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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평일반 5회차 내용 중 질문
hwan 추천 0 조회 85 24.11.08 11: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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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08 14:57

    첫댓글 1. 네 그 경우에는 형성재결인 인용재결로 인하여 갑의 허가는 취소가 되니 유효적절한 구제방법으로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됩니다.
    (매우 좋은 질문이네요^^)

    2. 네 맞아요. 다만 법령의 내용도 같이 보겠다는 것이죠. (+입법자 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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