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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 본 회는 대한민국육군수색대전우회( 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 본 회는 대한민국 육군 사단직할 수색대대 출신자로서 회원들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전우회 및 육군 수색대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 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항. 본회의 회원자격은 육군 사단직할 수색대대(구,사단직할 수색대 포함)를 전역한 예비역 병장과 부사관, 장교로 한다. 2항. 현재 육군 사단직할 수색대대에 군복무 중인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한다. 3항. 본 회 규정을 준수하며 육군 사단직할 수색대대에 군복무한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 회원의 구분 ] 본회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항. 정회원: 본회에서 규정한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상조회 및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항. 준회원: 정기회의와 각종 모임에 참여할 수는 있으며 선거권을 갖는다. 단, 피선거권이 없으며 본회의 회원상조회 및 각종 혜택이 제외 된다.
제5조 [ 회의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항. 선거권 및 피선거권 2항. 회비 납부의 의무 3항. 회칙 준수의 의무 4.항 회의 및 정기모임 참석의 의무 5항. 회의 미참석자는 회의 가결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슴. 6항. 개인정보 변경시 신고의 의무
제3장 임원회
제6조 [ 임원의 구성 ] 본회는 본회 사업의 집행기구로서 임원회를 두고 그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항. 본회는 회장1명, 부회장1명, 감사1명, 카페운영장1명, 사무총장1명, 총무국장1명/ 차장1명, 조직국장1명/차장1명, 체육.문화국장1명/차장1명, 재무국장1명/차장1명 그외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2항.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가입활동 1년후부터 대상이된다. 3항. 임원의 직위와 직책은 겸직 할 수 없다.
제7조 [ 임원의 선출 ] 본회의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항.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항. 회장및 임원의 선출은 회장및 임원를 포함한 정회원 1/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3항.사무총장은 회장이 지명 임명한다. 4항. 각 해당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각국 차장은 국장이 임명한다. 5항. 각 지역 지부장은 당연직으로 본회 임원에 임명된다.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임명하여 본회추대한다.) 6항. 자문위원은 고문 및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한다.
제8조 [ 임원의 임기 ]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으며 1회 한한다. (단, 감사는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없다) 2항. 임원중 결원이 생길 경우는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 임원의 직무 ]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그 책임을 지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장기외유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사무총장은 본회의 경제적인 제반업무를 포함한 조직관리 및 대외섭외 활동을 관장한다. 4항. 총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세무, 회계, 문서의 기록, 보관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5항. 체육.문화국장은 본회의 대내.외 행사를 관장하며 본회 소속 각종 동우회의 발전 및 지원을 통한 본회 활성화를 관장한다. 6항. 조직국장은 각 지역의 지부발대식과 지부의 각종 행사를 지원하며 지부의 재정적인 제반업무를 포함한 조직관리 및 활성화를 관장한다. 7항. 재무국장은 본회와 각 지부의 재정(회비,찬조금,발전기금 등) 입.출금과 예산을 관장한다. 8항. 카페운영장은 회원들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On-Line 카페활동을 활성화하여 본회의 각종 회의시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Off-Line의 활성화 및 발전을 기한다. 9항.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며 당해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연말결산을 서면보고 하며 연 2회 이상 보고한다. 10항.자문위원은 본 회의 제반업무에 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 등을 한다. 11항.각 국의 차장은 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실무를 관장한다.
제4장 회의 및 회의약관
제10조 [ 총회 ] 회의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세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송년회와 겸한다. 2항. 임시총회는 총회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하며 회장 또는 임원 1/2이상의 요청과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 3항. 총회는 정회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4항. 회의에 회장 불참시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대행하고 후에 서면보고한다. 5항. 이임 집행부는 12월31일까지 결산하여 차기 집행부에 인계한다.
제11조 [ 총회의 기능 ] 본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항. 회칙의 개정 2항. 예산및 결산의 승인 3항. 임원의 선임 인준 4항. 특별예산의 심의 및 집행 5항.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등
제12조 [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3장 6조에 의거 임원회의를 구성하며 짝수달에 회장이 소집한다.
1항.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업무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 2항.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결정과 기금집행에 관한 사항의 협의. 3항. 총회 안건으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사항. 4항. 임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임원 1/2 이상 참석과 1/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 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5항. 10월 임원회의에서는 지명위를 구성하여 발표한다.
제14조 [ 정기모임 ] 1항. 정기모임은 4회/년(3월,6월,9월,11월)로 하며 11월모임은 송년회로 한다. 2항. 정기모임은 개최월 3째주 금요일 19:00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3항. 6월 정기모임은 하계휴가 모임으로 가족 동반모임으로 한다.
제15조 [ 표결 ] 제11조, 제12조 각 항에 관한 표결은 중요사안 여부에 따라 무기명투표와 거수등으로 표결한다. 또는 온라인상 투표를 적극 활용한다.
제16조 [ 공지 ] 각종 회의 및 모임은 최소한 15일전에 카페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결과와 회원이 알야 할 중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財政) 및 회계(會計)
제17조 [ 재정 ] 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등으로 충당한다. 2항. 재정지출은 그 목적은 본회 상조회 규정에 따르며 이외 일반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 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 회비 및 납부 ] 1항. 본회의 정회원으로 가입시 가입비 50,000원을 납부한다. 2항. 정회원의 연회비 60,000을 무통장입금 한다. 연회비는 정회원 최초 가입시 회계년도 잔여개월을 월회비5,000원으로 정산하여 입금한다. 3항. 회원은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실명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oo은행 xxxxx-0x-xxxxxxx 예금주: ooo )
제19조 [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 결산보고 ] 회장은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
제21조 [ 사업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항. 정회원의 애.경사 부조. 2항. 대한민국사단직할수색대대 충혼탑 건립 및 공원조성. 3항. 비영리 환경보존 및 사회봉사단체 사단법인 설립. 4항. 사단직할수색대대의 특수전부대 인식전환사업 5항. 총회에서 결정한 회원간의 화합과 본회의 발전사업.
제7장 상조회 제22조 [ 부조 ] 1항. 수혜자격은 정회원 가입(가입비,당해 연회비 납입완료)회원에 한하며 가입일 기준 1년후부터 지급. 수혜키로 한다. 2항. 부조금 수혜 횟수는 회원당 4회로 제한 한다. 3항. 부조금은 가입정회원 대상 일괄 10,000원 각출한다. 4항. 1회 부조금액은 최고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제한하며 잔여금액은 본회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제23조 [ 수혜대상과 내용 ] 1항.정회원 본인과 직계(부.모와 자녀) / 처 부.모 2항.10만원 상당 화환(축화환,근조화환)과 부조금 제24조 [ 애.경사 ] 제25조 [ 수혜대상 ]의 결혼(본인.자녀), 칠순, 사망. 제26조 [ 기타 ] 제21조외의 추가사항이나, 이의 발생시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수시 접수하여 결정한다.
제8장 회원탈퇴 및 제명 제27조 [ 탈퇴 ] 1항. 탈퇴 희망회원은 회장에게 개별통보하고 회장은 차기모임에서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2항. 탈퇴 희망회원은 의무적으로 회의에서 전회원(참석회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타당한 이유를 표해야 한다. 3항. 탈퇴시 회비는 반납치 않는다.
제28조 [ 회원의 제명 ]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 할 수 있다.
1항.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 2항. 회원으로서의 본회의 명예와 품의를 실추한 자. 3항. 본회의 선.후배간의 위계를 무시하여 본회의 목적에 반한 행위를 한 자. 4항. 연회비의 납입을 회계년도 시작 3개월내 미납한 회원로 납부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자.
제9장 인터넷 전우회카페
제29조 [ 카페 운영 ] 1항. 카페에는 카페지기(카페운영장) 및 본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운영자를 둔다. 2항. 임기는 본회 임원임기와 같으며 임기 만료시 차기 카페운영장은 기존 운영자를 일반 회원으로 강등하고 본회 차기 구성 임원진을 운영자로 권한을 부여 한다. 3항. 회원의 등급조정은 카페운영장에게 일임 한다.
제10장 동호회
제30조 [ 창립 ] 본회는 소모임인 동호회 창립규정을 둔다.
1항. 창립하고자 하는 동호회는 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는다. (창립 목적과 성격, 발기인 명단 3인이상 제출) 2항. 창립한 동호회는 동일한 취미를 바탕으로 전우애를 돈독히 하는데 있으며 긍극적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제31조 [ 활동 ] 동호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동호회 활동은 자체규정에 따라 자유로이 활동 할 수 있으며 동호회 가입회원제로 한다. 2항. 카페상의 동호회 공지는 소모임 자체공지로 제한 한다. 단, 전체 공지를 원할 경우 카페장의 허락을 득한다. 3항. 동호회 목적 이외의 행사진행시에는 본회 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제11장 보칙
제29조 [ 시행규칙 ] 본 회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전12장 35조와 부칙구조로 구성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덕적 및 일반관례에 속하며 의결은 회장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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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기님 수고많이하셨네요^^적극지지합니다수색
선배님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며 반드시 있어야할 본 전우회 회칙이 기반을 잡아 나감에 흐뭇함을 느끼며, 하나하나 탄탄하게 전우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동조하는 바입니다. 수색!!!
우리 스스로 지켜야할 법령이 잘만들어진거 같습니다 지기님을 비롯 운영진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 수색~~
선배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모든 전우회원님 들의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색!
수색언제 이걸 다하셨대요선배님 열정 깊이 감사드립니다가입비 어데로 보내죠^^*이미 준비 해뒀씁니다 수색
참 날짜는 툐욜이 좋을것 같씁니다.장소 또한 지역로 순회하듯 하는것은 어떠할지요수색
선배님 고생많으셨습니다...^ ^
넘 좋은 본회 회칙을 무조건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신 후배님들께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했어요,, 수색~~~
수고가 많으시네요... 회칙으로 인해 더 발전하는 수색대 전우회가 되리라 믿으어 봅니다...수색~~!
수색!~ 수고많이 하셨네요^^~
수색.... 고생많으셨습니다. 어느새 이런 회칙까지 준비하셨는지 놀랍습니다.제가 관심이 있는것은 선후배구분입니다. 굳이 군대서열로 선후배를 구분한다는것은 사회생활과는 차이가 있으니 년도 순서로 하는것이 어떤지 늦게나마 건의를 해봅니다.
조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사회일 하시느라 정신 없으실텐데 전우회를 위해 노력하는모습이 보기 좋네요 ^^
좋은 의견이네요 그리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수색대의 전우회가 바로 이것인가 봅니다... 동참합니다.... 수색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넘치더라도 심사숙고하여 전체적인 틀은 마련되었습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 선후배님들의 고견을 들어 부드럽게 운영함을 기대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수색.
점 점 대한민국수색대 전우회가 틀이 잡히고 있는것 갔습니다...
지금 익명게시판에서 뜨겁게 논의 돼고 있는 사항이 회원의 자격부분에 해당 됩니다. 이것이 향후 확정 되면 수정해야 겠네요.. 또 수정 할 부분이 없을 까요?
년회비 항목에 평생회비안을 추가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예) 년회비*10= 평생회비 수색~
백골 수색대에서는 2주별로 (신교대 기수)선후배 구분을 하였으며 논산이나 후방에 교육사단군번은 일주일후 신교대 군번과 함께 동기로 묶었는데..? 여기오면 군대동기가 선배님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루라도 빠르면 선배예우를 하자는 쪽이 였지만 형식적으로 1주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건전한 성인으로서 상호예의를 잘 지키리라 믿습니다.
비로소 찬찬히 읽어 보았습니다.애쓰셨습니다.타군과 타부대원에 대한 폄하성 의견이나 게시글도 엄중히 다뤄질 수 있도록 회칙에 정하시면 좋겠습니다.우리 수색대대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은 우리 스스로 나누고 즐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사보안사항의 준수도 명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810 특임훈련 과정과 상황발생 시 대응작전과 지침등은 지금도 보안유지를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실전의 전방 작전을 수행한 만큼 전역후에도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는 수색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배님들.고생하셨읍니다...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육군수색대대전우회 하는 명칭하에 소속부대는 잠시 접어두고 단합된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입니다
제2장(회원) 3조(회원의 자격)에 3항을 추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