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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129 모형개발 등 개편방안 |
Ⅰ. 현황 및 문제점
ꊱ 조직측면
○ 주민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업무를 관할하는 과 및 통합조사계, 서비스 연계계 등의 신설
- 통합조사의 전문성 향상 및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강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 등의 성과창출
-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한편, 각 계 중심의 업무 처리로 계간의 칸막이가 발생, 업무추진의 협조체계가 미비한 실정
- 조사결과를 다른 계로 넘겨준 이후에는 관련 급여·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읍·면·동 주민생활담당의 신설로 행정민원담당과의 업무영역에 따른 갈등 발생
ꊲ 업무 측면
○ 시·군·구는 신규대상자 조사, 급여·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각 사업관리(예산관리, 시설 관리, 각종 행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
- 읍·면·동은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 조사(신규조사 외),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등을 담당
○ 수급자 통합조사는 시·군·구청에서 담당, 수급자 사후관리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등 업무의 이분화로 업무의 비효율 발생
○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 따른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나, 급여에 한정되고 통합조사표에 있는 급여·서비스 조사·연계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 통합조사표에 체크하게 되어있는 급여·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등
- 영유아 : 보육감면(저소득보육료, 만 5세아무상교육)
- 아 동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기타
- 한부모 가정 : 아동양육비, 학비, 시설입소
- 노 인 : 경로연금, 교통수당, 취업알선, 시설입소
- 장애인 : 장애수당, 학비,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 보장구, 취업알선, 장애아동부양수당, 시설입소, 특수교육, 직업훈련,
○ 통합조사를 이후 서비스 연계는 민간복지기관과의 네트워킹 부족 및 지역의 제한된 복지자원 등으로 연계에 한계 발생
○ 각 사업별 사례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대상자 중복문제 및 통합된 관점에서의 사례관리가 어려운 실정
※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서비스 : 독거노인돌보미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드림스타트, 자활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텔레케어)
○ 보건과 고용서비스의 통합문제
- 질환이 있는 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읍·면·동 수급자관리와 유사하나 정보의 공유 부족으로 별개로 서비스 제공·관리
- 지자체에 자활고용팀과 취업정보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유사한 고용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의 별도 운영되는 실정
※ 자활고용팀 : 차상위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중심으로 운영
취업정보센터 : 워크넷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등 실시(공공근로자 3명 배치)
고용지원센터 : 취업알선, 직업훈련, 고용보험 관리 등(노동부 산하)
Ⅱ. 추진방향
◆ 신규 복지대상자 개인별로 각종 소득·자산·욕구조사부터 서비스 연계까지「희망복지 129」에서 1:1 책임서비스를 제공 ◆ 민간복지기관을 활용한 사례관리 강화 ◆ 현장방문 서비스 강화 및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
Ⅲ. <1안> 권역별「희망복지 129」설치·운영
ꊱ 조직도
○ 시·군·구 본청에 기존 사업 팀 배치, 통합조사팀 인력을 이관, 사회복지직의 집중 배치로 권역별「희망복지 129」설치
- 읍·면·동의 기능 대폭 이관(읍·면·동 접수 업무 행정직 담당)
- 대도시지역 평균 5개 동을 관할로 하여 1개소 설치(인구 10만명당 1개소 설치)
- 시·구청은 주민생활지원과 축소/사회복지직은 시·구 본청에 평균 10명이내 배치
-「희망복지 129」는 권역별로 사회복지직 평균 10명 배치
○ 권역별 센터장은 복지직·행정직 복수직 혹은 민간 개방직으로 운영
- 복지업무의 전문성 향상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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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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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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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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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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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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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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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기 획 |
서 비 스 연 계 |
기 초 보 장 |
노 인 복 지 |
장 애 인 복 지 |
콜 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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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가족 복지 |
아동 ‧ 보육 |
평 생 교 육 |
주 거 복 지 |
자 원 봉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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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
관 광 |
여 가 지 원 |
생 활 체 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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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129 |
희망복지 129 |
희망복지 129 | |||||||||||||||||||||||||||||||||||||||||||||||||||||||||||||||||||||
∙통합서비스 제공 |
∙통합서비스 제공 |
∙통합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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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복지직 |
⇧ 동 복지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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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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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이 있는 자치구의 경우임 (가장 과와 팀이 많은 경우) * 동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 거점 동을 정하여 센터 배치 |
ꊲ (가칭)「희망복지 129」기능
○ 각종 급여·서비스 신청, 조사(신규조사 외),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등을 담당
○ 통합조사 기능을 통합서비스 중심으로 재편
- 대상별 사례관리사업 담당인력(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간호사,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배치·활용
○ 민간협력기관 (다수)와의 협력기반 구성
- 민간기관 중심의 사례관리 지원 : 대상자의뢰‧점검‧자원연계 지원
ꊳ「희망복지 129」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 업무 총괄 및 권역 담당을 부여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
지역별 |
업 무 내 용 |
사회 |
행정직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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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129업무 총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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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발굴 등 ∙긴급복지지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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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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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관리업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 추천 | ||||
2동 |
∙의료급여 업무 ∙국가유공자 의료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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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
∙노인복지 업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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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동 |
∙장애인복지업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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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 |
∙아동복지업무 ∙가정복지업무 ∙저소득보육료감면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유치원 대상 보육료지원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등학생 중식비 지원대상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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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서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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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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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급여 생성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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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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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원 |
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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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직 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복지직 부족시 행정직 배치가능
※ 현장방문 등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드림스타트 직원 등 활용
※ 기타 : 복지도우미, 공익요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등
○ 시·군·구청 업무분장
- 주민생활지원과의 총괄기획·서비스 연계를 사회복지과로 이관, 콜센터를 사회복지과에 신설
※ 서비스 연계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복지관 관리, 희망복지 129 민간협력기관 예산지원 등
Ⅳ. <2안> 시·군·구에 「희망복지 129」설치·운영
ꊱ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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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부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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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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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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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희망복지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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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서비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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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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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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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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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복지기획 o 기초보장 o 노인복지 o 장애인복지 o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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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여성가족복지 o 아동보육 o 평생교육 o 주거복지 o 자원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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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화기획 o 문화시설 o 관 광 o 여가지원 o 생활체육 |
ꊲ (가칭)「희망복지 129」기능
○ 대상별 통합사례관리
- 기초수급자·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급여·서비스 신청, 서비스계획수립 및 지급 결정·통보
※ 심층 사례관리는「희망복지 129 협력기관」, 단순 사례관리는 읍·면·동으로 역할분담
○ 국민에 대한 제반 급여·서비스의 통합제공
-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기초생계비 제공, 자활지원계획수립․고용지원 등 복지·고용서비스 통합제공
- 노인 및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전화상담 등을 통해 복지·보건서비스 통합제공
-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교육·보건·보육·가족지원서비스 등 통합제공
○ 현장방문 서비스의 강화
- 방문보건사업, 드림스타트, 의료급여사례관리(텔레케어 포함) 등,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현장방문·사례관리를 「희망복지 129」로 일원화하여 현장서비스 강화
※ 방문건강관리사업 : 질환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을 통해 보건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사례관리 :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전화·방문상담을 통해 질환관리방법, 정량의 약 복용 지도 가능
※ 드림스타트 : 요보호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주기적 방문 및 서비스연계
○ 시·군·구 복지 콜센터 역할 수행
-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처리, 긴급복지지원으로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 각종 복지안내 및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 신청·접수 및 서비스 연계 등 수행
※ 시군구 전화민원(평균 15건)·방문민원(6건), 읍·면·동 전화민원(평균 33건), 방문민원(25건)
○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 복지콜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서비스 요청시, 긴급복지담당이 읍·면·동 직원과 현장방문실시
- 욕구에 맞는 생계·의료·장제·해산·공공요금 지원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 서비스계획에 따른 필요한 민간의 서비스의 연계 및 복지자원의 발굴 등
※ 민간복지자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민간복지기관의 인력 파견
ꊳ「희망복지 129」업무분장 및 인력배치
담당 과 |
필요인력 |
업 무 내 용 |
희망복지 129 |
센터장(5급 1명) |
∙희망복지 129업무 총괄 |
계장(6급 1명) 사회복지직(2명) |
∙콜센터, 위기가정발굴, 현장지원, 긴급지원서비스 | |
계장(6급 1명) 사회복지직(2명) |
∙노인 통합서비스 | |
계장(6급 1명) 사회복지직(2명) |
∙아동 통합서비스 ※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의 인력 적극활용 | |
계장(6급 1명) 사회복지직(2명) |
∙저소득 통합서비스 | |
계장(6급 1명) 사회복지직(1명) |
∙서비스연계 :자원발굴·관리, 복지관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리, 희망복지 129협력기관 예산지원 | |
사회복지과 |
과장(5급) 계장(6급 4명) 담당(7~9급 12명) |
∙복지기획 ∙생활보장 ∙주거복지 ∙장애인복지 |
가정복지과 |
과장(5급) 계장(6급 4명) 담당(7~9급, 11명) |
∙아동청소년복지 ∙보육 ∙여성복지 ∙노인복지 |
[읍·면·동 업무분장]
과 명칭 |
필요인력 |
업 무 내 용 |
희망복지 129담당 |
계장(6급, 1명), 직원(7~9급, 2명) |
∙지역자원 발굴·관리, 복지위원관리 ∙자활 및 노인일자리 상버장 관리 ∙경로잔치 등 행사기획, 민원 등 ∙장애인·노인·청소년·여성 등 ∙아동보육·주거복지·고용업무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상담·접수 ∙읍면동 수행 복지조사, 현장방문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사례관리계획작성) |
행정민원 |
동장(5급, 1명) 계장(6급, 1명), 직원(7~9급, 2명)
|
∙행정민원담당 업무 ∙선거 등 총무분야 업무 ∙예산·회계, 통반장 관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인감증명, 증지관리, 주민등록자료 보정 |
Ⅴ. 콜센터 운영방안
○ 각 시·군·구 희망복지 129는 복지 콜센터 기능 수행
- 국민의 복지민원전화는 관할 시군구 희망복지 129로 바로 연결
- 상담원은 복지관련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처리, 긴급복지지원 수행
※ 핸드폰을 통한 복지민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상담원이 관할지역으로 연결
- 24시간 콜기능을 위해 야간 복지민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처리
※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는 129 전화상담과 중첩처리 않도록 번호를 변경하되, 야간 및 핸드폰의 경우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경로설정
○ 권역별「희망복지 129」설치시에도 시·군·구청에 복지콜 센터 설치·운영
- 시·군·구청 상담원은 복지관련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처리, 긴급복지지원 수행
- 현장방문 필요한 경우 권역별「희망복지 129」에 통보
Ⅶ. 대안별 비교
ꊱ <1안> 권역별「희망복지 129」설치·운영
○ ‘통합조사 - 사후관리’ 이원화 극복을 통해 업무의 효율화 달성
○ 동사무소내의 담당(주민생활담당과 행정민원담당)을 설치하지 않아 실무업무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
○ 센터장에 복지직 및 사회복지 전문가인 민간인을 배치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전문성 강화
○ 다만, 동까지의 조직개편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 통·폐합 등 동사무소 개편작업이 있는 지자체에 국한될 것으로 예정
※ 동 통폐합 대상 소규모 동사무소 : 331개 → 162개(2150개 동사무소 중 15%)
(서울 205개, 부산 15개, 대구 20개, 인천 5개, 광주 2개, 대전 10개, 경기 32개, 전북 6개, 경북 12개, 경남 2개)
ꊲ <2안> 시·군·구에 「희망복지 129」설치·운영
○ 조사부터 서비스 연계의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비교적 쉬운 콜센터와의 연계 확보 및 빠른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 129」에서 직접 민간 협력기관의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관 협력이 용이
○ 권역별「희망복지 129」보다 수급자 책정의 형평성 및 조사의 전문성 확보
Ⅶ. 농촌형「희망복지 129」설치·운영
ꊱ 조직도
○ 군지역(읍‧면)의 경우, 지리적 접근성, 고령인구 비중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과는 상이한 모형 필요
- 자치구의 평균 면적 49㎢, 읍‧면의 평균 면적 68㎢, 62㎢
(읍‧면 평균 인구는 각각 19천명, 4천명/ 동은 18천명)
- 활용가능한 민간시설, 자원의 절대 부족
○ 보건‧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강화, 체감도 향상 및 밀착행정을 위하여 읍‧면 조직을 강화
- 읍(212개소), 면(1,206개) 사무소와 보건지소(1,273개소)의 물리적 통합 혹은 방문건강관리 담당인력의 읍면사무소 배치 추진
※ 군청 「희망복지 129 지원」과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이관 배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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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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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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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129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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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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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사 ‧ 긴급지원 |
서 비 스 연 계 |
방 문 보 건 |
콜 센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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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기 획 |
기 초 보 장 |
노 인 복 지 |
장 애 인 복 지 |
여성 ‧ 아동 ‧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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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면 |
면 |
면 |
면 |
면 | ||||||||||||||||||||||||||||||||||||||||||||||
<희망복지 129팀> |
<희망복지 129팀> |
<희망복지 129팀> |
<희망복지 129팀> |
<희망복지 129팀> |
<희망복지 129팀> |
<희망복지 129팀> | ||||||||||||||||||||||||||||||||||||||||||||||
* 모든 읍면사무소에 <희망복지 129팀> 설치: 방문보건인력을 배치하여 기존 주민생활지원 담당을 희망복지 129로 전환 |
ꊲ (가칭)「희망복지 129」기능
○ 군청에는 ‘서비스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 콜센터 설치
-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처리, 긴급복지지원으로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복지콜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서비스 요청시, 긴급복지담당이 읍·면 직원과 현장방문실시
- 특히 자원이 취약한 군지역에서는 민간 복지자원발굴과 복지 서비스 사업개발 강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적극 활용
○ 읍‧면사무소에는 대상별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 급여·서비스의 통합제공을 비롯, 방문건강관리 인력과 함께 현장방문 서비스의 강화
- 기초수급자·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급여·서비스 신청, 서비스계획수립 및 지급 결정·통보
- 특히, 노인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전화상담 등을 통해 복지·보건서비스 통합제공
- 방문건강관리 인력은 사회복지직과 협력하여 가구방문,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서비스 연계 담당
<참고자료 1>
1. 방문건강관리 사업
□ 개요
○ 저소득 주민·노인·장애인·차상위 계층 등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강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관리
□ 시·군·구별 방문건강관리 사업 담당자 현황
○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대도시·중소도시 평균10~15명, 농어촌 평균 5~6명 구성·운영
2. 의료급여 사례관리(텔레케어 포함)
□ 개요
○ 의료급여대상자 중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질환상태를 고려한 전년대비 의료급여기관 과대이용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독거노인 등 대상으로
- 전화·방문을 통해 중재내용의 실천정도 파악, 재교육, 추가 중재 실시
- 건강관리교실연계, 증상변화 관찰, 합병증 관리·증상교육, 약물 복약지도, 약물정보 제공,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 텔레케어사업은 11개지역 시범사업 중
서울은평(7명), 강서(10명), 광주남구(6명), 북구(10명), 대전서구(6명), 경기 남양주(5명), 화성(4명), 강원춘천(7명), 전북군산(9명), 경북김천(4명), 제주 제주(3명)
□ 시·군·구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현황
○ 1~2명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간호사) 배치(7개 시·군·구를 제외한 225개 시군구 배치완료)
3. 독거노인생활지도 지원서비스
□ 개요
○ 소득수준, 부양의무자 유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지도사를 파견
- 안전확인 서비스, 생활교육 서비스 등 독거노인지원사업의 일체의 서비스 지원 내역을 관리
※ 안전확인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주거·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 생활교육 :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제공
- 그 외 서비스 연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계 실시
※ 무료급식, 제가노인식사배달,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및 보건사업, 건강음료배달, 노인돌보미바우처, 주거개선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이동목욕서비스,
□ 시·군·구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현황
○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경우 시·군·구당 20~40명(민간위탁 또는 시군구 직접 운영), 중소도시 15~60명, 농촌5~20명 수준
○ 생활관리사를 지도·감독하는 서비스 관리자 시·군·구별 1명 채용
□ 추진계획
○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통합하여 실시 예정(’09)
4. 드림스타트
□ 개요
○ 예방적·만춤형·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의 생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
○ 사업구역 저소득층 개별아동과 가구단위 전수조사에 의한 욕구조사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 : 0~12세 저소득아동 및 가정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협력·연계체계 구축역할
-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의 사례관리 및 필요서비스 제공
※ ’08년 32개소, 98억원 지원
□ 시·군·구별 드림스타트 인력현황
○ 시군구에 공무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드림스타트 전담팀」설치
- 보건·복지·교육(보육)분야 종사자 6명(공무원 3명, 전문인력 3명)
지역 |
공무원 |
민간전문인력 |
지역 |
공무원 |
민간전문인력 | ||
서울 |
중랑 |
3 |
4 |
경기 |
시흥 |
4 |
3 |
성북 |
3 |
3 |
포천 |
3 |
6 | ||
부산 |
사하 |
3 |
5 |
안양 |
3 |
3 | |
진구 |
4 |
3 |
남양주 |
3 |
4 | ||
인천 계양 |
3 |
4 |
강원 |
양구 |
3 |
3 | |
대구 |
수성 |
4 |
4 |
강릉 |
3 |
4 | |
남구 |
3 |
3 |
충북청주 |
4 |
3 | ||
광주 |
북구 |
3 |
3 |
전북 |
정읍 |
4 |
5 |
남구 |
6 |
3 |
완주 |
3 |
4 | ||
동구 |
3 |
2 |
전남 |
여수 |
3 |
4 | |
대전 |
동구 |
4 |
2 |
강진 |
4 |
4 | |
울산 |
울주 |
2 |
6 |
보성 |
3 |
3 | |
경북 |
영주 |
2 |
5 |
나주 |
3 |
3 | |
포항 |
3 |
3 |
경남 |
김해 |
3 |
7 | |
제주 |
제주 |
3 |
3 |
함양 |
4 |
3 | |
서귀포 |
2 |
3 |
사천 |
4 |
3 |
□ 추진계획
○ ’09년· 100개소, 410억원 → ’10년 232개소 추진예정
<참고자료 2>
□ 민간복지기관 인력 파견에 따른 소요예산
○ 9급 기준 시·군·구별 3명 인력파견에 따른 예산
- 국고보조 50%일때 시·군·구별 3,300만원 총 76억원(1인당 2,200만원)
○ 7급 기준 시·군·구별 3명 인력파견에 따른 예산
- 국고보조 50%일때 시·군·구별 4,500만원 총 76억원(1인당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