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기술검토처리지침 관련근거 : 도법 시행규칙 별표6 제8호가목(13) 가스차단장치가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시설로써 설치·유지·관리되어야 함
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는 가스차단장치의 설치비용은 시·도가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상 인입공급관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 - 주택용의 경우 2001. 1. 1.부터 최소 50%를 도시가스회사가 부담 (10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전액 도시가스회사 부담)
질의1)
위내용중 토지내 설치된 가스차단장치 유지관리가 도시가스공급 시설로써 도시가스회사에
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토지내 설치된 가스차단장치 누설교체시또는
밸브 박스내 누수로인한 방수제비용을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지,소비자가 부담
해야하는지,50:50 부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2)
공도상에 가스차단장치 설치공간 협소로인한 토지내 설치시사용자에 합의시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문제로 인한 가스사용자가 토지내 설치를 불가할경우미설치가 가능한지
질의3)
공사공정상 시공감리와완성검사로 분류하여 필증을 교부하는데 토지내 매몰구간및사용시
설 완료 완성검사필증 교부후 인입관 공사 시행시 공간협소로 가스차단장치 설치가 불가
시 완성검사 필증을교부 받은 토지내 가스차단장치 공사를 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