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부분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취득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그리고 개인 10억원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말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단순하에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 합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 중 2인은 토목기사 또는 중급이상의 등급을 보유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신고가 되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 해 주세요.
[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들이 설치 되어 있고 사무집기들이 구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사용을 할 수 도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