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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저는 보이스 피싱으로 지역 단위농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여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각하 원인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비고의 지점에 개설된 계좌에 저의 돈이 이체되어 현재 지급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하였는데, 단위농협을 대상으로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주신 답변은 해당 농업협동조합 법인을 상대로 하라는 의견으로 이해를 하는데, 본 소송에서도 지점을 지정하기는 했으나 등기부 등본은 조합 법인의 것을 제출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피고 지정이 문제였다면 지점이 아니라 부산경남화훼협동조합의 강서지점이 아니라 동 조합의 본점을 상대로 하면 될까요? 일금 190만원을 가지고 너무 장기간 소송을 하려니 지치기도 합니다만 답변을 요청 드리며 아울러 앞의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글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으나 안받으시네요. 그렇다면 일단 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재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단위농협)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부산경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 본점!^?이 아니라 !^?부산경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 자체가 피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의 표시는 피고 부산경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 (111111-1111111) -> 등기부상 정식명칭, 등기부상 등록번호 부산광역시 00구 00로 165 (00동) -> 등기부상 주소 조합장 000 -> 등기부상 대표자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귀하께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셔서 !^?홍길동!^?이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에 개설한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라면, 소송의 피고는 !^?홍길동!^?이 되어야 됩니다.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명의로 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모를까 해당 농협에 개설된 누군가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고 해서, 해당농협이 부당이득 소송의 당사자(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귀하께서 !^?홍길동!^?에게 소송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소송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송뿐만 아니라 사실조회신청도 들어가야 되고, 가압류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께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사무실을 방문, 소송을 수행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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