조합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공동범죄(아파트 토지이전등기 방해 및 상가헐값매각)를 저질렀습니다.
그 불법적인 가등기내용을 강조하여, 싣고자 합니다.
지승동 사장이 저지른 토지면적 0.4%의 알박기 땅의 “가등기” 범죄 내역
구분 |
조합사업 부지 |
지승동의 가등기 토지 |
비율 |
알박기 위력 |
토지 면적 |
14,062평 |
64평 |
0.46% |
-1%도 안되는 토지로,
-1369세대의 아파트 개별토지등기 방해
-대명 상대의 소송 취하 등 미끼사용
-김상배 사장의 묵인 방조(배임죄) |
토지 매입액 |
963억원 |
2억4천만원
|
0.25% |
|
1. 사업 부지(100% 지주동의서 완료)매입: 2000. 11 .30일
2. 건축심의 완료: 2001. 3. 23일
3. 지승동의 알박기 토지 매입일: 2001. 4. 12일
조합사업의 공동사업자인 시공사 사장이 “조합사업 및 아파트 토지등기 방해”목적임 |
김상배 사장이
사업부지 매입
100%지주동의서 완료일 |
지승동 사장이 알박기 매입한 “신장동 81-5”의 |
지승동의
토지 매입일 |
대명 주택 조합에
토지 64평 매도한 내역 |
2000. 11. 30 |
2001.4.12 |
계약일(등기부상) |
가등기 설정일 |
토지 잔금일 |
2002. 1. 24 |
2002. 12. 27 |
2003.1.23(취득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