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제한속도
2. 신호위반이 1년간 2건 이상 적발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답니다.
(09월부터 위반 실적을 집계해 2~3건이면 보험료를 5%,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리고 1건은 할증하지 않는다는 군요)
(앞으로는 2~3건은 5~10%, 4~5건은 10~20% 더 물리는 식으로 차등화 됩니다)
3.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차주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고,
4.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조정 계획을 미리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고,
5. 차량 수리 때 값이 싼 비순정부품을 쓰는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는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답니다.
(즉, 차량을 수리할 때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고 보험금 지급 부담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됩니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http://www.knia.or.kr) 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보험대리점이 고객 모집 대가로 손보사로부터 보험료의 14~18%를 받는
수수료가 판매상품의 이익 발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손보사들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댓글 교통법규에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보험 차량수리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민생 법안을 시행함에 환영합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설 송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