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회사법에는 이윤분배 시기 즉, 배당금의 지급기한을 추가하였다. 제212조에 따르면 “주주회가 이익분배를 결의를 한 경우 동사회는 주주회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회사법에는 배당금 지급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의 규정(5)>에 “이윤분배에 대한 주주회 결의가 난 후, 회사는 결의에 명시된 시간 내에 이익 분배를 완료해야 한다. 결의서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회사 정관의 규정을 따른다. 결의서 또는 정관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결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윤배분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회사법에서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였다.
또한 개정 회사법은 각 주주가 받을 배당금 비율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였다.
제210조에 따르면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 남은 세후 이윤에 대해 유한책임회사는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가 실제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배당금 비율이 등록자본금 비율인지 실제 납입한 자본금 비율인지 불분명 했는데, 실제 납입한 비율로 명확히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