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103조와 104조 구분 실익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순은열무새싹 추천 0 조회 459 20.12.31 09:3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1.01 00:45

    첫댓글 반갑습니다. 무순은열무새싹님~

    답변드리자면 제104조의 폭리자의 경우 교과서 p.120에 소개된 바와 같이 제746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실익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적평가(무효)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느냐는 것은 그것 자체로 구별실익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코로나 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님도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