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
휴대폰 등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가 생활화 되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무때나 필요에 따라 녹취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되었지요. 그렇다면 아무 때나 녹취를 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제 3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 대화 내용을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이 되겠지만, 단지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녹음이라면 불법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하에 사건에 대한 요지가 언급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세상에 이것을 동의해 줄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녹취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녹취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록은 공인자격증을 가진 속기사가 녹음된 내용을 풀어 문서로 만들고 공증을 하는 것으로 속기사무소에 녹음된 원본을 가지고 가서 의뢰를 하면 됩니다.
참고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 : 한푼도손해보지않기위해꼭알아야하는생활법률 "녹취의 법적효력"]
첫댓글 제가 아이폰엔 왜 통화녹음이 없는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사실입니다만(미국에선 상대방동의없이 녹취하면 불법입니다..주마다 틀리긴해도..) 아이폰엔 녹음기능이 있어 주머니속에서 녹음을 해도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나 계약시 항상 녹음을 합니다.. 유용하더군요~~~^^.....<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능하며, 법적효력있음>
저도 녹취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대방에게 들이 밀지는 않았습니다..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언제 들이 밀어야 하는지..생전 처음이라 배우지 못한 탓에..ㅎㅎ
그렇군요. 전 그저 녹음만 하면 다 불법인줄 알았더리 제3자가 녹음했을경우 불법이군요. 한가지 배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