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세금 뗍니다… 재취업하면 수령액 깎이기도
[한화생명 은퇴백서] 연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박석종 한화생명 대구FA센터장 입력 2021.10.27 03:00 조선일보
“나이 들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은퇴 후 수령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란다. 그러나 사실이다.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수령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 다만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 및 지방세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점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 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 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한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사실이다.
참고로 은행·보험 등 일선 금융기관에 납입한 개인연금 또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누렸다면, 연금 수령 시 55~70세까지는 5.5%를 70세~80세까지는 4.4%를 80세 초과 시에는 3.3%를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한다. 1200만원 초과 시에는 연금 수령액 전액을 종합소득으로 산정해 과세한다.
◊고령에 재취업하면 깎이는 노령연금
그런데 만약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회사에 취직한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
월 소득액이 일정 금액(2021년 현재 253만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개시 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엔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엔 소득 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1년 현재 1960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21년 기준 253만9734원을 초과하는 소득 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2세 미만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62~67세에는 소득 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이때 소득 활동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어떨까? 공무원연금에도 연금 일부 지급 정지 제도가 있다.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의 교직원 또는 선출직(국회의원 등)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있다면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한다.
◊5년 연기하면 연금액 36% 늘어
현역 시절에 열심히 연금을 냈는데 고령에 남보다 적게 받는다면 속상할 수 있다. 대책은 있을까? 국민연금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기연금 제도란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거나 좀 더 큰 금액으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신청하는 제도다. 희망하는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연기를 신청한다면 지급을 연기한 기간에 대하여 연 7.2%(월 0.6%), 5년 최대 36%의 증가된 연금을 지급한다.
또 다른 대응 방법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선을 넘어서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사업 등)이나 근로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사업소득(필요 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 금액을 당해년도의 근무 월수로 나누었을 때 253만9734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1년 기준 세전 월 350만2629원(연 4203만1552원) 이하다.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비과세 금융 상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효용이 높다. 장기적(10년 이상)으로는 보험 회사 등에서 판매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중·장기(3년 이상)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일부 개정된 ISA 통장은 3년 동안의 의무 유지 기간과 납입 금액(1년 2000만, 최대 1억)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 중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의 비과세 혜택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주식 매매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023년부터 ISA 계좌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이나 공모형 펀드에서의 시세 차익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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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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