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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8509.80-9000 | 중량단위 | kg | 수량단위 | u | |||||||||||
품 명 | 기타 | |||||||||||||||
Description | Other | |||||||||||||||
WTO양허관세(C): 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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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액(수출금액 FOB \10,000당 환급액): 20원 | ||||||||||||||||
부가세: 10% | ||||||||||||||||
수입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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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1.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3.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방용 전동기(주서, 주서믹서, 후드믹서, 전기녹즙기, 크림거품기, 계란반죽기, 혼합기, 버터제조기,압즙기,슬라이스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칼, 커피분쇄기, 빙삭기등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에 한함) ② 주방용 전기기계(전기육절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③ 전기탈수기(드럼속도50m/s이하인 것) ④ 전기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이하인 것) ⑤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식물용 히터, 동물부화?사육용 히터, 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용전기어항) ⑥ 기포발생기 ⑦ 욕조용 전기기포 발생기 ⑧ 음식물처리기 ⑨ 가습기 ⑩ 전기청소기(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전기바닦청소기,전기표면세척기, 스팀청소기 등으로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이하인 것) ⑪ 전기골절기 ⑫ 기타주방용전동기기 ⑬ 과일껍질깍이 ⑭ 감자탈피기 ⑮ 전기미정기 ㅇ16 이미용기기(전기머리손질기, 두피모발기, 샴푸기기, 모발가습기, 손톱정리기, 피부관리기, 안면사우나기) ㅇ17 구강청결기(전동칫솔, 구강세척기) ㅇ18 보풀제거기 | ||||||||||||||||
식품위생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식품용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50V 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류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
수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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