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경우는, 부모님이 1세대 2주택이지만 신규주택을 매수한 날로부터 2년以內에 매도하는 것이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를 받아서 양도세가 한 푼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단, 매도하는 종전주택이 특례요건(3년보유와 서울과 과천을 포함한 5대신도시라면 2년거주도 포함)을
충족했으면 됩니다.
<결론>
님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를 받아서 양도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즉,
양도일이 속하는 末日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內에 다음 서류를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및납부 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6.6.12,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06.6.12>
나. 삭제 <2006.6.12>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마. 삭제 <2009.12.31>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필요경비 영수증>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다음, 양도소득세의 세금은 양도차손(손실)이 발생해도 신고합니다.<=중요
다음, 양도세 신고는 매도한 달(月)이 속하는 末日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內에 하셔야 되고요.
2010년 01월부터는 자진신고.납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에 꼭 해야 합니다.
다음, E-mail로는 양도세를 신고할 수 없고요.
다음, Internet으로도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관련서류들을 작성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다음, 가장 좋은 방법은 거주지 세무서를 방문해서 "양도세 간편 신고서" 1장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작성해서 제출하는데 5분이면 되고요. 신고서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음.
다음,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방문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