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행운길10길 21(봉천동 1728)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 대하여 많은 시간 남모르게 겪으셨을 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관악구청에 확인하여 보내온 답변을 토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단속구역의 중복 방지을 위하여 시에서는 왕복 6차로 이상(평일 07:00~22:00, 주말 10:00~18:00), 자치구는 왕복 6차로 이하에서 단속(주·야 24시간 내지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 운용, 서울시 단속 시간 외 전 차로)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림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다양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민원신고를 받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 님께서 느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함에 따른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와 주민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수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을 충분히 건립할 수 없으며,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에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 및 아파트 일대 이면도로의 상황을 감안하여 심야시간 및 주말(공휴일)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안내방송 등 행정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도로상황, 주차상태, 주변여건 등을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2열주차나 횡단보도, 인도, 모퉁이 등 절대주차금지 구역에 불법 주·정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보내온 답변에 의하면 주정차단속 CCTV는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단 설치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작동 운영되기 때문에 6차선 이상 대로변 중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 등을 우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에 전년도 신청받은 모든 곳을 관련부서와 경찰서가 함께 심의하고 현장실사를 수 회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근처 월드메르디앙 부근 CCTV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경찰서에서 꺾어진 오르막길에 양방 교행차량이 만날 경우 위험성을 건의하여 그와 같은 사항이 심의에 반영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설치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가능 여부를 바로 답변드리긴 어려우며, 타 요청지역과 같이 요청하신 지역을 2018년도 목록에 올려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교통지도과에서도 ~~~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구청(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 강력한 단속 및 신속한 민원처리 요청과 늦장처리가 없도록 단속공무원에 대한 수시교육 및 주기적인 순찰강화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댓글 복사해서 붙여넣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