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산재사망 고000님 추모 및 산업재해 수수방관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04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 순서
◯ 여는 말
◯ 사건 발생 경위 및 진행상황 보고
◯ 경기도교육청 규탄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방문
◯ 주요구호
- 급식실 산업재해 수수방관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 급식실 조리실무사 죽음으로 내몬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 조리종사원 안전엔 관심없고 예산타령 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보위설치 의무 당장 이행하라!!
- 현장은 죽어간다. 노조참여 보장한 현장점검 실시하라!!
◯ 기자회견 주요내용
▷수 년에 걸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도 노동자들을 도구화 했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사건
▷ 노동조합은 이미 2012년 단체교섭 때부터 급식실 노동안전 문제를 심각히 제기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함.
▷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 명에 불과하며 이도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임
▷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만 해도 15,000명이 되며, 산재발생률이 우리나라 평균을 웃도는 것은 물론 건설업이나 제조업 보다도 높은 상황임.
▷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근골격계 질환 등을 합치면 급식실의 산업재해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
▷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및 산보위 설치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나, 교육부의 늑장행정과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
▷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사건은 심각한 수준임. 손가락 절단 사고, 화상사고, 골절사고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
[기자회견문]
산재사망사고 수수방관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고장난 공조기와 후드에 방치되어 유해공기를 장기간 흡입하며 근무했던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수원시 A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실 조리실무사가 암투병 끝에 사망했다. 이 조합원은 1년 전 보건증 발급 과정에서 폐암확정 판정을 받았으며, 항암치료 중이었다.
조합원이 근무했던 수원시 A중학교는 1년이 넘게 공조기와 후드가 고장난 상태에서 조리업무를 해왔으며, 이 학교 조합원들은 잦은 구토증세와 두통을 호소했으며, 폐암발병 이후에도 한 조합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다. 급식실에서 공조기와 후드는 유해공기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마스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이다. 노동조합은 폐암발병 사실 확인 직후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이렇다 하게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오늘까지 수수방관 하고 있다. 이 사이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 제조업 보다 높은 산재발생률에도 산업안전 전문가 1명 없는 경기도 교육청!! 15,000명의 급식실 노동자들은 도구에 불과한가?
지난 2012년부터 노동조합은 경기도교육청에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때마다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수수방관해 왔다. 학교현장에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심각한 화상사고가 발생했도 경기도교육청은 파악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하는 것이 중대한 사고가 아니면 분기별로 산업재해 사고를 보고하라는 식으로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급식실 사고가 나면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급식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게 급식실 노동자들은 도구에 불과한가? 이재정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심각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늦게나마 학교 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단위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했다. 기가 막히는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의 태도이다. 하루라도 법을 전면적으로 시켜도 모자랄 판에 경기도교육청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노동부의 결정마저도 외면했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경기도교육청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고 얘기했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한다고 얘기했다. 학교의 비정규직은 현장에서 죽어나가도 당신들에게 학교비정규직은 소모품에 불과한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동료들은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다 손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부러지고 화상에 온 몸이 녹아내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현장이 이런 상황인데도 경기도 교육청의 일선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들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밥 값을 못 걷어서 안달이 나있다. 그 무슨 여교장 회의, 교장 골프모임, 행정실장 협의회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회의를 열어 급식비 징수는 얘기할 지언정 정작 세계최고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자랑하는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는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당신들은 진정 교육자인가?
경기도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예를 표하길 바란다. 또한, 이후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고인의 죽음에 예를 다하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에 나서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보위설치 의무 당장 이행하라!!
하나, 노조참여를 보장한 현장점검 실시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위 사항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총파업을 불사하고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2018년 4월 1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