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교내장학 (knou.ac.kr)
나 눔 | 기초생활수급자 | - 직전 학기 9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2.0 이상(F 제외)
*신입·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 기준 미적용
| 등록금 95% | | - 신입·편입생, 재입학생 별도 공고
- 재학생 : 1학기-6월 / 2학기-12월
| - 매 학기 신청
* 신입·편입생, 재입학생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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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등록금 90% | |
학생후생 복지 | 첨단 곰두리 | 중증 | | 등록금 85% | | | - 매 학기 신청
- 세부 기준(배정인원, 성적 등)은 별도 공고
* 재학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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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음
- 9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1.6 이상(F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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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설 퇴소자 |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생활)시설퇴소자 -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2.0 이상(F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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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2.0 이상(F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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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 만 24세 이하 연소자
-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2.0 이상(F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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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 - 귀화자, 외국인 및 다문화학생
-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평균 2.0 이상(F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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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장학금(기초/차상위)은 첫 학기, 등록기간에 감면받을 수 있으나,
첨단곰두리(장애인) 장학금은 기말시험 후 신청.
■ 나눔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첫 학기에 신청 가능 )
2021년 2학기 기준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가능한 재학생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재학생
※ 2021.2학기부터 기혼일 경우 자녀명의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불가
2. 자격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입학 첫 학기는 성적에 상관없이 면제(두 번째 학기부터는 재학생 자격기준 적용)
3. 장학금 지원 (등록금감면)
- 기초수급자 : 수업료 95% (계열Ⅰ: 326,610원 계열Ⅱ: 347,510원 계열Ⅲ: 359,860원)
- 차상위계층 : 수업료 90% (계열Ⅰ: 309,420원 계열Ⅱ: 329,220원 계열Ⅲ: 340,920원)
※ 2021학년도 등록금액 결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 계열Ⅰ ☞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프랑스언어문화, 일본, 법, 행정, 경제, 경영, 무역, 관광, 문화교양
◦ 계열Ⅱ ☞ 농, 생활과학, 컴퓨터과학, 통계˙데이터과학, 보건환경, 간호, 유아교육, 교육, 청소년교육, 미디어영상
◦ 계열Ⅲ ☞ 사회복지, 생활체육지도
3. 신청기간
- 오프라인 : 2021. 8. 2.(월) ~ 2021. 8. 5.(목)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시 나눔장학신청서 제출필수
- 온라인 : 2021. 8. 6.(금) ~ 2021. 8. 8(일) (온라인) *온라인신청시 나눔장학신청서없이 증빙서류만 제출가능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신청방법 (택1)
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2021.2학기부터 시행)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소속지역대학으로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이메일, Fax 불가)
- 등기우편 제출 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 또는 업로드하며, 서류발급일이 장학신청기간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함
- 등록금 납부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에 납부
▶ 2차 등록기간
· 신·편입생 : 2021. 8. 11. ~ 8. 13.
· 재학생·재입학생 : 2021. 8. 20. ~ 8. 25.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1차 등록기간(신.편입생 및 재학생 8.2~8.5)에 납부불가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신청기간:2021.8.27.~ 2021.9.6.)
❍ 학비감면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1부
- 기초수급자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부 (발급처: 주민자치센터/온라인 www.egov.go.kr)
- 차상위계층 : 본인 및 가구원(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명의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부
※ 별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안내’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가구구성원 명의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의 경우 본인 명의만 인정
❍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제출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