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첫댓글 쇼킹하네요
이 내용 사실인가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541799&chrClsCd=010202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을것 같습니다 ㅠ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안내5판 내용입니다
@N김미정(전남) 감사합니다! 사망 후 해당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 포함
==> 사망 후 병원체 유뮤 확인하는 PCR로 양성이 나오면 포함..
기가막힙니다...사망한 숙주가 병원체를 어찌 전파한다고...
얼마전 지인 시어머니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로 돌아가셔 장례비 천만원 나온다고 하기에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네요.. 어차피 안 믿을것 같아서요.. 그래도 정말 이런 현실일줄..
이 돈도 다 세금아닌가요? ㅠ
네.. 유족이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는 질병청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 합니다.
그리고 유족신청자에게 신청계좌로 입금 합니다...
이건 뭐..... 천인공로할짓 아닌가요?
세상에 엉터리 방역정책과 가짜 코로나 쇼에 국민세금을 물쓰듯이 하는 이 정부당국자들
정은경은 필히 구속을 넘어 종신형을 처해야 함인데....
세상말세로다. 말세.
이런식으로 코로나 사망자 집계했군
아마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코로나 양성 사례로 둔갑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만화 중 최고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멋진 만화입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dyddydqk&logNo=222569379689&proxyReferer=
실제 장례비지원받은 블러그 포스팅입니다
세상에... ㅠㅠ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네요
진짜 너무 충격입니다.
이럴수가 ...이렇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