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약국의 불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을 팜파라치라고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팜파라치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비롯한 약국의 제반 위법 행위를 고발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 또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약의 조제와 판매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이 여타 상품과 달리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명하게 약을 조제하고, 조제약을 포함한 약을 제공할 때 복용 방법과 오남용시의 문제점 등을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사의 위법 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팜파라치는 약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게 해주는 자극제의 역할을 합니다.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약사들 또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탈법 행위를 조장 내지 유도한다고 주장합니다. 약사가 부재중인 시간을 틈타 고의로 위급한 상황을 설정하여 종업원이 약사의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소한 부작용을 빌미로 이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악의적인 범법행위 유도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35-2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같은 의약품을 2개 이상 구매하면 불법이다. 이를 신고하는 편파라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팜파라치와 마찬가지로 편파라치도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 제품으로 어른이 직접 구매해야 하며, 12세 미만 어린이는 혼자 구입하지 못하고 한번에 1통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은 편의점에서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해 줄 수 없으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편파라치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3 본인이 약국을 운영하는데 의도치 않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 직원이 약을 판매하여 팜파라치에게 신고 당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산직원이 약을 판매하는 실수가 일어났다면, 그게 팜파라치의 악의적인 유도에 의해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선 반성하고 다시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너무 붐비거나 바쁠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집어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 떄문에 종업원에게 약사에게 구두로 명확한 지시를 받았을 때만 약을 판매하라고 교육하겠습니다. 또한 협회차원에서 직원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