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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5.5.31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8.7.24 부칙, 2008.10.7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에서 5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국민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
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
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
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
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
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
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와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
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의 규정의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보육
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가정보육시설"이라 한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부칙>
④ 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
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
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월을 경과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에서 제2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 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 일반주택 양도당시 당해 임대주택등을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2. 일반주택 양도당시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의 인가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4. 삭제 <2006.6.12 부칙>
5.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부칙, 2008.12.31
부칙, 2010.5.4 부칙>
제167조 의4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② 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읍ㆍ면
2.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③ 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합하여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3 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5.3.19 부칙, 2005.12.31 부칙, 2008.4.29 부칙>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영 제167조의5 제1항제8호 및 제167조의6 제3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
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05.12.31 부칙, 2008.4.29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부칙>
④ 영 제167조의3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부칙, 2005.12.31 부칙, 2008.4.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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