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칼럼 3 : 2016년 귀속 승용차 관련 비용 세제 정리】
-법인의 경우 2016.04.01. 이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 법인의 경우 2016.04.01.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안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불인정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 원) 도입"
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령 §50의2, 소득령 §78의3)
□ (적용 제외대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앱공제가 되는 국민차와 승합차, 그리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6년도의 경우는 ’16.4.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 주행거리
ㅇ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 필요
□ 800만원 한도 적용대상인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ㅇ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1천만원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방법
ㅇ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사용금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
ㅇ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 또는 처분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 산입
- 임차가 종료된 날 또는 처분한 날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을 전액 손금산입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의 경우
- (2014년도 귀속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6.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 작성대상자) ’17.1.1. 이후 필요경비 산입 분부터 적용
ㅇ 운행기록 작성: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인령 §106)
□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적용시기> ’법인의 경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③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령 §50의2)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ㅇ 상각방법: 정액법
ㅇ 내용연수: 5년
<적용시기> ’법인의 경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첨부사진은 화재보험에 근무하고 있는 동기로부터 받은 임직원 전용 보험 약관 내용임
"세금 절세는 물론 3대와 함께 하는 명가의 조력자"
“세금 절세를 돕는 부자만들기 도우미”
조영복 세무사(네이버 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사)
임&조세무회계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32, 양지빌딩 3층(마포세무서옆)
T 02-3272-4383
F 02-3272-4385
H 010-2209-6166
http://www.slideshare.net/ssusera7babe/ss-4018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