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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시험 일자 |
제14회 |
2012. 1. 14(토) |
5. 시험 종류 및 평가 등급
시험구분 |
인증등급 |
합격점수 |
문항수 (객관식) |
고 급 |
1급 |
만점의 70%이상 |
50문항 (5지 택1) |
2급 |
만점의 60%이상 | ||
중급 |
3급 |
만점의 70%이상 | |
4급 |
만점의 60%이상 | ||
초 급 |
5급 |
만점의 70%이상 |
40문항 (4지 택1) |
6급 |
만점의 60%이상 |
6. 시험 시간
등 급 |
시 간 |
내 용 |
소요시간 |
고급 (1급, 2급) |
10:00~10:10 |
답안지 작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
10분 |
10:10~10:15 |
신분증 확인(감독교사) |
5분 | |
10:15~10:20 |
문제지 배부 및 파본 검사 |
5분 | |
10:20~11:40 |
시험 실시 (50문항) |
80분 | |
중급 (3급, 4급) |
10:00~10:10 |
답안지 작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
10분 |
10:10~10:15 |
신분증 확인(감독교사) |
5분 | |
10:15~10:20 |
문제지 배부 및 파본 검사 |
5분 | |
10:20~11:40 |
시험 실시 (50문항) |
80분 | |
초 급 (5급, 6급) |
10:00~10:10 |
답안지 작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
10분 |
10:10~10:15 |
신분증 확인(감독교사) |
5분 | |
10:15~10:20 |
문제지 배부 및 파본 검사 |
5분 | |
10:20~11:20 |
시험 실시 (40문항) |
60분 |
7. 활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함
◦ 국비 유학생과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함
◦ 기타 각 기관 별 활용 내용 참조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2012년부터 성적 우수자 별도 시상 없음
8. 시험 장소(49개 지역) : 구체적인 응시 장소는 응시원서 접수시 공지 예정
◦ 서울지역(11) : 서울1 ~ 서울11
◦ 부산지역(2) : 부산1, 부산2
◦ 대구지역(2) : 대구1, 대구2
◦ 인천지역(2) : 인천1, 인천2
◦ 광주지역(1) : 광주
◦ 대전지역(2) : 대전1, 대전2
◦ 울산지역(1) : 울산
◦ 경기지역(9) : 수원, 평택, 안산, 안양,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구리
◦ 강원지역(3) : 춘천, 강릉, 원주
◦ 충남지역(2) : 천안, 서산
◦ 충북지역(2) : 청주, 충주
◦ 경남지역(3) : 창원1, 창원2(구 마산), 진주
◦ 경북지역(3) : 안동, 구미, 포항
◦ 전남지역(3) : 순천, 목포, 여수
◦ 전북지역(2) : 전주, 익산
◦ 제주지역(1) : 제주
9. 시험등급별 문항 유형과 문항 수
시험 구분 |
평가 등급 |
선택형(객관식) |
비 고 |
고 급 |
1급․2급 |
50문항(5지 택1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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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
3급․4급 |
50문항(5지 택1형) |
|
초 급 |
5급․6급 |
40문항(4지 택1형) |
10. 합격자 결정
시험구분 |
인증 등급 |
합격 점수 |
비고 |
고 급 |
1급 |
만점의 70% (70점) |
|
2급 |
만점의 60% (60점) |
||
중 급 |
3급 |
만점의 70% (70점) |
|
4급 |
만점의 60% (60점) |
||
초 급 |
5급 |
만점의 70% (70점) |
|
6급 |
만점의 60% (60점) |
※ 배점 : 100점 만점(문항별 1~3점 차등 배점)
11. 등급별 평가 내용
시험구분 |
평 가 기 준 |
고 급 |
한국사 전문과정으로 전문적인 역사 지식, 통합적 이해력 및 분석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중급 |
한국사 기본․심화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개념과 전개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평가 |
초 급 |
한국사 입문과정으로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평가 |
12.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11년 12월 15일(목) 13:00 ~ 2012년 1월 5일(목) 18:00
◦ 접수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13. 응시수수료
시험 구분 |
고급 |
중급 |
초급 |
응시료 |
20,000원 |
17,000원 |
12,000원 |
14. 원서접수 취소기간 및 환불
◦ 취소 기간
- 2011년 12월 15일(목) 13:00 ~ 2012년 1월 8일(일) 23:59:59까지 : 응시료 100% 환불
- 2012년 1월 9(월) 00:00:00 ~ 2012년 1월 10일(화) 23:59:59까지 : 응시료 50% 환불
◦ 취소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접속 취소
◦ 시험일 이후 환불 규정 : 100% 환불
1. 응시원서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단, 2012년 1월 9(월) 00:00:00 ~ 2012년 1월 10일(화) 23:59:59까지 취소자는 응시료 50% 환불) 2.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3. 국사편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고사 당일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응시를 못한 자로, 별도의 서류(증빙자료)를 시험 종료 1주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환불 1) 응시자가 사망하거나 시험 당일 수술․입원한 경우 2) 응시자의 친족(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이 사망한 경우 |
15. 시험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2. 1. 26.(목) 10:00 (예정)
◦ 성적통지 방법 :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 가능)
※ 성적통지서 및 인증서(카드포함) 등은 기관에서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
16.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 지참물
- 수험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www.historyexam.go.kr 출력
- 신분증 : 본인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 신분증(예) :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발급신청서
‣ 응시자별 신분증 구분
∙초등학생 : 수험표만 지참
∙중 학 생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청소년증발급신청서
∙고등학생 :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발급신청서
∙대학생 및 일반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할 수 없음(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하여도 됨)
- 개인 준비물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과 수정테이프(수정액), 시계 등
◦ 응시자 휴대 금지 물품
- 휴대폰, MP3,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 금지 물품 휴대 시 부정행위로 처리함.
◦ 응시자는 시험 당일 10:0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함.
◦ 답안지 PMR카드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이나 다른 펜으로 표기한 것, 이중으로 표기한 답은 무효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유의하여야 함.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과 수정테이프(수정액)는 수험생이 준비하여야 함.
<PMR답안지 작성 방법>
바른 방법 |
바르지 못한 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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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R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 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시험 종료 시간이 되면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종료시간이 되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아야 하며,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함.
◦ 부정행위를 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당회 시험을 포함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속 4회(1년 간) 응시 기회 박탈
※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쪽지 등)을 보는 행위 ‣ 휴대폰, MP3, 무전기, 호출기, 전자사전, 무선기능 전자시계, 디지털 카메라, 무선기기나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 대리 수험하는 행위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