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1. 재결파트 중 인용재결에 관한 것인데요
‘협의소익’에서 미리 배운 것처럼
갑이 둘리에게 신청을 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고길동에게 가서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을은 인용재결로 소송할 협의소익은 없다는 건 이해했는데요
반면에 갑이 둘리에게 허가를 받아서 을이 고길동에게 가서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갑은 협의소익이 인정되나요? 이 때는 둘리가 다시 허가를 내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2. 신고수리행위의 구별기준 학설 중
심사방식기준설과 신고요건기준설을 합친게 복수기준설인가요?
실질적으로 심사와 요건을 보겠다는 건가요?
카페 게시글
학습QnA
평일반 5회차 내용 중 질문
hwan
추천 0
조회 85
24.11.08 11:41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1. 네 그 경우에는 형성재결인 인용재결로 인하여 갑의 허가는 취소가 되니 유효적절한 구제방법으로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됩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네요^^)
2. 네 맞아요. 다만 법령의 내용도 같이 보겠다는 것이죠. (+입법자 의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