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료(그 밖의 동물 및 수산동물용 배합사료)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지난 주 화요일('15.3.10)에 OO협회로부터 수입사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확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물론 자가품질검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 부분을 보면 과연 OO협회에 자가품질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업자의 신고서를 반려할 권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 : 검정성분별 이행주기(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및 사료검사기준 별표 2 참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이행 요망
※ 수입신고 시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입신고 접수 처리(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수입업자의 신고서는 반려)
※ 시행일 : 15.4.1일부터
이 부분을 보시면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는 것은 저희 같은 업체의 의무이지만 그런 것을 OO협회에서 확인하여 수입업자의 신고서를 반려할 권한까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제 저는 개정 사료관리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지만 그런 내용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확인권한이 OO협회에 있는지 있다면 관련 법령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는 아직 과거 정밀 검정 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도 남은 제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여 제출해야 하는지(그러면 유효기간 및 5가지씩 검사한 것은 시간 및 자원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 최근 현물 검정을 한 건 진행하였는데 예전처럼 검정결과서를 주지 않고 결과도 당사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물검역이나 등록성분량 확인을 위해서도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검정유효기간이 한참 남은 제품들까지도 4월부터는 모두 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하며 그것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반려하겠다는 해석한다면 뭔가 도를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가품질검사는 한번에 5건 정도를 의뢰하여도 열흘에서 이 주일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행일까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라는 것 역시 부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수입신고 외에도 수입업체에게 국내 사료 제조 및 판매업체보다 훨씬 불리하게 자가품질검사를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수입신고 반려) 간접강제하는 것으로 수입업체를 국내 업체보다 차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는 당사처럼 수입품목이 많은 회사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되어 수입을 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침해당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1. OO협회에 수입신고 시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입신고 접수 처리(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수입업자의 신고서는 반려)할 권한이 법령상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상당수 OO협회의 검정결과서 외에도 자가품질검사서가 수입신고할 때 꼭 필요한 것인지 법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이런 지시를 유보기간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OO협회에 이런 사료관리법과 관계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는지(유권해석기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가. OO협회는 사료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입신고 및 그에 따른 검정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수입신고 시 시료채취를 통한 정밀검정은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수입업자 스스로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대행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래서 그동안 수입신고단체(OO협회 등)가 발급한 검정결과서는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권한 밖의 행정행위였고, 자가품질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 아울러 대부분의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사후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사전 예방 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금년 4월 1일부터는 자가품질검사를 수입신고 단계에서 확인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지시(2015.2.23. 농식품부 지시 공문)가 된 상태입니다.
마. 자가품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①품질관리시설(실험시험 또는 실험기기)을 갖추어서 이행하는 방법이 있고, ②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품질관리시설을 갖추어도 가능하며, ③사료검정인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참조). 이때 품질관리시설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하여 국내외를 차별하지 않으므로 수입업자가 직접 국외에 갖춘 시설도 품질관리시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품질관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 제조업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국 제조업자 등의 품질관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가 수입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출국의 제조업자 등과 합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석방법은 국내에서 정한 방법(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3조, 별표 25)으로 분석하여야 합니다.
바. 마호와 같이 수입업자는 수출국 제조업자 등의 품질관리시설을 이용해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할 수 있으나, 완제품 상태로 포장되지 않은 벌크 형태의 원료 및 제품은 가급적 국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운송과정 등에서 부패 및 변질 등이 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