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상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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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용객이 승마 도중 말에서 떨어져 외성상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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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 양념닭갈비를 제조·판매하면서 고춧가루는 국산 30%와 수입산 70% 혼합된 것을, 고추장은 수입산 소맥분, 중국산 고춧가루, 미국산 밀쌀이 사용된 고추장을, 간장은 수입산 탈지대두, 호주산 천일염, 미국산 소맥이 사용된 간장을 사용한 것임에도, 홈페이지의 원산지란에는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각 성분들의 원산지를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양념닭갈비를 판매한 사안에서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회사에게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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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7.자 형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이를 거부하면서 봐 달라는 의미로 현금을 꺼내 경찰관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어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 및 추징 12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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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합계 500원을 납부하였는데,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인 원고는 수수료 면제대상자라는 이유로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5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에 재판부는 위 조례의 문언과 체계 등에 따른 해석상 국가유공자에게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에는 정보공개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이런일도 있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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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을 상대로 마을회 회칙, 회의록 등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를 함. 그러나 진주지청장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수사방법상의 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일부 수사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재판부는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자신이 제출한 서류만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다.”는 등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서류의 공개를 명하는 취지로 위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