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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1.1.24> | ||
손해사정사 시험 과목(제5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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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재물 |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4) 영어 | 1) 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2)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상법 해상편 포함) 3) 회계원리 |
차량 |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 1)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신체 |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3) 손해사정이론 | 1)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2) 의학이론 3)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28.>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2.28.>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개정 2012.2.28.>
⑦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 시험의 성적표(재물손해사정사 시험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⑧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영어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⑨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및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전문개정 2011.1.24.]
▶제3조(손해사정사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2차 시험 과목과 동일한 제2차 시험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 제2항 전단에 따라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1종 손해사정사 또는 제2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재물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차량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습을 받았거나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또는 제4종 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와 제2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재물손해사정사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등록한 사람: 차량손해사정사
3.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신체손해사정사
4.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제3종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모두 등록한 사람: 종합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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