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법사위 간사로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등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숙원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답보상태에 고착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8월 22일 헌정사상 261명이라는 역대 최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는 동서 화합의 상징적 사업으로 신 남부 광역경제권 구축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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