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매입 임대주택 = 공동주택
1세대, 단독주택 1세대
이상
☞ 전용면적 149㎡
이하
공시가격 =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
예전 사업자는 5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3월말까지 신고하는 사업자는
4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단 4월부터는 신규 등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등
국세 감면 혜택은
종료됩니다.
8년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종전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임대조건의 시작일=사업자등록일이
아니고
임대 개시일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는 면세임
주거용 오피스텔도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