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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선영과 같이 걷는 길
 
 
 
카페 게시글
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매매시 매도인.매수인 구비서류
박선영 추천 0 조회 200 15.06.12 11:3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매도인 구비 서류

매수인 구비 서류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③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 기재)

④ 인감 도장

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⑥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⑦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① 주민등록 등본(초본)

 ② 매매 계약서

 ③ 도장

 

 

 

 

 

 


2. 물론 아래 서류 외에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고지서 발급 받아서 은행에 세금을 내고 인지, 증지, 채권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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