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게시글
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매매시 매도인.매수인 구비서류
박선영
추천 0
조회 200
15.06.12 11: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매도인 구비 서류 |
매수인 구비 서류 |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③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 기재)
④ 인감 도장
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⑥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⑦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
① 주민등록 등본(초본)
② 매매 계약서
③ 도장
|
2. 물론 아래 서류 외에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지서 발급 받아서 은행에 세금을 내고 인지, 증지, 채권할인해야 합니다. |
|
다음검색
출처: 박선영의 문화유산답사기
원문보기
글쓴이: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