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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를 참고하세요.(☞관련링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54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69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4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및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가”를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로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6. "전기발전보일러"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9호에 따른 스털링엔진을 사용하여 발전하는 보일러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사업자 등은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 및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아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2. 발전사업자 이외의 자가 생산한 전력으로서 아래 각목의 것
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발전한 전력 중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
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제외한 설비의 연간 총 생산량의 50 % 미만의 전력
제9조제2항의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는”을 “전기자동차시스템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또는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 kW 이하 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전기발전보일러(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시스템의 경우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 kW 이하인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별첨.
고시전문_최종.hwp
소규모전력거래지침(관보게재용).hwp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