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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정공 대종회의 공식의견(이근수공) 하원공이 잘못알고 기술한 갑진보의 변설13조에 대한, 바로잡기』 글에서
『염현의 지명. 서자번.이지효.필행.휴징.통판공 새전초보.등』
『第十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公의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만(宜晩) 公은 함경도 감사 재임 시 간행소(刊行所)를 설치하여 본 <갑진보>를 간행한 분이다.
기록에 의하면, 公은 문장이 뛰어나 10여 년간을 홍문관에서 재직하였고, 경종 2년에
승지로 발탁된 후 관찰사를 거쳐 한성판윤에 이르렀다. 시호는 정정(靖貞)이다.
父는 후징(厚徵)이며, 子는 文科 密陽府使인 최원(最源)이다.
하원(夏源) 公은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에서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에 의거하여, ‘신라 말 칠원을 본향으로 했던
옛 廣李 선조들이 고려에 항거하였다는 사실과 신라왕이 고려 태조에게 투항할 때에
한희(漢希) 선조께서 울면서 신라왕에게 그 부당함을 진언하였다는 것, 고려 태조가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광주이다.’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또한 “한희(漢希)는 공생(貢生)으로서,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관직은 영동정에 이르렀다.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휘 문(文)이다}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
이 설은 내가 일찍히 조부(祖父 : 李必行)께 듣고, 조부께서는 죽헌(竹軒)[석탄선생의 7대손으로, 문과정(文科正) 준령(峻齡)의 별호(別號)이다] 할아버지께 들은 것이다 하였다.”
라는 문구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엇보다 위대한 절개를 어떠한 역사책에서도 다루지 않고 그 대략적인 내용도 전혀 전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면서, 작은아버지인 의만(宜晩) 公이 조부이신 필행(必行) 公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보초(譜草)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절에 명문대가를 이루고 살아온 문중조차도 감히 역사서에 기록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터인데, 하물며 고려에 저항하다 패하여 타지에 정속 당한 문중 기록이 어찌 역사서에 떡하니 기록될 수 있단 말인가.
무릇 세상사 거의 모든 역사적 기록은 오로지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것인즉,
이미 퇴패되어 광주 땅으로 강제 이주된 한 집안의 기록을 역사책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모든 문중사를 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문중 기록은 부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실로 위험천만한 접근방식이며 배척되어야 만 될 사고(思考)임이 분명할것이다.
백번 천번 고려해 보아도 이미 망한 국가에 충성하여 한미한 가문으로 몰락한 문중의
역사를, 고려 조 어떤 사가(史家)가 역사책에 수록해 주겠는가?
오히려 해당 문중에서만 비밀스럽게 간직할 수밖에 없는 애통한 문중사였을것이다.
아니 오히려 후환이 두려워 고려 조 초기 한동안은 감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꼭꼭 숨겨
놓았을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가세를 회복한 후에나 조심스럽게 입 밖에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입장과 연유로 인하여 上代 일부 대수(代數)가 실전되고 기록상의 일부
오류 또한 있었을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廣州이다.”
라는 부분과 “한희(漢希)는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휘 文]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면서 ‘<여지승람>에 연안군의 이름이 염주(塩州)이므로 소위 염현(塩縣)이라고 하는 것은 염주(塩州)을 잘못 지칭한 것인 듯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의 주장대로 <여지승람>에는 염현(塩縣)이라는 지명은 출전치 않는다.
그러나 염현(塩縣)이 곧 염주(塩州)일 것이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는 없다.
고려 조 이래 옛 지방 행정구역은 주(州), 부(府), 군(郡), 현(縣)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州)에서 혹 강등된다고 하여도 부(府)나 군(郡) 단위로 내려갈 뿐이지 곧바로
현(縣)으로 강등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강등되어 현(縣)으로 되었다면, 그 주(州)의 많은 지역을 타 부(府)나 군(郡)으로 이속시키고 기존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지명으로 바뀌어 존속될 뿐이다.
고로 만약에 염주(塩州)가 현(縣)으로 강등되었다면, O현 또는 OO현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될 뿐이지 염현(塩縣)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례를 보면, <조선왕조실록 지리지>에 “연안 도호부(延安都護府)는 - 중략 -
고려 초에 염주(鹽州)라 하였다. 현종(顯宗) 초에 폐하여 해주(海州) 임내에 붙였다.
- 중략 - 고종(高宗) 4년 정축에 글안 군사의 침입을 막은 공으로 영응현(永鷹縣)으로
- 하략 - ” 이라고 출전한다.
그러므로 ‘염현(塩縣)이 곧 염주(塩州)일 것이다’라는 하원(夏源) 公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려 조 어느 시기쯤에는 염현(塩縣)이 廣州의 별호(別號)로 불리었거나,
또는 廣州는 목(牧)이라는 지방 행정구역으로서는 매우 광대한 지역이었으므로 지역
내에 ‘염현(塩縣)’이라는 특정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원(夏源) 公의 주장대로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및 <여지승람> 등 각종 지리지에는 廣州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건치연혁에서 ‘염현(塩縣)’은 출전하지않는다.
그렇다면, 廣州 지역 어디인가에 ‘염현(塩縣)’이라는 특정 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단서는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광주목조(廣州牧條)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보통 廣州는 내륙에 속해 있고, 바다와는 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염소(塩所)
즉 소금을 만드는 곳[작업장 소재 지역]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 지리지> 廣州牧條를 보면, “염소(鹽所)가 1이요.”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염소(鹽所)란 소금을 만드는 곳인데, 바다가 없는 廣州에 ‘염소(鹽所)’가 있었다는 것은
<지리지>에 출전되지 않았다면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 어느 지역에 ‘염소(鹽所)’가 있었을 가, 아마도 만조 때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오는 지역인 한강변에 접한 오늘날의 강동구 지역이나 하남시 지역쯤에는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지역은 우리 廣李들이 누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마도 고려 조나 조선 조 초기에는 이들 지역을 통칭 광주목(廣州牧)의 ‘염현(塩縣)’
즉 ‘염소(塩所)’가 있는 고을이라고 불리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 태조가 옛 廣李 선조들을 염현(塩縣)으로 옮겨 살게 하였는데
염현이 바로 지금의 광주이다.’라는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기록이 사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출전하는 그 기록 자체만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단순 해석해서는 내포되어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본 고(稿)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신라의 ‘내물왕’을 살펴보면, 기실 내물왕의 정식명칭은 ‘내물 이사금(奈勿尼師今)’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이사금(尼師今)’이란 신라시대 왕의 칭호라는 것을 요즘의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만, ‘이사금(尼師今)’이 신라시대 왕의 칭호라는 것을 모르던 고려 도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우연히 ‘내물 이사금(奈勿尼師今)’이란 기록을 발견하였다면, 아마도 분명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원(夏源) 公은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한희(漢希)는 나이 15세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였고,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고관대작을 끊임없이 지냈다. 그런데 생원공의 조부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믿을 수 없다고 또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이 문구(文句)는 하원(夏源) 公에게 일방적으로 매도(罵倒) 당하기에는 그 출처가 너무나 명확하다.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을 쓴 의만(宜晩) 公은 시호는 정정(靖貞)이신데, 문과 급제하여 뛰어난 문장력으로 10여 년간을 홍문관에서 재직하였고, 1722년(경종 2)에는 승지로 발탁되었고 한성판윤에 이른 분이시다.
의만(宜晩) 公에게 이 말을 전해 준 분은 公의 祖父이시며, <변설 13조>를 쓴 하원(夏源) 公의 曾祖이신 필행(必行) 公이시다.
필행(必行) 公은 동고 상공 휘 준경(浚慶)의 증손으로, 1623년(인조 1) 알성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를 거쳐 저작에 올랐다. 문명(文名)이 있었고 강직하고 청백하여 관직에 연연치 않은 대단한 분이셨다.
필행(必行) 公은 죽헌(竹軒) 준령(峻齡) 公으로부터 또한 전해 들었다고 한다.
죽헌(竹軒) 준령 公은 석탄(石灘) 선생의 7대손으로 중종(中宗) 29년(1534)에 문과 급제한다. 홍문관 교리(校理)를 시작으로 경상도 어사와 삼도해운판관 등을 지냈다.
천성이 청백하고 효성이 지극하였다고 전해지는 분이시다.
하원 공이 믿을 수 없다는 해당 문구(文句)는 당대 명망 높은 세 분들의 증언이라는 명확한 출처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신빙성과 공신력을 또한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 글의 내용을 최초로 언급한 죽헌(竹軒) 준령(峻齡) 公은 동고 상공과 거의 같은 시기인 중종 조에 활동한 문인으로서, 석탄(石灘) 선생의 7대손이다.
이는 곧 율정(栗亭) 및 석탄(石灘) 兩 문중 후손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과, 보유하고 있는 문중사료의 주요 내역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내역을 근거할 수있는 또 다른 사료가 있다.
바로 <경술보 별보>에 수록되어 있는 ‘휘 한희(漢希) 이하 4대조’ 기록이다.
기록을 보면 이상 하리 만큼 한희(漢希) 이하 4대조 자손 중 유독 휘 익강(益康) 계열의 후손들에게서 문과 급제자와 고관이 많이 출전한다.
휘 익강(益康)의 후손인 휘 성우(誠祐)는 영동정(令同正), 휘 잠(岑)은 교도(敎導), 휘 전사 (全斯)는 文科 급제 군부좌랑(軍簿佐郞)이다.
그에 비해 휘 익비(益庇) 후손 즉 문(文) 후손들은 관직이 없거나 있어도 하급 명예직일 뿐이다.
이는 ‘생원공의 祖父이신 휘 文이 직도(直道) 즉 바른 간언(諫言)으로 벌을 받아 다시
향리가 되었다.’는 의만공의 <별보권> 기록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고로 상기와 같은 해당 문구(文句)의 분명하고도 권위 있는 출처와 제시한 세가지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제반 정황 근거의 상세 고찰에 의하면, “생원공의 조부 즉 휘 문(文)께서 직도(直道)로 벌을 받아서, 다시 주리(州吏)가 되었다.”
라는 의만(宜晩) 公이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출전하는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둔촌공 계통 문중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문중사료를 거의 망실한 후 그 후손들이 족보 편수 시 참고할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그 당시 율정(栗亭)및 석탄(石灘) 兩 문중은 거의 동일한 문중사료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둔촌공 계통 문중은 율정(栗亭) 및 석탄(石灘) 兩 문중의 문중사료를 족보 편수에 흔쾌히 반영하는 것이 당시 정황상에도 합당하고 또한 도리에도 맞는 처사였을 것이다.
더군다나 율정(栗亭) 公 계통은 漢希公의 第二子인 휘 익비(益庇) 계열의 장파(長派)이고, 석탄(石灘) 公 계통은 漢希公의 第三子인 휘 익강(益康) 계열의 계파(季派) 즉 작은 집안이다.
둔촌공 계통은 휘 익비(益庇) 계열의 중파(仲派) 즉 가운데 집안이다.
그러므로 임진란을 당하여 문중사료를 거의 망실한 후 그 후손들이 족보 편수시 참고할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큰 집과 작은 집의 문중 사료를 적극참고하여 족보 편수에 반영하는 것이 廣李 중파(仲派) 즉 가운데 집안으로서의 합당한 도리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명증한 근거도 없이, <경술보 범례>의 둔촌 관련 문구를 왜곡 견강부회(牽强附會)하여 『갑진보』에서 결국 둔촌을 ‘시조’라 하였고 궁색한 개념으로 휘 당(唐)을 ‘소자출(所自出)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신라 말 廣李 옛 선조들의 충절의 기록이 역사서에 출전치 않는다 하면서 제4조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급기야 公의 작은아버지[季父]인 의만(宜晩) 公이 先代의 글을 옮겨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의 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염현(塩縣)라는 지명이 600 여년 지난 시기인 조선 조 중기에 발간된
<여지승람>에 나오지 않는 다는 엉뚱한 사유로서 廣李 옛 선조들의 광주로의
강제 이주를 부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희(漢希) 선조의 과거(科擧) 기록과 그 후손들에 관련된 사실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타당한 근거와 명증한 반론에 의한 부정이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추측과 시대적으로도 상위한 문건에 근거하여 왜곡하였을 뿐이다.
이에 상기와 같이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0조의 왜곡되고 모순된 주장을 명징(明徵)하게 논박(論駁) 하였다.
《第十一條 논박(論駁)》
하원(夏源) 公은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1조에서,
石灘公 휘 양중(養中)의 子이며 절도부사(節度副使) 수철(守哲)의 父이신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誌石]에 관해 언급하며, “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세계(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한희(漢希) 이하 석탄공 계통의 세계(世系)가 묘지석[誌石] 비문[碑誌]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생원공과 그 형들인 신(信).한(漢)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이니, 이는 우생(遇生)과 촌외(寸外)의 동종(同宗)에 불과하고, 신분 또한 미미하고 그 지위가 높지도 않은데 그 세계(世系)가 우생(遇生)의 묘지문에 어찌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생원공과 그 직계 형들을 비하(卑下)하면서 까지 본인의 주장을 강변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그러나 본 <변설 13조> 제2조에서 말하길, “다만 의심스러운 것을 빼버리지 않고 권의 끝에 기록한 것은, ‘글의 출처를 밝혀 그것을 교정할 사람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다.’”라는 <경술보 범례> 조문을 언급하면서,
‘이는 바로 나라에서 공식 인정한 사실이나, 묘지(墓誌) 등 신빙성 있는 것을 토대로 그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하였었다.
그럼에도 行 司醞主簿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에 대해서는‘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서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그 묘지석을 한음 상공에게 보여 주었던, 號가 학매(鶴梅)인 찰방(察訪)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을 트집 잡아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또한 부정하고 있다.
하원(夏源) 公은 “설령 한릉군(漢陵君)이 묘지석을 얻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경술보를 만들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한음 선생이 계축(癸丑, 1613)년에 서문을 지으신 후에 가서 보여드릴 수 이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족보 제작의 지난한 과정을 간과(看過)한 사려 깊은 주장은 될 수
가 없다.
오늘날에도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收單)과 자료 검토, 편집, 인쇄 등등 수 많은
과정을 거치고, 최소한 4년~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물며 교통과 통신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인쇄 역시 목판을 일일이 새로 제작해야만 하는 조선 조에서는, 최소한 10 여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하세월(何歲月)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술보』도 1610년인 광해 2년 경술년에 편수되었다고 하여
『경술보』라 지칭하고 있지만, 정작 한음 상공의 <족보 서문>은 3년 후인 계축(癸丑, 1613)년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경술보』라는 의미는 경술년에 이미 수단(收單)이 완료되었고 자료 검토, 편집방침 등등이 확정된 이후 판본 작업이 그 때 즈음에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로 수단(收單)을 위해 내외 각 지파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개시한 시기는 최소한 경술년 5~6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실 둔촌공 계통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중 족보 등 문중 사료가 소실되어 문중 사료 대부분이 망실되었으므로, 왜란이 끝 난 이듬해인 1599년(선조 32년)경부터는 족보 중수에 필요한 수단 등의 관련 업무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 다면, 『경술보』를 편수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수단 등의 일은 거의 10여년은 족히 걸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이 『경술보』를 만들기 2년 전인 무신(戊申, 1608)년이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한음 상공을 만나서 묘지석을
보여 줄 수 없었다는 하원공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굉중(宏中) 公의 동생인 생원 용중(容中) 公의 몰년(沒年)이 정유(丁酉,1597)년이라고 하면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묘지석 관련하여 한음상공을 만났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으나,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에게 容中公 이외의 동생이 또한 있었을 터이니, 이 또한 하원공의 잘못된 주장이다.
의만(宜晩) 公이 옮겨 쓴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에 의하면, 한음 상공께서는 묘지석을 본 후 깜짝 놀라 탄식하며 말하길, “평생 동안 선대(先代)의 사적에 대해 들은 것이 많았지만, 족보에 기록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별보를 만들었던 것이다.
지금 이 묘지석의 기록을 보니, 과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과 같았으며, 또한
동고 선생이 전한 바와 부합하였다.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과연 맞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니, 이 내용을 따로 분리하여 별보(別譜)로 삼은 것은, 후회해도 소용없는 크나큰 잘못이로다.”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술보』에서 최종적으로 “별보(別譜)”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경술보 범례> 각 조문을 상고(詳考)하면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앞에서도 그러한 까닭을 설파(說破)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재론치 않는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1조를 보면,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에 대해서, “생원공과 그 형들은 우생(遇生)과 촌외(寸外)의 동종(同宗)에 불과하고 신분 또한 미미하고 그 지위가 높지도 않은데 그 세계(世系)가 우생(遇生)의 묘지문에 어찌 기록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심지어 생원공과 그 직계 형들을 비하(卑下)하면서 까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비문[碑誌]에는 직계선조와 자손이 아니면,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서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비석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계선조와 자손만을 기록하는 것이 통상적 사례이지만, ‘같은 同宗의 관직과 世系는 원래 기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제도나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이러한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오로지 ‘묘지석(墓誌石)’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
또한 하원(夏源) 公은 號가 학매(鶴梅)인 찰방(察訪)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을 트집 잡아 우생(遇生) 公의 묘지(墓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있다.
『경술보』 편수를 위한 수단(收單)은 최소한 경술년 5~6년 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니 어쩌면 왜란이 끝난 이듬해인 1599년(선조 32년) 경부터는 족보 중수에 필요한 수단 등의 관련 업무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본 다면, 『경술보』를 편수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수단(收單) 등의 일은
거의 10 여년은 족히 걸렸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의 몰년(沒年)이 『경술보』를 만들기 2년 전인 무신(戊申, 1608)년이므로, 학매(鶴梅) 굉중(宏中) 公 형제가 한음 상공을 만나서 묘지석을 보여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던 것이다.
고로 하원(夏源) 公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 분명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석탄(石灘) 公의 長子인 贈 左贊成 휘 우생(遇生) 公의 묘지석(墓誌石)은 그 존재가 분명하였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第十二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를 보면,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않는 것이 마땅함을 밝힘.”이라고 전술해 놓았다.
그러나 이는 “지금 인흥(仁興)과 명(溟)이 연명한 통문(通文)에서, ‘둔촌의 자손은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서, 다른 모든 파를 다시금 별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결단코 비조(鼻祖)를 저버리고 별도로 기록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경한 뜻에 따른 하원 공의 나름의 대응인 듯하다.
그러나 이 역시 그 근거로는 오로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상공의 옛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일 뿐이다.
동고 상공의 ‘옛 족보’는 존재 자체만 전해지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상고(詳考)할 수 없다.
하원 공은 본인의 독단적인 추정으로만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을 뿐이다.
하원공은 거증자료에 따른 실증적 논리인양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방적 추론만으로 본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仁興公 등이 제시한 <세전초보> 등의 족보 자료에서 일부 미비한 면만을 들추어 폄하하면서, 정작 본인은 본인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옛 족보 <印譜>만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고 있을 뿐이다.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印譜>는 본인 하원 공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족보다.
오직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고는 하나, 그 때에 한음께서 동고상공의
<印譜>를 필사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간략한 소회만을 몇 자 적어 놓았을 뿐이다.
아래는 한음 상공의 <경술보 서문> 주요 부분이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증대부(曾大父, 촌수가 먼 증조 항렬의 남자)를 따라 집안 어른 댁에 갔다가 광릉세보를 보았는데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 중 략 -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근자에 이사군(李使君) 사수(士修)씨가 기록한 족보 한권을 보내 왔는데 모두가 동고상공의 옛 책을 그대로 적었고, - 중 략 - 한두 군데 틀리고 빠진 것이 있어 들은바 대로 고치고 바로잡아 그 전말을 서술하여 다시 보냈다.”
위 <경술보 서문> 어디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동고 상공의 <印譜>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수록되어 있지 않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음 상공조차 “들은바 대로 고치고”라고 하였으니, 기억나는 한두 군데를 고쳤다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원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헛된 주장일 뿐인 것이다.
또한 하원공은 회재 이언적 선생과 정언신 선생 집안도 별보에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석탄공과 율정공이 비록 덕행이 뛰어 나시기는 하였지만 회재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兩 문중도 별보에 편입되어도 된다는, 실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회재 이언적 선생 등 하원공이 언급한 분들을 해당 문중에서 왜 별보에 들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부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 분들도 어쩌면 이제까지의 하원공 주장과 같은 처사로서 불미스럽게 별보에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그들이 연관된 문중을 별보 처리함으로서 연관된 문중으로부터 ‘별보’로 가름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유교 관습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도(法度)를 벗어난 행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둔촌공 역시 덕행이 뛰어 나시나 회재 이언적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그 후손들 역시 문벌이 번창하였으나 상국(相國) 정언신 선생 집안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모든 廣李 문중기록에서 둔촌공 계통을 ‘별보(別譜)’로 부쳐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하원공은 “둔촌의 자손들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어디에도 근거를 둘 수없는 글이라 여기고, 그 대수의 뒤바뀜과 명자의 어그러짐으로 인해, 그 내용을 본보에 실지 않았다.
- 중 략 - 언전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의 첫머리에 기록해 두었으니,” - 하 략 - 라고 하면서, 재차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렇듯 비조(鼻祖) 휘 자성(自成)과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갑진보』 별보에 왜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떡하니 수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도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갑진보』에는 절대 기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원공의 주장이 비록 사리에는 맞지 않고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지만, 적어도 언행일치(言行一致)만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갑진보 별보>에 “생원공 이상 4대 휘자(生員公 以上 四代 諱字)”를 떡하니 수록해 놓았으니, 이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처사는 왜인가?
그 속마음은 무엇인가?
‘생원공 이상 4대조(生員公 以上 四代祖)’가 계륵(鷄肋)이라도 되는가?
버리기는 아깝고 취하기에는 둔촌 계통 문중의 이익에 반(反)하기 때문인가?
최소한 유가(儒家)의 자손으로서 정녕 유자(儒者)라면, 이렇듯 선대(先代)를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원공 이상 4대조(生員公 以上 四代祖)’ 그 분들이 과연 누구이신가?
둔촌의 祖이신 휘 울(蔚)이시고, 曾祖이신 휘 문(文)이시며, 高祖이신 휘 익비(益庇)이시다.
하원공은 또한 주장하기를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와 경술년의 족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라며 둔촌을 버리고 다른 이를 시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앞에서도 분명하게 입증하였듯이, 옛 구서인보(舊書印譜) 즉 동고 상공이 편수
하였다는 <광릉세보>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족보이다.
존재했었다는 것과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하원공의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하원공은 또한 주장하기를 ‘『경술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백한 거짓이다.
그 주장의 <변설 13조> 원문을 보면, “이구서인보급경술보, 필이둔촌위시조자
(而舊書印譜及庚戌譜, 必以遁村爲始祖者)”로 되어 있다.
<변설 13조>에서는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라고 하여 둔촌을 ‘시조(始
祖)’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원공이 인용한 <경술보>에는 그런 문구는 없다.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원문이 있고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
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그 역문(譯文)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
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이다.
『경술보』 범례 4조 원문에는 “이본보이둔위시(而本譜以遁爲始)”라고만 기술되
어 있다. 이는 단순히 ‘여러 사람들 중에 둔촌을 본 족보의 시발점으로 하였다’라는 의미일 뿐이다.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설 13조>에서 하원공이 표현한 대로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 즉 “시조(始祖)‘라는 분명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아울러 『경술보』에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분명한 기록이 또한
출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술보』 어디에도 둔촌 관련하여 ‘시조(始祖)’라는 표현은 없으며,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기록 역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결국 이는 『경술보』에 출전하는 ‘위시(爲始)’라는 문구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갑진보』에서 기필코 둔촌을 ‘시조(始祖)’로 삼으려는 하원공의 과욕이 부른 명백히 잘못된 주장인 것이다.
이러 듯 <변설 13조> 중 제 12조는 『경술보』에 출전하는 ‘위시(爲始)’라는 문구를 왜곡 해석하여 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게 견강부회(牽强附會)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변설 13조>는 『갑진보』가 편수되기 이미 55년 전에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에서 휘 당(唐)을 ‘시조(始祖)’라 하였던, 물론 중시조 개념의 시조이지만, 좌통례(左通禮) 公 후손이신 문익공(文翼公) 휘 원정(元禎)의 유지조차 무시하였고, 작은아버지인
의만(宜晩) 公이 쓰신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 내용조차 거역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일 뿐인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주장을 합당한 거증자료와 그에 따른 논리적 반박으로서 상기와 같이 명백하게 논박(論駁)하였다.
《第十三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3조를 보면, 하원(夏源) 公은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進士) 公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에 이르기를, ‘지금 생원 이명징(李明徵) 씨의 집에 보관 중인 여러 집안의 족보를 보건대, 廣州李氏에 관한 내용에 이르면 한희(漢希)의 윗대에 자성(自成). 군린(君隣).용수(龍壽)의 3대가 있다. 그리고 문(文)에 이르러 또 말하길,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고 하는데, - 중 략 - 서천(西川) 정곤수(鄭崑壽)
집안의 족보에 기록된 것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염주(塩州)는 연안의 별호인데 <여지승람>의 성씨 아래에 ‘서(徐) 자가 없으며, 강주(江州) 이씨의 경우에는 그 출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와 강주(江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李)씨 또한 없으므로,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 공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의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사(進士) 公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물론 ‘한희(漢希) 이상 선대’ 기록이 廣州李氏 율정공·석탄공
문중뿐만 아니라 姓氏를 달리하는 타 문중에서조차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징(李明徵)은 숙종(肅宗) 1년(1675) 을묘(乙卯) 증광시(增廣試) 생원(生員)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父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수광주부윤(守廣州府尹)인 문과 급제자 이회(李禬)다.
정곤수(鄭崑壽)는 본관은 청주(淸州)로, 선조(宣祖) 9년(1576) 병자(丙子) 별시 문과(別試文科) 장원(壯元)이다.
관직은 좌찬성(左贊成)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서천부원군(西川府院君)에 봉호되었다. 아버지는 대호군 정승문(鄭承門)이며, 한강(寒岡) 정구(鄭逑)의 형이다.
이명징(李明徵) 집안과 정곤수(鄭崑壽) 집안과 같은 명문가에 존재하는 족보기록에 廣州李氏 관련 기록이 존재하였고, 그 기록이 율정공·석탄공 등 둔촌공 계통을 제외한 廣州
李氏 모든 문중 기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발견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변설 13조>에서 하원(夏源) 公은 이렇게 출처가 분명한 글을 접하고도,
“위 기록을 아직까지 구해 보지 못했으니, 분명하고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하원(夏源) 公은 또한 “염주(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와 강주(江州)를 본관으로
하는 이(李)씨 또한 없으므로, 재종대부(再從大父) 진사 공이 옮겨 쓴 별보초본(別譜草本)의 내용인 ‘문(文)은 염주(塩州) 서자번(徐自蕃)의 딸을 배필로 삼았고, 울(蔚)은 강주
(江州) 이지효(李之孝)의 딸을 배필로 삼았다.’라는 기록 또한 믿을 수 없다고 강변(强辯)하고 있다.
상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씨와 본관’ 관련 자료이다.
한국학 관련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성씨와 본관’ 분야에 “염주서씨(鹽州徐氏)”는 이렇듯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놀랍게도 휘 문(文)의 장인(丈人)이신 서자번(徐自蕃) 公이 시조(始祖)로 또한 등재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씨편람(姓氏便覽)> 등 ‘성씨와 본관’ 관련 서적에는 어김없이 “염주
서씨(鹽州徐氏)”는 또한 출전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까지도 분명하게 ‘염주(塩州)를 본관으로 하는 서(徐)씨’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1일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를 파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다.”라는 기사를 보면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파하고 각진(各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두어 - 중 략 - 경상도는 4진(鎭)인데, 합포(合浦)·강주(江州)·영해(寧海)·동래(東萊)이다.”
태조실록 15권, 태조 7년 10월 3일 기사에서도 ‘강주진 첨절제사(江州鎭僉節制使)’라고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또한 출전한다.
태종실록 35권, 태종 18년 3월 21일 “사헌부에서 판진주목사 유염의 죄를 청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판진주목사 유염이 진주(晉州)에 있을 때에 강주진(江州鎭)이 이미 혁파되었으나 오히려 진무(鎭撫)의 취라치(吹螺赤)를 정(定)하여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軍人을 뽑고 또 진주(晉州)·합천(陜川)·함안(咸安) 등지의 취적인(吹笛人)과
창기(倡妓)를 거느리고 -하 략 -”라는 기록에서도 강주(江州)라는 지명이 출전하는데, 이미 혁파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강주(江州)라는 지명(地名)은 조선 조 초까지도 존재하였으나, 태종 18년 전 어느 때인가에 혁파되어 다른 지역에 통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의거해 보면, 경상도 지역은 분명하고, 아마도 진주 인근으로 합천(陜川)·함안(咸安)과 연한 지역인 오늘 날의 사천(泗川) 부근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설(一說)에 의하면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에 강화(江華)에 현(縣)을 두었으며 그 후 강주(江州)라 하였다.”하였으니, 강주(江州)가 오늘날의 강화일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조선 초까지도 강주(江州)라는 지명은 분명히 존재하였다는 것이며,
그럼으로 강주 이씨(江州李氏) 역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변설 13조> 중 13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거짓되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실증 자료로서 입증된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3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주장은
<조선왕조실록>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확고한 거증자료와 그에 따른 논리적 반박으로서 상기와 같이 명백하게 논박(論駁)되었다.
《맺는말》
순암(順庵) 안정복 선생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역사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순암은 고려 말까지 우리 역사를 강목체로 정리한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우리 역사의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하셨다.
순암은 역사가의 제일의 임무로 계통을 명확히 세울 것, 찬역(簒逆), 충절, 시비(是非)를 똑바로 가릴 것, 또 제도, 문물을 상세히 기록할 것 등을 주장했는데, 특히 그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 기록에 있어 ‘고증’을 중시하셨다.
아래는 안정복(安鼎福) 선생이 지으신 『동사강목(東史綱目)』 서문 중에 나오는
문구(文句)이다.
역사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통(系統)을 밝히고,
찬역(簒逆)을 엄히 하고,
시비(是非)를 바로잡고,
충절(忠節)을 포양하고,
전장(典章)을 자세히 하는 것이다.
史家大法, 明統系也, 嚴簒逆也, 正是非也, 褒忠節也, 詳典章也.
사가대법, 명통계야, 엄찬역야, 정시비야, 포충절야, 상전장야.
안정복(安鼎福) 선생은 숙종(肅宗) 38년인 1712년에 태어나시어 정조(正祖) 15년인
1791년에 몰(歿)하셨다.
안정복(安鼎福) 선생은 <변설 13조>를 쓴 하원(夏源) 公과 同時代人이시다.
정녕 문중사(門中史)도 또한 역사일 진대 ...........
2017년 12월 15일
栗亭先生의 후손이며,廣州李氏栗亭公大宗會 都有司인 根守가
歲一祀를 마치고 忙中閑에 삼가 쓰다...쥴정공대종회 도유사 이근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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