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읗 가이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에 충족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오늘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증빙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면서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금만 유지 했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답을 드리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 031-8023-9001 )
전기공사업 :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증권전환시기에 추가 출자금을 납부 하고, 조합원이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 기술자 등록기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의 배치 되어야 합니다.
3인의 기술자중 1명은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 인정 가능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그리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학생등은 기술자로배치가 될 수 없으니 참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이 준비 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명심 하면 됩니다.
접수시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전기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문의 주세요.
당사에 맞는 답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