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공방
가. 참여사무관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고에 대하여 발송일로부터 3주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피고의 답변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및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을 최고한다.반박준비서면 제출기한은 '2012년 5월 20일까지'형식으로 마감일자를 특정하여 보내도록 하고 있다.한편, 피고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최초의 송달기회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서를 보낸다.
나.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다시 피고에게 재반박 기한을 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한다. 원고가 기한 내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주장, 입증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판장은 기록심사에 회부하고, 반박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다시 피고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공방을 계속하게 한다. 서면공방횟수는 재판장이 정하되, 재판장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쌍방 2회 정도로 제한하고 그 공방이 끝나면 참여사무관은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답변서제출과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비즈폼 서식사전)
민사소송 피고, 승소할 수 있는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기
준비서면을 제출한다고 하여 신속하게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니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 7일전까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답변기간)에 따르면, 피고는 소장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유레카 ・ 2023. 7. 23. 11:05
[출처] 민사소송 피고, 승소할 수 있는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기|작성자 법무법인 유레카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답변서는 통상적으로 원고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피고의 입장을 밝히는 첫 문서이기 때문에, 피고가 재판에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기 보다는, 변호사에게 작성을 의뢰해서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소송 결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민사소송 피고, 승소할 수 있는 답변서 작성을 의뢰하기|작성자 법무법인 유레카
통상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의 소장이 제출되고, 그에 대한 반박을 담은 피고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을 연다. 쌍방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 그 때까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진술하게 된다. 그 때 더 이상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관이 선고기일까지 심사숙고한 후 판결을 선고하면 재판이 끝나는 것이다.
제273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통상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의 소장이 제출되고, 그에 대한 반박을 담은 피고 측의 답변서가(공휴일을 제외한 30일)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을 연다. 쌍방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출석하여 각자 그 때까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진술하게 된다. 그 때 더 이상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관이 선고기일까지 심사숙고한 후 판결을 선고하면 재판이 끝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사소송법에 제273조로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후략』라고 하였고, 민사소송규칙에도 제69조의 3으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 등, 제반 법규에도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법률전문가로써 소송대리를 하는 변호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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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번호 20 가단(합, 소)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2.
3.
입 증 방 법
1.
2.
20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법원 귀중
◇ 유의 사항 ◇
1. 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용지는 A4(가로 210㎜×세로 297㎜)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글자 크기는 12포인트(가로 4.2㎜×세로 4.2㎜) 이상으로 하고, 줄 간격은 200% 또는 1.5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서면의 분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에 따라 30쪽 이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시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