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十一. 砭法
治丹毒疔瘡紅絲走散 或時毒瘀血壅盛. 用細磁器擊碎 取有鋒鋩者一塊 以筯一根 劈開頭尖夾之 用線縛定 兩手指輕撮筯尾 令磁鋩正對患處 約懸寸許 再另用筯一根頻擊筯頭 令毒血遇刺皆出 毒自減退. 若毒氣入腹膨脹者難治.
111. 폄법(砭法)
丹毒 疔瘡으로 紅絲가 走散하거나 或 時毒으로 瘀血이 壅盛한 것을 치료(治)하느니라. 細한 磁器를 擊碎하여 鋒鋩가 있는 것 一塊를 취하고 筯 一根을 劈開하여 頭尖에 夾하고 線으로 縛定하느니라. 兩 手指로 輕하게 筯尾를 撮하고 磁鋩을 患處에 正對하고 約 寸許를 매달고는 다시 따로 筯 一根으로 頻하게 筯頭를 쳐서 毒血이 刺를 遇하여 모두 出하게 하니 毒이 저절로 減退하느니라. 만약 毒氣가 腹에 入하여 膨脹하면 難治이니라.
百十二. 刺少商穴
治咽喉急痛.
穴在手大指內側去爪甲角如韭葉 刺入二分許 以手自臂勒至刺處 出血卽消. 若重而膿成者 必須針患處 否則難治.
112. 자소상혈(刺少商穴)
인후(咽喉)의 급통(急痛)을 치료(治)하느니라.
혈(穴)은 수(手) 대지(大指) 내측(內側)의 조갑각(爪甲角)에서 구엽(韭葉)만큼 떨어져 있느니라. 이를 자(刺)하여 2분(分) 정도 넣느니라. 수(手)로 비(臂)에서 자(刺)한 곳까지 쓸어내려 출혈(出血)케 하면 바로 소(消)하느니라.
만약 중(重)하여 농(膿)이 성(成)하면 반드시 환처(患處)에 침(針)하여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치료(治)가 어려우니라.
百十三. 洪丞相蜞針法
凡癰瘍勢焮毒盛 血凝不散者 宜用此法以殺其勢.
治癰初作 先以筆管一個 入大螞蝗一條 以管口對瘡頭使蜞吮 惡血得去其毒卽散. 如瘡大 須換三四條. 若吮正穴 蜞必死矣 屢試屢效. 若血不止 以藕節上泥塗之卽止. 若瘡頭未明 以井邊泥塗上 先乾處卽是.
113. 홍승상기침법(洪丞相蜞針法)
옹양(癰瘍)으로 세흔(勢焮) 독성(毒盛)하고 혈응(血凝) 불산(不散)하는 것을 치료(治)하느니라. 마땅히 이 법(法)을 사용하여 그 세(勢)를 살(殺)하느니라.
옹(癰)의 초작(初作)에 먼저 필관(筆管) 1개(個)에 대마황(大螞蝗) 1조(條)를 넣고 관구(管口)를 창두(瘡頭)에 대(對)하고는 기(蜞)가 연(吮)하게 하니 악혈(惡血)이 거(去)하면 그 독(毒)이 바로 산(散)하느니라. 창(瘡)이 대(大)하면 반드시 3~4조(條)로 환(換)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정혈(正穴)을 연(吮)하면 그 기(蜞)가 반드시 사(死)하느니라. 누차 시(試)하니 누차 효(效)하였느니라. 만약 혈(血)이 부지(不止)하면 우절(藕節)의 상(上)에 니(泥)로 도(塗)하면 바로 지(止)하느니라. 만약 창두(瘡頭)가 미명(未明)하면 정변(井邊)의 니(泥)를 상(上)에 도(塗)하여 먼저 건(乾)하는 곳이 곧 그 곳이니라.
百十四. 騎竹馬灸法
治一切瘡瘍 無有不愈.
其法令病人以手肘凭几而坐 男左女右 將手臂豎起要直 乃用竹篾一條 自臂腕中曲處橫紋間量起 貼肉直上至中指尖盡處截斷爲則 不量指甲. 另用竹扛一條 令病人脫衣正身騎定 前後用兩人扛起 令病者脚不着地 仍使人扶定 勿令傴僂 却將前量臂篾從竹扛上尾骶骨坐處 直貼脊背量至篾盡處記之 此取中之處 非灸穴也. 又用薄篾量男左女右手中指節兩橫紋處 截爲同身寸法 將此寸篾卽安前脊中點記處 兩邊各開一寸 盡處卽是灸穴 各灸五七壯. 疽發於左則灸右 疽發於右則灸左 兩邊俱甚則左右皆灸. 蓋此穴乃心脈所過之處 凡癰疽皆心火之留滯 灸此則心火流通而毒自散矣 有起死回生之功 屢試屢驗.
114. 기죽마구법(騎竹馬灸法)
일체(一切) 창양(瘡瘍)을 치료(治)하니, 낫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법(法)은 병인(病人)으로 하여금 수주(手肘)를 궤(几)에 붙이고 앉아 남(男)은 좌(左), 여(女)는 우(右)의 수비(手臂)를 세워 직(直)하게 하고 죽멸(竹篾) 1조(條)로 비완(臂腕) 중의 곡(曲)한 곳 횡문(橫文) 사이에서 측량을 기(起)하여 육(肉)에 첩(貼)하고 직상(直上)하여 중지(中指)의 첨(尖)이 다하는 곳까지 하니 절단(截斷)하면 칙(則)이 되니, 지갑(指甲)은 측량하지 않느니라.
따로 죽강(竹扛) 1조(條)로 병인(病人)으로 하여금 탈의(脫衣)하고 정신(正身)하여 기정(騎定)하고 전후(前後)로 두 사람이 강기(扛起)하니 병자(病者)의 각(脚)이 착지(着地)하지 않게 하며 사람으로 부정(扶定)하여 구루(傴僂)하지 않게 하느니라. 앞에서 비(臂)를 측량한 멸(蔑)을 죽강(竹扛)에서 미저골(尾骶骨)의 좌(坐)한 곳에서 상(上)하여 척배(脊背)에 직(直)으로 첩(貼)하면서 측량하여 멸(蔑)이 다하는 곳에 기(記)하느니라. 이는 중(中)의 처(處)를 취한 것이고 구(灸)하는 혈(穴)은 아니니라.
다시 박(薄)한 멸(蔑)로 측량하니 남(男)은 좌(左), 여(女)는 우(右)의 수(手)의 중지(中指)의 마디의 냥(兩) 횡문(橫紋)의 곳을 절(截)하니 동신촌법(同身寸法)으로 하여야 하느니라. 이 촌멸(寸篾)을 곧 앞의 척중(脊中)에 점(點)으로 기(記)한 곳에 안(安)하고 양변(兩邊) 각 1촌(寸)을 개(開)하여 다하는 곳이 곧 이 구혈(灸穴)이니라.
각 5~7장(壯)을 구(灸)하느니라. 저(疽)가 좌(左)에 발(發)하면 우(右)를 구(灸)하고 저(疽)가 우(右)에 발(發)하면 좌(左)를 구(灸)하며 양변(兩邊)이 모두 심(甚)하면 좌우(左右)를 모두 구(灸)하느니라.
이 혈(穴)은 심맥(心脈)이 지나는 곳이니, 옹저(癰疽)는 모두 심화(心火)가 유체(留滯)한 것이니라. 이를 구(灸)하면 심화(心火)가 유통(流通)하여 독(毒)이 저절로 산(散)하느니라. 기사회생(起死回生)하는 공(功)이 있으니 누차 시(試)하여 누차 험(驗)하였느니라.
百十五. 神仙隔蒜灸法
治一切癰疽瘡毒大痛 或不痛 或麻木 及治痘疔毒氣熾盛 使諸痘不能起發 已起發者不能灌膿 已灌膿者不能收靨等證. 如痛者灸至不痛 不痛者灸至痛 其毒隨火而散 此攻散鬱毒從治之法也 大有回生之功. 其法用大蒜頭去皮切三分厚 安瘡頭上 用艾炷於蒜上灸之 五壯換蒜復灸 或三五十壯 或一二百壯 愈多愈妙. 未成者卽消 已成者亦殺其大勢 不能爲害. 如瘡大用蒜搗爛攤患處 將艾鋪上燒之 蒜敗再換. 或陰毒紫白色 不起發 不痛 不作膿者 尤宜多灸 仍服托裏之劑. 如灸後仍不痛 或不作膿 不起發者不治 此氣血虛極也.
115. 신선격산구법(神仙隔蒜灸法)
일체(一切)의 옹저(癰疽) 창독(瘡毒)으로 대통(大痛)하거나 불통(不痛)하거나 마목(麻木)하는 것을 치료(治)하고 및 두정(痘疔)의 독기(毒氣)가 치성(熾盛)하여 제두(諸痘)가 기발(起發)하지 않거나, 이미 기발(起發)하였으면 관농(灌膿)하지 않거나, 이미 관농(灌膿)하였으면 수엽(收靨)하지 않는 등의 증(證)을 치료(治)하느니라. 통(痛)하면 구(灸)를 불통(不痛)할 때까지 하고 불통(不痛)하면 구(灸)를 통(痛)할 때까지 하니 그 독(毒)이 화(火)를 따라 산(散)하느니라. 이는 울독(鬱毒)을 공산(攻散)하는 종치법(從治法)이니, 크게 회생(回生)하는 공(功)이 있느니라.
그 법(法)은 대산두(大蒜頭)의 피(皮)를 거(去)하고 절(切)하여 3분(分) 두께로 하고 창두(瘡頭) 상에 안(安)하고 애주(艾炷)로 산(蒜) 상(上)에서 구(灸)하느니라. 5장(壯)하면 산(蒜)을 환(換)하여 다시 구(灸)하느니라. 혹 30~50장(壯)하거나 혹 100~200장(壯)하니 다(多)할수록 묘(妙)하느니라.
미성(未成)하면 바로 소(消)하고 이성(已成)하면 또한 그 대세(大勢)를 살(殺)하니 해(害)할 수 없느니라.
창(瘡)이 대(大)하면 산(蒜)을 난(爛)하게 도(搗)하여 환처(患處)에 탄(攤)하고 애(艾)를 그 상(上)에 포(鋪)하여 소(燒)하느니라. 산(蒜)이 패(敗)하면 다시 환(換)하느니라.
혹 음독(陰毒)으로 자백색(紫白色)이고 기발(起發)하지 않으며 통(痛)하지 않고 작농(作膿)하지 않으면 더욱 마땅히 많이 구(灸)하고 탁리(托裏)하는 제(劑)를 복용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구(灸)한 후에도 통(痛)하지 않거나 혹 작농(作膿)하지 않거나 기발(起發)하지 않으면 불치(不治)이니, 이는 기혈(氣血)이 허극(虛極)한 것이니라.
百十六. 附子餠
治潰瘍氣血俱虛 不能收斂 或風寒襲之 以致血氣不能運行 皆令不斂. 用炮附子去皮臍硏末 以唾津和爲餠 置瘡口上 將艾炷於餠上灸之 每日灸數壯 但令微熱 勿令痛 如餠乾 再用唾津調和 務以瘡口活潤爲度.
116. 부자병(附子餠)
궤양(潰瘍)으로 기혈(氣血)이 모두 허(虛)하여 수렴(收斂)하지 못하거나 혹 풍한(風寒)이 습(襲)하여 혈기(血氣)가 운행(運行)하지 못하여 모두 렴(斂)하지 못하는 것을 치료(治)하느니라.
포부자(炮附子)의 피제(皮臍)를 거(去)하고 연(硏)하여 가루 내고 타진(唾津)에 화(和)하여 병(餠)을 만드느니라. 창구(瘡口) 위에 두고 애주(艾炷)로 병(餠) 위에 구(灸)하니, 매일 구(灸)를 수장(數壯)하되 다만 미열(微熱)케 하고 통(痛)하면 안 되느니라. 병(餠)이 건(乾)하면 다시 타진(唾津)에 조화(調和)하여 창구(瘡口)가 활윤(活潤)할 정도까지 하도록 힘쓰느니라.
百十七. 豆豉餠
治瘡瘍腫毒硬而不潰 及潰而不斂 並一切頑瘡惡瘡. 用江西豆豉餠爲末 唾津和作餠子 如錢大 厚如三文錢 置患處 以艾炷於餠上灸之
乾則再易. 如灸背瘡 用漱口水調餠覆患處 以艾鋪餠上灸之. 如未成者卽消 已成者亦殺其大毒. 如有不效 必氣血虛敗也.
117. 두시병(豆豉餠)
창양(瘡瘍)의 종독(腫毒)이 경(硬)하면서 불궤(不潰)하고 및 궤(潰)하면서 불렴(不斂)하는 것과 아울러 일체(一切)의 완창(頑瘡) 악창(惡瘡)을 치료(治)하느니라.
강서(江西)의 두시병(豆豉餠)을 가루 내고 타진(唾津)에 화(和)하여 병자(餠子)를 동전(:錢) 크기와 3문전(文錢)의 두께로 만들고 환처(患處)에 두며 애주(艾炷)로 병(餠) 위에서 구(灸)하느니라. 건(乾)하면 다시 바꾸어 주느니라. 만약 배창(背瘡)을 구(灸)하려면 수구(漱口)한 물에 조(調)하여 병(餠)을 만들고 환처(患處)에 덮어 애(艾)를 병(餠) 상(上)에 깔고 구(灸)하느니라. 미성(未成)하면 바로 소(消)하고 이성(已成)하면 또한 그 대독(大毒)을 살(殺)하느니라. 불효(不效)하면 반드시 기혈(氣血)이 허패(虛敗)한 것이니라.
百十八. 木香餠
治一切氣滯結腫或痛 或閃肭 及風寒所傷作痛 並效.
木香 五錢 生地黃 一兩
上以木香爲末 生地黃杵膏和勻 量患處大小作餠 置腫處 以熱熨斗熨之.
118. 목향병(木香餠)
일체(一切) 기체(氣滯)로 결종(結腫)하고 혹 통(痛)하거나 섬눌(閃肭)하며 및 풍한(風寒)의 상(傷)으로 작통(作痛)하는 것을 치료(治)하니 모두 효(效)하느니라.
목향(木香) 5전(錢) 생지황(生地黃) 1량(兩)
목향(木香)을 가루 내고 생지황(生地黃)을 저(杵)하여 만든 고(膏)에 고루 화(和)하고 환처(患處)의 대소(大小)를 헤아려 병(餠)을 작(作)하고 종(腫)한 곳에 놓고 열(熱)한 위두(熨斗)로 위(熨)하느니라.
百十九. 香附丸
治瘰癧流注腫塊 或風寒襲於經絡 結腫或痛
用香附爲末 酒和量瘡毒大小作餠 覆患處 以熱熨斗熨之. 未成者內消 已成者自潰. 若風寒濕毒 宜用薑汁作餠.
119. 향부환(香附丸)
나력(瘰癧) 유주(流注)의 종괴(腫塊)나 혹 풍한(風寒)이 경락(經絡)에 습(襲)하여 결종(結腫)하거나 혹통(痛)한 것을 치료(治)하느니라.
향부(香附)를 가루 내고 주(酒)에 화(和)하고 창독(瘡毒)의 대소(大小)를 헤아려 병(餠)을 작(作)하고 환처(患處)를 덮어 열(熱)한 위두(熨斗)로 위(熨)하느니라. 미성(未成)하면 내소(內消)하고 이성(已成)하면 저절로 궤(潰)하느니라. 만약 풍한습(風寒濕)의 독(毒)이면 마땅히 강즙(薑汁)을 사용하여 병(餠)을 작(作)하느니라.
百二十. 神效桑枝灸
治發背不起 或瘀肉不潰 此陽氣虛弱. 用桑枝燃着 吹熄其焰 用火灸患處片時 日三五次 以助腫潰. 若腐肉已去 新肉生遲 宜灸四畔. 其陰瘡瘰癧 流注臁瘡 惡瘡久不愈者 亦宜用之. 大抵此法 未潰則解熱毒 止疼痛 消瘀腫 已潰則補陽氣 散餘毒 生肌肉. 若陽證腫痛 甚或重如負石 初起用此法 出毒水卽內消 其日久者用之 雖潰亦淺 且無苦楚. 惜患者不知有此 治者亦不肯用此也.
120. 신효상지구(神效桑枝灸)
발배(發背)가 불기(不起)하거나 혹 어육(瘀肉)이 불궤(不潰)하는 것을 치료(治)하니 이는 양기(陽氣)가 허약(虛弱)한 것이니라.
상지(桑枝)를 연(燃)하고 그 염(焰)을 취(吹)하여 식(熄)하고 그 화(火)로 환처(患處)를 편시(片時)로 구(灸)하니 하루에 3~5차(次)하니 이로 종(腫)의 궤(潰)를 조(助)하느니라. 만약 부육(腐肉)이 이미 거(去)하고 신육(新肉)의 생(生)이 지(遲)하면 마땅히 사반(四畔)을 구(灸)하여야 하느니라. 음창(陰瘡)의 나력(瘰癧) 유주(流注)나 염창(臁瘡)에서 악창(惡瘡)이 오래 낫지 않으면 또한 마땅히 이를 사용하여야 하느니라. 대체로 이 법(法)은 미궤(未潰)하면 열독(熱毒)을 해(解)하고 동통(疼痛)을 지(止)하며 어종(瘀腫)을 소(消)하고 이미 궤(潰)하였으면 양기(陽氣)를 보(補)하고 여독(餘毒)을 산(散)하며 기육(肌肉)을 생(生)하느니라. 만약 양증(陽證)으로 종통(腫痛)이 심(甚)하거나 혹 부(負)한 석(石)과 같이 중(重)할 때 초기(初起)에 이 법(法)을 사용하여 독수(毒水)를 출(出)하면 바로 내소(內消)하느니라. 일구(日久)할 때 사용하면 비록 궤(潰)가 또한 천(淺)하지만 또한 고초(苦楚)가 없느니라. 환자(患者)가 이를 부지(不知)하고 치자(治者)도 또한 이를 사용하는 것을 불긍(不肯)하니, 애석(惜)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