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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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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1) 시정명령
(2) 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변경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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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리사 면허취소 등
① 규정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③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포스팅 참조 : 오분만 조리기능사 필기 > 식품위생 및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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