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산업에 영향?
그럼
통화녹음하고
음성변조해서
내보내면 위법이 아닌거네요?
통화녹음 음성권 침해 논의가 필요하네요.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우리처럼 통화 중 녹음이 합법입니다.
미국은 13개 주에서는 불법이고 나머진 합법입니다.
프랑스는 녹음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
서비스 업종에서 일어나는
폭언,욕설 등
갑질이 함부로
자행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회적 약자들과
현장 공직자들의
자기방어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만들기 위해
마구잡이로 녹취하여
교묘하게 편집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보호받아야 할 음성권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5년전
해당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던 바,
국민의 정서가 주목되는데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비율
리얼미터 조사상 연령대가 낮을수록
법안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대 비율은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을 최소 2배 이상 웃도는 가운데,
18~29세가 80.7%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75.4%,
40대 71.2%,
50대 61.9%,
60대 50.7%,
70세 이상 40.1% 순으로 집계됐다.
한경정치 기사 2022.09.04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29/2022082990194.html
[따져보니] '통화녹음 금지법' 논란…음성권이 뭐길래
[앵커]국회에서 상대방 동의없는 전화 녹취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함부로 전화 통화를 녹음해 나쁘게 활용하는 걸 막자는 취지..
news.tvchosun.com
https://blog.naver.com/yszoo1467/222866205900
통화 녹음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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