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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이름 |
본관 |
파 |
홍(洪) |
길동(吉童) |
남양(南陽) |
주부공파(主簿公派) |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약 250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성씨는 모두 한자(漢字)로 표기할 수 있다. 그 중에는 한글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정(鄭, 丁)처럼 동음이성인 것도 꽤 있다. 각각의 성씨는 본관을 갖는데, 본관은 그 시조가 자리잡은 고향을 나타낸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성본은 김해 김씨이다. 각각의 성씨는 대부분 그 성씨 및 본관의 유래에 관한 설화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토착 성본의 경우 신라 등 고대 왕조와 연관 짓거나 고려 때 창성한 경우가 많고, 이 밖에 중국에서 유래한 성씨도 많다. 다만, 가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역대 왕조와 연관 짓거나 모화사상(慕華思想)의 영향으로 일부 가문에서 시조를 중국인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문헌이 실전되어 선계를 고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세조를 실질적인 시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양식 이름에 보이는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이나 부칭(父稱) 등은 없다.
한국의 이름
고대인의 이름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계층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고유어 이름을 썼다. 당시의 이름은 대부분 여러 음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자로 차자 표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법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지배 계급에서 중국식 성명을 채용함으로써 지배 계급에서 고유어 이름은 점차 사라졌다. 반면, 조선 시대에 들어서도 평민 이하의 일반 백성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고유어 이름이 계속 사용되는 경향을 보여 계층에 따른 차등을 보였다.
이 름 |
성 |
신분 |
출신국가 |
의 미 |
기 타 |
주몽(朱蒙),추모(鄒牟),도모(都慕) |
고(高) |
고구려 |
부여어로 “활을 잘쏘는 사람”이란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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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개소문(淵蓋蘇文) |
연(淵) |
고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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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기록에는 천개소문(泉蓋蘇文),[11] 일본서기에는 이리 카스미(伊梨 柯須彌)로 기록되어 있다. | |
아란불(阿蘭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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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國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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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斯摩),사마(斯麻) |
부여(扶餘) |
군주 |
백제 |
“섬에서 태어났다”는 뜻[12] |
《일본서기》에 기록 |
복신(福信) |
귀실(鬼室) |
부흥군지도자 |
백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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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거세(赫居世),불거내(弗拒內) |
박(朴) |
군주 |
신라 |
“밝은 아이”란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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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부(居柒夫),황종(荒宗) |
김(金) |
재상 |
신라 |
거친 사람, 거친 남자란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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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시(伊珍阿豉) |
김(金) |
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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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을라(高乙那) |
고(高) |
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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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개제(諾皆諸) |
낙(諾) |
대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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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간섭기의 몽골식 이름
원나라의 고려 내정 간섭기에는 고려 국왕이 몽골식 이름과 고려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29대 충목왕(몽골어: 八思麻朶兒只), 30대 충정왕(몽골어: 迷思監朶兒只), 31대 공민왕(몽골어: 伯顔帖木兒 파이엔티무르) 등으로 한자 표기된 몽골식 이름을 가졌다.
일제 강점기의 일본식 이름
일제 강점기에는 1940년부터 '창씨개명(創氏改名)'이라고 불린 일본식 성명 강요(日本式姓名强要)가 있었다. 창씨(創氏)란 '씨를 새로 만든다'는 뜻인데, 이는 조선식 성명(姓名)과 일본식 씨명(氏名)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부계 혈통을 표시하는 성(姓)이 없고, 가계를 표시하는 씨(氏)만 있다. 일본식 씨명은 일가족이 모두 가장과 동일한 씨(氏)가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김(金)을 씨로 쓸 경우 원래 이(李)씨였던 아내는 남편과 같은 김(金)씨가 되어야 했다. 이것은 성이 바뀌지 않고 동성끼리 혼인하지 않으며, 이성(異姓)의 아이를 입양하는 관습이 없는 조선의 전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창씨개명 당시 이를 홍보하는 일본 관리들은 호적상 조선식 성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옛 조선 호적의 본관을 '성명 및 본관'으로 표기하여 참고 정도로 하고 일본식 씨명만을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조선식 성명을 폐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입학 및 진학 거부, 취직 불편화, 관청의 용무 금지 등)이 뒤따랐다. 창씨한 사람 중에는 원래 성의 의미를 살리고자 궁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래 성의 글자가 포함된 일본 씨명을 찾거나 일본풍으로 만드는 방법
김(金)씨는 金本 가네모토[*], 金子 가네코[*], 金山 가네야마[*]
본관을 씨명으로 하는 방법
시조의 설화를 토대로 하는 방법
일본의 씨명과 같아 그대로 쓰는 경우
林 하야시[*](임), 南 미나미[*](남), 柳 야나기[*](류), 吳 구레[*](오), 桂 가쓰라[*](계)
그 외에 일제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의 의미로 다음과 같이 씨성을 만들기도 했다.
일본인들이 숭배하는 천황가나 쇼군가 등 명문가문의 씨성을 쓰겠다고 제출
조선총독의 이름을 비꼬아 자신이 형이라는 의미로 조롱하여 지음
南太郎 미나미 타로[*]
성을 가는 놈은 개자식이란 의미에서 犬子
해방 후 조선 성명 복구령에 따라 한국인들은 원래의 성과 이름을 되찾았다. 다만, 재일 한국인 가운데에는 통명(通名)이라고 불리는 일본식 씨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장노년층 여성 중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일본식 성명의 영향을 받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자(-子)"로 끝나는 이름이다. 자(子)로 끝나는 이름이 많은 것은 과거의 남아 선호 사상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에서 일본식 성명은 주요 개명 사유 가운데 하나이다. 남자의 경우는 여자보다 드물지만, 마지막 음절이 "-랑(-郞)" 등인 일본식 성명의 영향이 발견된다.
현대 한국인 성명의 여러 특징
음절의 수
현대 한국인의 성명은 한 음절의 성과 두 음절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세 음절의 성명이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 한 음절(외자)의 이름을 가진 두 음절 성명이 많다. 두 음절의 성으로 이루어진 복성의 경우에는 외자 이름인 경우가 적지 않다. 세 음절 이상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러한 3음절 내지 2음절 선호의 경향은 한자어 이름뿐 아니라, 고유어 이름(한글 이름)이나 외래어 계열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각종 문서에서 이름을 표기하는 란에도 3~5음절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이름은 한자의 의미를 따서 짓는 경우가 많으며,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는 인명용 한자라 하여 법률로 정해져 있다. 한국어에서 한자(漢字)는 1자1음의 음독(音讀)이 원칙이므로, 일본과 같이 훈독이나 임의적인 읽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돌림자(항렬)
남성의 이름에는 전통적으로 항렬(行列)이라고 부르는 동족 간의 서열을 나타내는 돌림자를 사용했다. 반면에 이름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여성을 위해 따로 돌림자를 정한 집안은 상당히 드물다.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부자간에 같은 이름이나 글자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교 전통의 대한민국이나 중국에서는 피휘(避諱)라 하여 이를 기피하였다. 오늘날에는 항렬에 크게 거리끼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으나,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아직도 항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고유어 이름
해방 이후 민족의식의 확산으로 고유어 이름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졌다. 이는 1966년부터 1987년까지 계속된 서울대학교의 “고운이름 자랑하기 대회”로 본격화되어 “한글 이름”이라고 통칭되는 한국어의 고유 어휘를 사용한 이름이 작명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유형별로는 구체적인 명사에서 온 것(가람, 이슬, 하늘, 구슬 등), 추상명사에서 온 것(슬기, 한빛, 보라, 나라 등), 형용사에서 온 것(푸름, 힘찬, 빛나, 한결, 고운 등) 등이 있다.
또한, 한글 이름에 한자로 뜻을 부여해서 중의적인 이름을 짓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나라의 경우 낱말자체는 고유어 이름이면서 娜羅(아리따울 나+펼 라)와 같이 좋은 뜻의 한자를 찾아 씀으로서 이중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름의 성별 구분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은 남성의 이름보다 그 수가 훨씬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의미나 어감에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한자나 한글의 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이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아름다움이나 맑음 등 여성적 미덕과 관련된 한자(美, 姸, 淑 따위)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여성이름에는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등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받침이 들어간 음절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발음들은 남성 이름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엄밀한 것은 아니다.
종교의 영향
한국인 중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꽤 많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서양식 성명을 갖는 경우도 있다. 개신교의 경우, 성서의 인물(요셉, 요한, 한나 등. 예) 주요한)에서 따오거나,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성공회에서는 성서나 교회역사에서의 성인들의 이름(베드로, 바우로(바울), 마가, 마태 등)을 본따서 이름을 짓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이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 '예-'를 접두어로 붙여 예찬(예讚, 예수 찬양), 하은(하恩 : 하나님의 은혜) 등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귀화 한국인의 성명
중국계·몽골계·여진계·위구르계·아랍계·베트남계·일본계·네덜란드계 등이 있고, 이 중에서 중국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로 문화 사절로 온 경우가 많고, 이 밖에 임진왜란 등 전쟁시 구원군으로 와서 정착하거나 중국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망명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족보 편찬시 모화사상의 영향으로 조상을 중국인으로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선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1세조를 실질적인 시조로 보아야 한다.
일본인 김충선을 시조로 하는 사성 김해 김씨 (김충선)(우록 김씨), 베트남의 왕자 이용상을 시조로 하는 화산 이씨 등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청해 이씨 등 여진족의 귀화 기록이 있다. 박연, 하멜 일행 등 네덜란드로부터의 유입도 있었다.
최근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국제 결혼 등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00년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내 귀화 성씨의 수는 총 442개로 토착 성씨 수의 1.5배에 달하며, 귀화 성씨와 토착 성씨를 합하면 성씨의 수는 692개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귀화한 경우이며,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계가 145개로 가장 많고, 일본계, 중국계 순이다.
기타(75개): 누구엔티수안(
(
유명 귀화인 중에는 귀화 당시 한국식으로 등록한 호적상의 성명을 쓰기도 하지만, 귀화 전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개화기의 기독교 선교사들 중에는 귀화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식 성명을 쓰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에서 새터전을 잡게 되면서 한국사람에게 낯선 고유 이름에 갈음하여 통용되는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이 사안에 대하여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대부분 기존에 있는 외자 성을 채용하거나, 기존 외자 성에 자신의 국명이나 출신지의 음절을 따서 맞추거나 하는 식으로 성을 짓고 있다.
재외 한국인의 성명[편집]
조선족은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이 한국식 성명을 쓴다. 다만, 한국과 중국에서 선호하는 글자나 발음 등의 차이로 인해 한국식 성명을 중국어 이름으로 쓰기 어색한 것을 피하기 위해 애초에 중국식으로 작명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재일 한국인은 본명 외에도 일본식 이름인 통명(通名)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며, 일본으로 귀화하는 경우에는 일본식 씨명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미 한국인은 대부분 한국의 성(姓)에 영어식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고려인도 성은 한국의 것을 쓰고, 이름은 러시아식으로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려인의 경우, 조선족이나 재일한국인과 달리 한자문화권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성씨가 호적 등록 과정에서 변형된 경우가 많다.
이름과 문화[편집]
성명에 관한 법률[편집]
성(姓)[편집]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귀화인이 아닌 이상 임의로 새로운 성을 만들 수 없다.(창성불허) 또한, 여성이 결혼해도 성이 바뀌지 않는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할 경우에는 성과 본관을 새로 만들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는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고,(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입양,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가 어머니,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제6항)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이전에는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법률상 금지되었으며, 이성동본의 경우도 일부 본관끼리는 혼인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1997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의 민법 개정에 의해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을 터부시하는 경향은 여전히 일부 남아 있다.
柳(류, 유)와 羅(라, 나)와 같은 몇몇 성은 성의 한글표기에 관한 두음법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다.(예. 서애 류성룡)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상 성의 한글표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써왔고 호적에는 성을 한자로만 기재하여 오다가, 2000년대 초에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호적을 전산화하면서 이들 성의 한글표기에 대해 획일적으로 두음법칙을 적용함으로써 '류'(柳)나 '라'(羅)로 성씨를 한글표기한 사람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러한 반발이 지속되자 법원은 당사자가 정정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호적상 성의 한글표기를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고치는 것을 인정하였고, 결국 2009년에 국어심의회는 맞춤법 해설서에서 성씨의 두음법칙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한 사람의 98.5%는 류(柳)씨로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라(羅)씨가 1%를 차지했다.
이름[편집]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현재 대법원이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인명용추가한자, 인명용한자허용자체 외에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1991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적용되며, 그 이전 출생자라도 개명시에는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새 이름을 정해야 한다. 또한, 이름에 사용하는 글자 수도 성(姓)을 제외한 다섯 글자까지만 등록할 수 있으며, 부모가 특이한 이름을 짓기를 원해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성(姓)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반면, 개명에 관해서는 법원이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개명을 하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않는다. 주요 개명 사유는 이름으로 인해 놀림감이 되는 경우, 범죄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 남자가 여자 같거나 여자가 남자 같은 이름인 경우, 일본식 이름일 경우, 이름이 나쁜 뜻일 경우, 영화나 드라마의 희화화된 등장인물(예. 영구)과 이름이 같은 경우, 가까운 친척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등이다.
성(姓)과 양성평등
부모 중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전통적 성명 체제와 가족법 개정 이전의 호주제 등에 대한 비판으로 여성주의자들과 진보성향의 일부 지식인,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었다. 페미니스트 고은광순, 영화감독 이송희일, 영화제작자 김조광수 등이 일례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성 함께 쓰기는 다른 문화권(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한국의 성제도는 성(姓) 외에도 본(本)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운동이 일반대중에게 미친 영향도 미미하다.
한편,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주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부성주의 자체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나,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출생 직후의 자(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父)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하여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입양이나 재혼 등의 경우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39]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민법 제781조제6항)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예시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른 요건을 요구하거나 성의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위헌적 제도 운영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본명 이외의 호칭
정식 이름 외에 이름을 대용하여 부르는 여러 호칭이 있다. 한(漢) 문화의 영향으로 호(號)나 자(字)같은 이름들도 있으나, 호의 경우는 문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이 멋을 살려 짓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적이지 않으며, 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 아명(兒名)이라 하여 정식 이름을 짓기 전에 집안에서 부모나 형제끼리 부르는 이름도 있다.
아명
아명 또는 아호라고 하며, 주로 어릴 때 집안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사용하는 친근한 이름이다. 옛날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천한 뜻의 이름으로 아명을 지었다. 간혹 아명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정식 이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택호
택호란 성명 대신에 그 사람의 출신지 이름에 댁을 얹어 부르는 호칭을 말한다. 주로 결혼한 여성의 시집오기 전 친정의 지명에 붙여 본명 대신에 부르는 통명으로 사용하였다. 예) 안성댁(安城宅), 용인댁(龍仁宅), 이천댁(利川宅) 등
지명 외에 남편의 직업이나 직함(사장→사장댁, 김선생님→김선생님댁) 등에 붙이기도 한다.
당호
당호란 성명 대신에 그 사람이 머무는 집이나 거처의 이름으로써 인명을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이다.
종교적 이름
종교에 따라 부여되는 특수한 이름들이 있다. 불교의 경우 일반인이 교의에 귀의하여 불자가 되고자 하면, 속세의 부모 내지는 보호자에 해당하는 은사(스님)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된다. 이를 법명(法名)이라고 한다. 법명을 받은 자가 수행을 거쳐 정식승려가 된 후에 여러 학업 및 수도를 통해 법납이 쌓이게 되면, 법명 외에 법호(法號)를 추가로 부여받는다.
가톨릭 신자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명을 받으며, 이 세례명은 대부분 가톨릭 성인(聖人)의 이름을 쓴다.
계급명
군인 계급명이란 군대에서 이름을 생략하고 군인의 성에 그 사람의 계급명을 붙여 부르는 호칭을 말한다. 주로 군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 하위 계급의 군인에게 '박 병장', '김 대위', '고 하사'와 같이 본명에서 이름을 생략해 부르는 군인의 통명으로 사용하였다. 아명, 택호, 당호와는 달리 계급이 올라가면 계급명만 바꿔 부르는 방식의 호칭이다.
이러한 호칭은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관 등 계급이 있는 공무원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호칭 예절
한국인은 상대나 자신의 성씨를 묻고 답할 때, 일반적으로 "김"과 같이 단독으로 말하지 않고 "김씨"와 같이 씨(氏)를 붙여 답한다. 또한, 타인에게 부모나 선생님의 성명을 말할 경우에는 “홍, 길자, 동자입니다”와 같이 이름의 성을 제외한 각 글자 뒤에 자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는 부모의 성명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결례로 보는 피휘의 일종이다. 상대를 호칭할 때 성(姓)만 호칭하는 일은 없으며 반드시 뒤에 경칭을 붙이는데, 경칭의 종류와 성명의 조합에 따라서 각각의 호칭이 주는 어감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한국에서는 윗 사람과 직접 대화할 때는 보통 윗사람의 직함 등으로 부르며, 직접 성명을 사용하여 부르는 일은 매우 드물다. 모르는 이의 이름을 알고자 직접 물어볼 때의 정중한 표현으로 "성함"이란 말을 쓴다.
이름의 로마자 표기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공식적인 방법은 문화관광부가 2000년에 제정한 로마자 표기법 고시가 있으나, 인명의 경우 그 적용이 엄격하지 않아 하나의 이름에 다양한 표기가 쓰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종래의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최근에야 겨우 고교 교육 과정 부록에 수록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개인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관례적으로는 영어 철자법에 준한 것이 많다. 문씨가 'moon', 선씨가 'sun'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박씨는 'Park, Pak, Bak', 이씨는 'Lee, Yi, Rhee', 최씨는 'Choi, Choe, Choy' 등 다양한 표기가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동일한 성의 다른 로마자 표기를 별개의 성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이씨는 보통 영어권의 성(姓)인 'Lee'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순신, 리승만은 기존 관례에 따라 각각 'Yi Sunsin', 'Syngman Rhee'로 표기이다.
성과 이름의 순서는 과거에는 유럽식으로 이름을 먼저, 성을 나중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한국식으로 성을 이름보다 먼저 쓰는 경우도 많다. 영어 이름 중에서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발음을 차용해 와서 쓰는 경우도 있다. 예) 선희는 써니(Sunny), 재희는 제이(Jay), 철수는 찰스(Charles), 태호는 테오(Teo) 등.
한글 |
한자 |
많이 사용되는 표기 |
기타 표기 | ||
김 |
金 |
Gim |
Kim |
Kim |
Gimm |
이(리) |
李 |
I(남) / Ri(북) |
I(남) / Ri(북) |
Lee |
Yi, Rhee, Ree, Reeh, Rey, Rhie[41] |
박 |
朴 |
Bak |
Pak |
Park |
Pak, Bark, Pack |
최 |
崔 |
Choe |
Ch'oe |
Choi |
Choy, Chey |
정 |
鄭, 丁, 程 |
Jeong |
Chŏng |
Jeong, Jung, Chung |
Cheong, Joung, Chong, Choung |
남북의 차이
분단 이후 문화적으로 남북이 단절되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명
습관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작명(作名)이 시대별로 어느 정도
유행을 타고 변해 온 것과 달리, 북쪽의 작명은 기본적으로 전통 이름을 고수해 온 편이다.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 고유어 이름 등은 북쪽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전통에 따라 형제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돌림자로 이름을 짓고, 딸의 경우
정(正)자나, 순(純)자를 넣어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짓는 사례가
아직 존속되고 있다.
한편, 1970년대부터 김정일은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해 개명운동을 지시해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물론 김정숙(김정일 생모), 김형직-강반석(김일성 부모)
등 그 일가의 이름과 같은 주민들을 개명하도록 했다.
심지어, 미국을 떠올리게 된다
고 '미(美)'도 이름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1990년대 이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1990년대부터는 특히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세 쌍둥이 이상의 쌍둥이에게는
김정일 우상화나 정권의 구호를 반영해 이름을 짓는 사례가 많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한자의 한글표기에 관한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李)씨를 리씨로, 류(柳)씨와 유(劉)씨를 류씨로, 나(羅)씨를 라씨로,
임(林)씨를 림씨로 부른다.
중국, 베트남, 일본 이름과의 비교
한국 성명 체계는 한자 표기의 성과 두 음절 이름 등 중국 및 베트남과 외형상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각각의 문화에 따라 별도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차이점이 엄존한다.
한국과 달리, 현대 베트남에서는 한자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자 표기로
인한 국적 혼동의 우려는 없다.
한국 인명과 중국 인명은 한자로 표기했을 때는 국적을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선호하는 글자, 음절이나 성씨의 빈도 등으로 차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우선 박(朴)씨는 중국인에게는 거의 없는 성씨로서, 박(朴)씨인 사람은 한국인 또는
한국계라고 무방하다. 조(중국어 정체: 曹, 한자: 曺)씨나 배(중국어 정체: 裴,
중국에서는 이름이나 애칭으로 링링(玲玲)이나 추이추이(翠翠)같이 같은 글자를 겹친
이름을 종종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이름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10위권 성씨를 보면 한국-중국 간에는 이(李), 조(趙), 장(張)의 세 성이,
중국-베트남 간에는 진(陳), 황(黃)의 두 성이 겹친다. 한국과 베트남은 10위권 내에서
겹치는 성이 없다.
金 (김)-李 (이)-朴 (박)-崔 (최)-鄭 (정)-姜 (강)-趙 (조)-尹 (윤)-張 (장)-林 (임) | |
王 (왕)-李 (이)-張 (장)-劉 (유)-陳 (진)-楊 (양)-黃 (황)-趙 (조)-吳 (오)-周 (주) | |
阮 (완)-陳 (진)-黎 (려)-黃 (황)-范 (범)-潘 (반)-武 (무)-鄧 (등)-裴 (배)-杜 (두) |
일본의 성씨는 한자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이루어진 복성이 주류이므로, 한국, 중국,
베트남 등 다른 한자문화권 국가의 성(姓)과 구별이 된다. 다만, 일본의 외자성
(보통은 훈독하므로 한음절이 아닌 다음절로 발음) 중에는 한·중·베트남과
겹치는 성이 몇몇 있고, 한자의 사용에 따라서는 흡사한 이름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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