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 어떻게 알까?
많은 분들이 카드가 아닌 현금의 경우 금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으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주는
경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생각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 증여세는 일정 수준이하라면 내지 않아도 되며 그 기준은
배우자 6억,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그 외의 친인척은 천만 원,
나머지는 전액이 과세가 이뤄지고있으며 직계존속에는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금 증여세를 미성년자가증여를 받는다면 공제되는 금액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며금액에 따라 세율은 무려 10%로 껑충
뛰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하게 된다면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끼리 10만 원 정도의금액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법에는 50만 원 이하는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현금 증여세는어떻게 알고 부과하게 되는 것인지 가장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세무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현금거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하루에 2천만 원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면 자동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가됩니다.
은행 창구, ATM 기기의 입출금, 여러 계좌등등 모든 방법을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모든 거래가기록에 남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2천 만원 이상의 거래만 보고가 되는것은 아니며 매일 100만 원씩 출금을
하는 등 탈세가 의심된다면 금융거래는모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증여세를 피하려다오히려 더욱 많은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절세의 방안이 모두 있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절세를 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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