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어머니)와 피고(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저는 원고측 시점으로 이번 소송을 지켜보고 있구요. 현재 이혼 소송 진행중인데 급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 질문 올립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원고가 알지 못해서 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네요..
현재 가압류 이후 이혼 재판 절차를 밟은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고가 종결을 원하면 종결 할 수 있다는 것을 변호사 측에서 알려주지 않아 이렇게 늦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종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측 서류가 미비하여 한 번 더 간다고 합니다. (8월 30일 경)
9월 중후반부에 완전히 종결을 신청한다면,
① 판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남은 것이며,
② 재산은 언제부터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③ 분할 신청을 한다면 피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지,
④ 분할 완료까지 대략적인 기간도 알고자 합니다.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정보 주시면 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21년
- 자녀수 : 2 (두명 다 성인)
- 재산(기여도) : 50%/5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피고의 다년간 욕설, 외박 및 도박, 부부간 상의 없는 대출, 2015년 1월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5년 4월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관할법원 : 서울가정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판결이 난 적이 없으니 1심일까요.
- 청구금액 : 재산의 50% + 위자료
「 법은 악법이 아니고 곧 도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9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