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철수) - 아내(안나) - 피고(상간남)
개요
아내(안나라고 부르기로 함)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원고가 안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상간남이 안나와 말을 일부 맞춘 후에 비겁한 변명을 늘어 놓았으나
법원에 의하여 일일이 모두 탄핵된 사건,
미세한 증거 주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도,
"보기 드문 꼼꼼한 판결 "을 내린 것으로 기억...
피고의 변명
안나와 그냥 직장 동료였을 뿐이고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고,
이미 2021. 4. 1.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였다.
2021. 1. 25.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한 안나와 만남,
살짝 흥분하여 가벼운 스킨쉽을 하다가
모텔에 가자는 안나의 제안에 응하였는데,
결국 안나의 제안은 "남편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나가 화가 나서 원고를 자극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었다. 모텔 안에서 그 말을 전해 들고 안나가 자신을 이용한 것에 화가 나 1시간 만에 각자 따로 나온 것이다.
어설픈 구성의 거짓말이었다. 이미 철수가 아내와 상간남이 모텔에서 나오는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피고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①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안나는 2021. 4. 25.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만났던 점,
②이에 관해 피고는 안나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 주소지 주차장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와 지인의 주소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③피고는 2021. 4. 25. 처음 만난 것이라고 하였다가, 원고가 2021. 4. 23.자 사진(갑9)을 제출하자 뒤늦게 만남을 인정하며 업무 차 만난 것이라고 변명한 점,
④피고가 재판 중에 제출한 안나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자녀들의 성장일자를 표시하던 평소 안나의 프로필과 다른 점,
⑤2021. 4. 25. 피고와 안나가 다정히 식사를 하고 모델까지 이동하였다가 느긋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뒤늦은 안나의 실토에 화가 나 급히 따로 나온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배치될뿐더러, 다음날 안나와 원고의 대화에서 안나가 원고의 미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⑥안나는 당초 피고와의 만남을 인정하였고, 관련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철수가 안나로부터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이미 받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만 인정하고 말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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