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빵빵트럭입니다 !
오늘은 위험물운송자격증과 위험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수있는지
방법에대해 간단하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 특수가연물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것으로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한법
*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설치와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시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관계자들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해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나와있는 위험물의 종류
= 사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등 총6류의 위험물로 분류
위험물은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은 홈로리 및 탱크로리 등 위험물을 운송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로 모두 취득을 하셔야하는 자격증입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듣방법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소방안전원 https://www.kfsi.or.kr/user/Intro.do 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세요~^^
오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요 ~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